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전 퇴사 - wolgeubnal jeon toesa

월급날 전 퇴사 - wolgeubnal jeon toesa

■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이 2022. 3. 25.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고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300만원을 주면 되는데, 2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27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월급날 전 퇴사 - wolgeubnal jeon toesa

지난 2021. 8. 4.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위 표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즉, 1주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 27일 일요일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사한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3월달은 큰 달이므로, 300만원 × 27일 / 31일 = 2,612,903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3월 27일까지 기간 중 무급인 날은 총 4일(토요일 4회, 5일, 12일, 19일, 26일)이므로 유급인 날은 총 23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월달 임금은 2,641,136원(= 114,832원 × 23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3월 초부터 2주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여러가지 근무 조건 이유로 여기 더 다녔다간 시간버리고 커리어가 아니라 나이만 들겠다 싶어 퇴직을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고 왔고 퇴사 2주가 지나면 원래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급여가 3주가 넘어가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퇴사할때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게 무섭기도 하고 해서 따로 연락하고싶지는 않는데,,

4월 급여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까요? 노동부에 그냥 조용히 신고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지금껏 않좋게 끝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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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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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
  •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 기일 연장 가능

퇴직 시에는 청산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네.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기타 모든 금품은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직원이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월급여와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은 4월 23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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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못할 상황에는 어떻게 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과연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요.

또한, 금품 청산 날짜를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 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편한 방법은 아마 ② 또는 ③ 방안일 수 있어요.☝

이때 문구는 “본인은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정도로 반영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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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달의 월급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청산해야 할 금품이 다양한데요.
퇴사 시 금품 청산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