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법 시청 처벌 - 2d acheongbeob sicheong cheobeol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참조).

그런데,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일련의 범죄 유형은 모두 성착취물임을 ‘알고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에 해당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참조). 다만 여기서의 고의도 확정적 고의에 제한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인식)’도 포함됩니다.

3. 검토

질의사안은,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이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화내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부분을 보지 않고 뒤에 성인이 나오는 부분만 보고 종료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행위 객체 내지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동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죄로 공소가 제기된다면 법리상으로는 검사가 유죄의 증명을 해야하지만, 웹사이트 접속 로그기록이나 캐쉬, 쿠키 등의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피고인이 성착취물성 만화가 게시된 웹페이지 접속은 하였으나 해당 성착취물 부분 자체는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소명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웹사이트에서 게시되는 만화가 이미 종이책으로 출판된 만화(종이책 자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음)의 스캔본이나 전자책(e-book)의 형태인 경우에도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화상·영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급심인 1심과 2심 모두, ‘만화 스캔본’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종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판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개정전에 시청을 한 경우

그 영상의 형태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과 같이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구법하에서도 PC 등 디스크 공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한 경우로 보아 처벌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온라인 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본 경우에는 '소지'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하였습니다.

2.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삭제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3. 실제 입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이버 상에서 개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받는지를 감시하여 이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이나 별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정보 · 성범죄

[실전필독] 아청법 애니메이션도 처벌 받을까?

2d 아청법 시청 처벌 - 2d acheongbeob sicheong cheobeol

2d 아청법 시청 처벌 - 2d acheongbeob sicheong cheobeol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 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애니메이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실사가 아닌 아동·청소년 애니메이션도 처벌되나?

직장인 A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을 번역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일본 만화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던 중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실사 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번역해서 업로드한 음란 애니메이션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캐릭터의 복장,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물 기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을 만한 대상(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성착취물이 됩니다.

3. 아청법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을 때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이 아청법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시청했다면 아청법상 소지죄의 혐의를 받습니다.

아청법상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인 선임 후 도움을 받아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식되야 하므로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아청법상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상 제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임을 알 수 없었고, 시청 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자 시청을 중단하였다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부분은 전혀 시청하지 않은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일시적인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였다면 성착취물을 ‘소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시청한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상이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실전필독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발간했습니다. 21년 경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한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성범죄연구소 - 법무법인 동광 - YouTube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