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공제 - bubu jeung-yeo gongje

부부 증여 공제 - bubu jeung-yeo gongje

일반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공동명의일 때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라면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부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의 장점은 1세대 1주택은 9억이 공제되지만 2인 공동 명의 시 총 12억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집값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최초로 재산을 이전한 날부터 면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6억원은 쉽게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막대한 양의 세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격을 잘 파악하되, 본인이 최초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과세가 1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3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라면 증여세율이 50%로 계산된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지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해야 한다.

​또한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취득세이다. 올해 8월 10일까지 증여받았다면 4%세율로 취득세를 내면 되었지만 8월 1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종전처럼 4%가 적용된다. 이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1억원인 주식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다만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각각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양도세가 부담이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 각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정말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과세당국에서 상호 증여의 존재를 무시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다. 재산의 순증감이 없는 상호 간의 증여는 조세절감 목적을 빼면 아무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과가 없고, 그저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은 증여라는 형식적 절차를 부인하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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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 장점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2천만 원 미만 합계 4천만 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총상속가액 20억 원에서 기초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하여 2억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되지만
②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