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에 "제 채널에서 꽁돈 받아가세요""제 채널에서 기프트카드 문상 받아가세요"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면 그렇다 쳐도, 십중팔구는 캐시닥 등 캐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 돈을 버는 어플에서 자신의 추천인코드를 그냥 쓰기만 하면 캐시가 들어오는 것으로 위장해서 돈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캐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댓글에 일일이 도배하면 욕만 두드려 먹고 끝나겠지만, 만약 유튜브 자동 댓글 봇(실제로 있음)을 구매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봇을 사용하는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자피 봇의 원리가 해킹이라서 Show 관심질문 1 좋아요 35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튜브나 기타 구글 시스템에 위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댓글 등을 달아 올바른 광고나 기타 홍보 업무를 방해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0. 11. 01. 22:35답변 신고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2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일부 동영상에서 영상이 끝날 때 쯤에 광고가 아닌 다른 영상 유도용 배너가 뜨는데 이게 본 영상의 마지막 내용을 가려버린다. 문제는 특수효과 기능[6]과 달리 이용자가 그것을 끌 수 없다. 다만 이것은 게시자의 문제인데, 이런 여지가 없는 영상에 억지로 최종 화면 컨텐츠를 붙여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최종 화면 컨텐츠는 유튜브가 자동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게시자가 설정해야 붙는 것이기 때문. (기본 설정은 붙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라면 최대한 가려도 되는 곳에 배치하거나 배너용 아웃트로를 따로 붙여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배너가 원래데로면, 일정 시간 뒤로 이동하거나 모바일앱 소형 플레이어로 전환하면 화면에서 사라지는것이 보통이나, 가끔 사라지지 않고 모바일앱 소형 플레이어까지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9.1. 동영상 재생 중단 문제[편집]언제부턴가 영상을 재생하다 "동영상이 일시중지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청하시겠어요?"[24]라는 문구가 갑자기 뜨며 영상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 버튼을 눌러야 다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특히나 음악을 들으며 다른 일을 할때 이 문제가 정말 거슬린다. 해당 문제는 모바일에서도 발생하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다하다 크롬 확장프로그램에 Youtube Nonstop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할 지경. 2020년부터는 동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앱을 오랫동안 종료하다 다시 실행할 시 답글을 볼 수 없고 창을 내리려 하면 위에 섬네일만 크게 보이고 내려가지 않는 렉이 걸린다. 9.2. 동영상 업로드 벽돌 문제[편집]영상을 업로드하고 처리하는 중에 특정 퍼센트에서 멈추는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주로 0%에서 올라가지 않거나, 95%에서 몇시간이고 멈춰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 # # 구글에 'video processing'이라고 치면 '-stuck at 95 youtube'가 자동완성으로 뜰 정도이다. 10. 한국 요금제 문제[편집]유튜브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각종 요금제에서 가족 멤버십, 학생 멤버십 등 전부 제외 대상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는 모두 지원되는 서비스들이다. "한국에는 비싼 요금제만…" 유튜브, 한국인은 호갱? 특히 한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아직 안나온데다, 다른 국가와 달리 YouTube Music이 유튜브 프리미엄 미사용시 사용 불가까지 추가로 걸려 있다보니[26] 더욱 치명적이며, 이로 인해 아예 아르헨티나 등으로 사이버 망명까지 일어날 정도. 11. 그 외 문제점[편집]11.1. 조회수 및 구독자수 조작 의혹[편집]
