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피하는 법 - yuchedongsan-ablyu pihaneun beob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는 모습

을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빌린 채무를 갚지 않으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TV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 자신한테 일어난다면 충격과 공포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해질거예요.

하지만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유체동산 '가압류'라면 단순히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존재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체동산 가압류 대처방법 3가지

는 저희 회생의 정석팀이 쌓아온 노하우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기혼자라면 채무자(남편 or 부인)의 주소지를 이동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어딜가도 붙어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지요.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채무도 부부라면 함께 붙어다니는데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시,

부인이나 남편의 재산이 50% 포함

됩니다. 그래서 만약 유체동산 가압류가 집행될 때, 집 안에 있는 재산이 소유자(아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남편)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올 시 전체 다 가압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나터프(가명)씨는 사업 자금을 위해 금융권, 사금융 채무 등 약 7천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 중인 아파트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는 부인인 최순정(가명)씨가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같이 구매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인이 구매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부인 최순정씨는 집행관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가 구입한 것이며 나와 남편이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묵묵히 재산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채무자 나터프씨와 최순정씨는 부부라서 재산도 공유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터프씨가 돈을 버는데 최순정씨도 집안일, 맞벌이 등 재산기여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부부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재빨리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주소지를 이동한 다음 함께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채무자의 남편이나 부인만의 집과 재산이라면 집행관도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것도 한 두번 밖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서 채무자의 남편 혹은 부인의 재산을 입증

해야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서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그리고 면제재산 신청 

개인파산과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재산의 가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는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해도 되는 재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나 냉장고와 같은 재산이 없으면 살기가 정말 불편하겠지요?

▲유체동산 압류 시 압류 조서
또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도 면제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순간 채무자는 길거리로 나앉아서 기본적인 생활도 영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이전포스팅인 '개인회생 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시 압류 목록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과 함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팁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유체동산 가압류 시, 압류되는 재산의 범위는 채무자 명의의 주거지 안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처벌

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중지ㆍ금지명령 

채무도 해결하고 유체동산가압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1달 이내에

개인회생 중지ㆍ금지명령

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재산 가압류를 막을 수 있으며 만약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을 받는 경우 채무가 탕감되어 가압류를 아예 해제가 가능한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그리고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위에서 소개한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중지ㆍ금지명령을 통해 유체동산 가압류

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물론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채무를 모두 갚고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채무를 갚는 것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나 압류 해제방법 등은 저희 블로그에서 꾸준히 수록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채무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image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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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소송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소송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 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의 급여나 채무자 명의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 피하는 법 - yuchedongsan-ablyu pihaneun beob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쉽지 않다면,

그다음에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돈이 될만한 물건들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TV, 수백만원의 냉장고, 컴퓨터와 같은 살림살이에 소위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는 겁니다. 이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권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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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라는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유체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진 이상한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는곳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는 곳의 소재를 파악하면 그 소재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실에서 유체동산 압류기일을 지정해주고 법원의 집 해오 간이 압류 기일에 현장에 나와서 압류 사실을 고지 한 뒤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딱지를 재산에 붙이는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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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를 집행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가 끝나면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15일 후로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15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표지를압류 표지를 붙여놓아도 해당 물건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압류 표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에 압류 표지가 붙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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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경매기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지명령을 통해서 경매절차를 중지시킨 다음에 회생인가를 받아서 압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3~4일이면 곧바로 발령됩니다. 이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법원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향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까지 받아서 압류 효력마저 소멸시키면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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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인가전까지는 압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압류딱지를 제거하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기에 계속 붙여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공고가 나서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해지를 한 뒤 효력을 상실시킨 뒤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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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통해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면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보통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기에 우선적으로 살림살이를 매수할 수 있고 경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경락을 받게 되면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물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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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실제 금액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나서려는 태도를 보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빨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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