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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045
  • 회신일자2016-09-21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건축물현황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0호에서는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건축물현황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또는 읍·면·동장(이하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하되,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축물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 집합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 형태는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에는 단독소유자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자인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1인만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인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동의 비율에 관해서는 공동주택별로 두고 있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개정취지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引入) 현황을 포함한 도면으로서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에 해당하는 평면도의 발급으로 인해 건축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으로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2. 1. 시행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발생이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공용부분 사용자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의 발급에 대해서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인바,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 발급 신청은 그 목적에 따라서는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항상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주택의 공용주택의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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