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안의 누수 문제 ㅠㅠ 스트레스~~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누수 가해자인 집도 피해자인 집도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먼저 제 글을 읽다 보면 몇몇 분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누수분쟁 처리하면서 몇몇 분에게는 이미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2019년 12월이었어요.처음엔 다용도실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외벽 누수 이야기는 들어봤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었어요. 집안의 누수는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작은방 2개에게까지 누수 문제가 발생했어요.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 지혜롭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보자!2월에 다시 사진과 영상을 들고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음.. 제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하니... ** 이제 문제는 누수탐지 업체 알아보기휴~~ 저도 누수탐지는 처음 하는 것이라. 정말 인터넷 여기저기 뒤졌어요. 먼저 업체 선정 우선순위는 이랬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선 한 7개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60 – 100만원정도. 그리고 누수 공사 위치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네요... 여러분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 누수탐지 및 공사 시작!아침에 기사분이 방문하셨어요. 역시 전화상 젊은 목소리처럼 젊으시네요~ ** ㅋㅋ 바보짓했습니다.이제 누수는 잡았고, 문제는 이제 저희 집 천정과 벽지 문제입니다. ** AS 다시 공사그런데 그런데. 6일 정도 있다가 샜던 데가 물이 더 많이 셌어요. 모~ 처음 누수탐지 및 공사한 것치고는 순조롭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누수탐지 업체 정보입니다. ** 누수 문제 법률 정보누수로 인한 손해배상Q. 아파트 위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A.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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