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해외 면제 - yebigun haeoe myeonje

예비군 해외 면제 - yebigun haeoe myeonje
한 육군 장병이 유격훈련 중 휴식을 취하면서 수통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앞으로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사실상 면제받아온 예비역들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업에 쫓기면서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예비역이라도 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로 지정됐다. 보류자는 소집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도 받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동원훈련 보류대상 지정해제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해주던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수정했다”며 “내년부터 해외 체류기간 1년 미만인 자는 모두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 당국이 해외체류자를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사실상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79년~1997년까지는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1997년부터는 6개월을 넘으면 소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예비군들만 꼬박꼬박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도 정당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대학생 동원예비군 훈련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교육훈련장 추가 확보, 훈련보상금 지급 등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예비역 대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1~4년 차 예비군들은 하루 8시간 훈련만으로 2박3일 동원훈련을 대체한다. 반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졸업한 예비역들은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는다. 이 때문에 대학생 예비역에 대한 특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군 훈련 보류자 71만 4500여명 중 77.3%(55만 2400여명)가 대학생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 대상 동원훈련을 실시할 때 학점이나 훈련비 보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군 해외 면제 - yebigun haeoe myeonje
화생방 훈련을 받은 직후의 육군 장병들 모습. [사진=국방부]

안녕하세요 천모모입니다. 요즘에 방학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분들이 많은데 워킹홀리데이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며

해외 체류 예비군 훈련은 면제인지? 연기인지?

이러한 출국 연기자들은 예비군훈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완벽 정리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면제사항도 연기되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해외 체류시 기간에 따라 2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출국연기자(연기): 예비군 훈련이 해외체류 때문에 연기되서 미루어 지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출국기간 365일 미만인 대상

2016년 1월1일 이후 180일에서 365일 로 변경됨.

출국보류자(면제): 출국 보류는 일정기간동안 해외 체류시에 예비군 훈련이

아예 면제 처리가 되는것입니다.

그 일정기간은 365일 입니다.

원래는 180일 이었지만 2016년 1월1일 이후로 36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전 출국자는 180일입니다.

단, 1차 보충훈련을 불참하거나 또는 이미 연기한 훈련에 대해서는 면제불가

많이 하시는 질문과 답

1. 출국시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출국을 하게되면 출입국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따로 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처리되니 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2~3일 정도 걸리니 출국날짜와 예비군 날짜가 겹치거나 

2일 내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야합니다.

2. 출국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되나요??

일단 해외로 출국을 하게되면 체류해 있는동안 훈련은 모두 연기처리됩니다.

출국을 하게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기에 훈련은 모두 연기처리

되고 귀국시 잔여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365일 이상이면 면제)

3. 한국 귀국한뒤 해외로 재출국시 출국기간 산정(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귀국한뒤 재출국을 할시에 출국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는

법정 체류기간 14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결정됩니다.

ex) 해외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온뒤 일주일뒤에

다시 출국을 하면 14일 이전 기간이라 국내에 있던

일주일도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ex)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3주동안 머물고 다시해외로나가면

14일 이후기간이라 국내에 있던 3주기간이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호주 여행 정보] - 호주 캠핑카 렌트 저렴하게 1불로 빌리는 방법과 그 이유

[호주 생활 정보] - 구글번역기를 이용해서 정확히 번역하는 방법

[호주 워킹홀리데이] - 일상이 지치고 지루하다면 일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보자

[호주 여행 정보] - 호주 여행 가기전에 반드시 알고가자

[호주 여행 정보] - 해외여행 필리핀 세부 자유여행 후기

클릭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TAG : 워킹홀리데이 예비군, 워홀 예비군, 워홀 예비권, 해외 예비군, 해외 예비군 훈련, 해외 예비군훈련 계산, 해외 체류 예비군, 해외 체류 예비군 훈련, 해외에서 예비군, 해외에서 예비군 훈련, 호주 워킹홀리데이 예비군, 호주 워킹홀리데이 예비군 훈련, 호주 워홀 예비군

예비군은 몇 살까지?

민방위 나이 1975년 창설하였으며 민방위 편성 연령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예비군)를 마친 남성이 민방위 민방위 기간은 예비군훈련은 40살까지 적용됩니다.

예비근 훈련 얼마나 자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

예비군 몇 시까지?

병역의무는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예비군 연기 몇번?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