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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① 원천징수 개념, 종류

(1) 원천징수 개념​모 기업 소속 A대리는 회사 내에서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대리는 실내 조형물 파트를 일임하기 위해 작가 B씨를 섭외했습니다. 장식물은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는 기업이 갖는 조건이고, B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품제작 용역이었다고 합시다.​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B씨는 1,0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대리는 사내 재무팀으로부터 사람한테 돈을 줄 때, 3.3%, 8.8%, 2.97%를 떼고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3.3%, 8.8%, 2.97%를 왜 떼어야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B씨는 왜 약속했던 금액 1,000,000원을 다 받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에는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합니다.​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8조)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입니다. ‘지급을 받는 자’는 B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B가 소득을 벌게 되는데, B가 낼 세금을 A가 미리 떼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A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 세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 이 제도는 A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징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①탈세 방지:원래는 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를 계산해서 제대로 내는 것이 맞겠으나,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징수하니까 탈세 위험이 없습니다. A가 제대로 원천징수 안 하면 가산세도 내고 본인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A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성실하기 때문입니다.​②세수 조기 확보:국가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마다 세금이 평탄하게 들어오면, 국가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중 세수를 확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도 예산계획도 짤 수 있고, 세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③행정 비용 절감:원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고지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장기체납자에게는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가 있으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A가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④납세 협력 편의:사실 소득을 얻는 B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잘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국세청에 납부해주면, 소득을 얻은 거주자도 할 일이 많이 줄어 상당히 편리합니다.​정리하자면, 원천징수는 B의 소득세가 주인공이며, A가 이것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본인의 세액이 아니며, B의 세액입니다. B가 A의 힘을 빌려 세금을 미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2) 원천징수 종류​1) 예납적 원천징수​엄밀하게 하면, 원천징수에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세액을 좀 미리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내년 5월 신고 때 내가 낼 최종 세액의 일부를 미리 국세청에 맡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치금, 보증금 정도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진짜 세부담이 아니고 보증금의 비율입니다.​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과세표준을 굳이 10억원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45%까지 세율을 정했을까요? 부자들은 세금을 좀 더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인데, 부자도 3.3%를 내고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나, 부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보증금이다 보니, 만약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적은만큼 돌려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환급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실은 ‘반환’의 뉘앙스에 더 가깝습니다. 월세가 체납되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어서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중 내 놓은 보증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가산세는 둘째 치고, B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으로 내둔 것이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많으면 어떨까요? 최종 세액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넘어서는 부분만 더 납부하면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라고 하여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2)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 세액납부 의무가 끝난다면 납세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3.3% 또는 8.8%로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액의 납부의무를 끝내 버리고, 최종 세액까지 계산하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 소득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왜 그럴까요?​①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끝내주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자 1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이자 10,000원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0,000,000원까지는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 세금만 내고 편하게 납세절차를 끝내라는 것입니다.​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당으로 20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언제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50,000원을 뺀 금액에, 다시 55%를 줄인 뒤 6.6%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를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②그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적인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국가가 장려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국가가 제재하는 소득은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정해서 그렇게 내고 끝내도록 합니다. 오랜 기간의 소득이 결집되어 일거에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이 적용되면 너무나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합니다.​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로 했으면 따로 세율을 정해서 원천징수로 끝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가 1,000,000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A에게 33,000원을 원천징수당하고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내년 5월에 1년치 종합소득에 대해서 6∼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그 세금 중에 3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니 원천징수되었던 33,000원은 보증금에 불과했고, 진정한 세부담이 아니었습니다. 3.3%는 B의 최종세율이 아닌 보증금 비율이었습니다. B는 최종 세액을 도출하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도 주목합니다.​완납적 원천징수라면, B가 A에게 33,000을 주는 순간 B의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A는 이 금액을 국세청에 대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의 최종세부담은 3.3%입니다. B는 돈 받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론상의 예시이고 실제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하는 경우 중 원천징수율이 3.3%인 경우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기한 후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2020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연장 대상, 기한 후 신고 활용법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대상과 신고제외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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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기한 후 신고

< 순 서 >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제외대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신고 유의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 활용하기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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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더불어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세정지원대상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도소매업, 농업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은 7억 5,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한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 화요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021년 5월 31일 ~ 2021년 8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021년 6월 30일 ~ 2021년 8월 31일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 임대인

위에 해당자 중,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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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해당됩니다.

☞소득유형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 근로소득 : 직장에서 받은 급여
  • 사업소득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프리랜서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 (2천만원 초과시 신고대상)
  • 연금소득 : 퇴직연금상품 가입 후 받은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부동산 권리, 공장 재단, 광장 재단, 광업권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 수입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종합소득세는 아니지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이지만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됐지만 다른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②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③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신고 유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마다 3.3%를 제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한 돈은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모른 척한다고 국세청에서 내가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준 고용주가 이미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요. 3.3%를 제했을 때 이미 내가 한 일을 국세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명 요구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접 계산한 세금 내역과 함께 가산세가 붙어서 함께 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운이 좋다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일부러 연락까지 해서 세금을 돌려주진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스스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최대 5년 치까지 못 받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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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산세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가산세 : 총수입금액 × 0.07%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작성,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 거짓 문서, 재산은닉, 장부와 기록의 파기,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2배 높습니다.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 무신고(복신 부기 의무자)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0.14%

정리하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하는 경우,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미납기간 경과일 수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0.03% ×0.03%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 및 통지를 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기한 후 신고할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는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수 신고를 해 납부세액이 나오면 세액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납부할 세액의 1만 분의 3만큼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납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고 이후에는 신고 검토와 보완을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 요청이 있게 되며 3개월 내 결정이 완료되면 끝나게 됩니다. 

세금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 5월 1일 ~ 5월 30일 다음날 오전 1시 / 5월 31일 24시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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