12. 비판 무시[편집]유튜브는 문제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항의하고 있다. 수많은 리뷰에서도 볼 수 있듯 비판과 비난이 매우 많다.[27] 특히 아동용과 키즈 컨텐츠 무단 지정 정책의 경우 유튜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큰 문제로 리뷰를 보면 아동용, 키즈 컨텐츠 관련 문제[28]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유튜브는 반성하지 않고 무시와 동문서답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다년간 일관하고 있다. 구글 고객센터 자체가 AI로 대체되는 등 원래 그렇다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동일한 회사의 다른 서비스에 비해 좀 더 많이 심한 편에 속한다. 또한 AI의 댓글검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1] 실제로 국내의 사례를 들자면, 전자는 판도라티비에서 일어났고, 후자는 티비플에서 일어났다.[2] 비리비리 또한, 유튜브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에 속하며, 중국이 검열 폐지를 할 경우, 상당수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을 유튜브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3] 날아간 이유도 어이없는데, 영상 내에서 코로나19가 중국의 생화학무기 이고, 이로 인해 티벳과 위구르에서 봉기가 일어난다는 설정이 있다. 그런데 유튜브는 코로나19가 생화학무기라는 가짜뉴스를 처음에 잡겠다 해 놓고선, 정작 그건 넘어가면서 티벳과 위구르의 봉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쯤 되면 일관성 같은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4] 독과점 문제로 인해 유튜브가 중국의 타깃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유튜브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한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유튜브의 행동은 안 그래도 코로나, 홍콩보안법 등으로 강해지고 있는 반중성향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다만 주제 자체가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위 댓글 문제에서도 있었듯 키보드 배틀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신천지 등의 중국과 관련이 없는 코로나 관련 키워드 역시 노란딱지가 붙는 점에서 알 수 있다.[5]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일단 유튜브 CEO(Susan Wojcicki)부터가 유태인이다.(...)[6] 2019년 1월 중순 폐지된 기능.[7] 화면비가 16:9라도 비트레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EZ2ON REBOOT : R의 일부 공식 플레이 영상은 1440p로 업스케일링하여 업로드 하기도 했다.[8]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기기 최대 해상도는 1080P인데, 일부 영상에서 4K로 재생되는 경우. 이는 아이폰 일부 기종처럼 화면 해상도 보다 높은 FHD를 의도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해도 잦은편이다.[9] 즉 통상의 위부터 720p-480p-360p가 아니라 480p-720p-360p 순인 것[10] 해당 링크. 2022년 1월 1일 기준.[11] 최소 30분 이상 꺼두면 될것이다.[12] 반례로 네이버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대폭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는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신버전을 사용해 보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었다. 그러나 유튜브는 베타 테스터를 무작위로 뽑아 강제로 업데이트시켰다.[13] 예를 들어 시크릿 모드 여부 전환시(사용/사용 중지 둘 다 발생.) 색상과 글자 크기가 전부 풀리고 글자 색이 고정되던 버그. 특히 어두운 화면을 쓸 경우 글자색상 고정과 겹쳐 더 심각했다.[14] 싫어요 수치 비공개에서 발생이 확인.[15] 프리미엄에서 체험으로 풀린 커뮤니티 글 상단에서 댓글 미리보기와는 무관. 비회원 등[16] 2021년 말쯤부터 PC 웹 페이지에서 모바일처럼 첫 댓글이 미리 보이고, 그걸 누르면 화면 폭에 따라 설명 위나 추천 영상 부분에 댓글 목록이 나오는 것을 칭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안 누르고 댓글로 스크롤 하거나, 이동시 X누르면 기존 대로 복구가 가능하다.[17] 이건 유튜브를 강제 종료하고 다시 켜면 해결된다.[18] 태블릿의 경우 댓글창이 이동되지는 않는다.[19] 예를 들어 댓글 확인 등.[20] 영어 설명 기준으로는, our in-house training and notifications.[21] 정확히는 해당 기능이 있던적이 아예 없다.[22] 이때 다른 몇몇 앱들도 버튼을 터치 시 튕기는 경우가 있다.[23] 빨라도 크리스마스 이후였으며, 28일에 트위터에서 공론화된 적은 있다.[24] 또는 Video paused. Continue watching?[25] 1분 미만[26]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 및 유튜브 뮤직 페이지 접속 자체를 막으며,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전용 음원이 아니라도 발생.[27] 심지어 리뷰에서는 유튜브 문제점들을 비판,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그 리뷰를 삭제시킨다. 다만 후술하듯 아동용 컨텐츠 문제 관련 리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미처 삭제하지 못할 정도로 비판이 많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