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인쇄체크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인쇄체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인쇄체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