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사진=경찰청 제공]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5일 공개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엄마와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수법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엄마, 딸 등 가족 이름이 뜨자 의심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사실상 전혀 다른 번호인데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010-XXXX-XXXX'일 경우 해외에서 뒷자리 'XXXX-XXXX'만 같게 전화를 걸면 저장해 놓은 번호로 인식되는 것이다. 범인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인간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놓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SM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누르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친척·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전화 받기만 해도 결제된다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오해
“010-9328-**** 으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마세요. 받자마자 금액이 차감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라고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최근 전화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기술이 교묘해지면서, 전화를 받기만 해도 금액이 결제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에 나돌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를 ‘사기전화’ 등으로 저장해 아예 받지 말고, 스팸으로 등록해놓으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같은 소문은 너무 과도한 염려 때문에 나온 풍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민감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결제시스템에서는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액결제를 하려면 통신사와 지불대행사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 확인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격자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결제된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자극적인 욕설이나 가짜 결제내역 등을 보내, 사용자가 전화를 걸게 하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전화를 걸면 본인 확인을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보낼테니 불러달라고 한다. 이때 정보를 넘겨주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화 통화만으로 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위험하니 절대 개인정보는 발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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