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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시행 예정 사항 알림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1174 내용 2021년 시행 예정(旣 시행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법 제20조제2항) → 시행일 : 2021. 6. 10. ○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의 2) → 시행일 : 2021. 10. 21.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법 제 18조제2항) → 시행일 : 2021. 10. 21. ○ 과태료 상한액 조정(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제1항) → 시행일 : 2021. 10. 21. ○ 기술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 시행일 : 2021. 1. 1. ○ 정기검사 실시 시기 정비(시행규칙 제70조) → 시행일 : 2021. 3. 1. ○ 옥외탱크저장소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6 VI 제7호가목3) → 시행일 : 2021. 7. 1. ○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경비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17 II 제1호) → 시행일 : 202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