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절 수술 비용 - cheogchu goljeol susul biyong

미세바늘을 이용한 척추뼈성형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술법으로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뼈의 기형을 어느정도 교정할 수 있으며 골시멘트주입시 발생가능한 골시멘트의 척추뼈이외의 공간으로 유출됨으로써 발생가능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인접 골조직과의 불유합으로 인한 통증재발과 같은 문제점 등이 보고 되고 있으며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골의 강도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인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는 약한 압력에도 내려앉게 되는데, 특히 노년층이나, 임산부,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일상 생활 중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압박 골절이 유발됩니다.

원인

척추압박골절은 보통 심한 골다공증 환자가 주저 앉을 때 발생하지만, 매우 심한 골다공증에서는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의 별다른 충격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없어도 매우 심한 외력,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 "MRI 일반적 방법 아니다"…법원 "규정 없다"

의료기관이 방출성 척추 골절로 인한 압박률을 MRI로 측정하자 심평원이 이를 삭감했지만, 법원은 측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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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방의 B병원 S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급여비용 390여만원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원장은 2008년 4월 환자 J씨에 대해 제2, 3 요추의 방출성 골절(불안정성) 진단을 내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관혈적 정복술과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J씨에 대한 수술이 불안정성 척추골절 인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정성 척추골절로서 보존적 치료 대상이라며 39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환자의 제2, 3 요추는 방출성 골절이며, 그 골절선이 제3 요추의 척추경까지 침범했고, 각 압박률 및 척추관 침습률이 MRI 상 50% 이상으로 매우 불안정한 척추골절이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르면 불안정성 척추골절은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률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 등이어야 한다.

반면 심평원은 “압박률을 MRI로 측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MRI 측정방법에 의하더라도 환자의 제2, 3 요추의 각 압박률과 척추관 침습률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대학병원은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요청하자 “환자 J씨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아닌 외상성 압박 골절이므로 좀 더 정확하게 압박률을 측정할 수 있는 CT나 MRI를 통해 압박률을 측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K대학병원은 제3 요추의 골절 전 중간 부위 높이를 추정해 제3 요추의 압박률을 계산하면 40%를 초과하고, 제3 요추의 척추관 침습률이 약 37%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해 진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거부돼서는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은 압박률 변형을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의한 방법으로만 측정해야 한다든지, 척추체의 전방 높이를 대상으로 측정해야 한다든지 등 압박률 측정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단순 방사선 사진이 골절을 분류해 그 치료방침을 정하는 근간이 되지만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CT나 MRI 촬영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장보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7일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기준에 어떤 장비로 압박률을 측정하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내부 심사기준을 적용,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라고 밝혔다.

얼마전에 청계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눈이 조금씩 오고 있었는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쌓이더라구요. 청계산 정상 매봉을 이제 100m정도 앞두고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등산하시던 남성분께서 미끄러져서 엉덩이 부분을 바닥에 크게 엎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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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확인하고 일어서질 못하셔서 부축이라도 해서 편하신곳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이동 자체를 불가능하셔서 일단은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상악화로 헬기는 못뜨고 결국 구조대원 10분정도가 1시간만에 뛰어올라오셨고 인계하고 하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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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구조된분께서 감사하다며 문자가 왔지만 결국 척추압박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요추 2번 3번이 압박골절되었다고하는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나이도 겨우 40대정도 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척추압박골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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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압박골절은 더욱 잦아집니다. 나이가 젊은사람도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압박골절이 날 수 있는데 뼈와 근육이 약해진 노년분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코어근육이 많이 약해져있기 때문에 사솧나 외상에서도 압박골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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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뼈가 외부의 압박을 받아 골절되는것인데 척추뼈가 내려앉으면서 원통모양이어야할 척추가 찌그러진 형태로 변형되게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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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허리가 앞쪽으로 굽게 됩니다. 이렇게 굽게되면 더더욱 압박력이 강해집니다. 보통 예전에 할머니들이 꼬부랑할머니가 되는것도 다 압박골절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골절이 한번 생기면 다른 마디도 계속 골절이 생기는데 허리가 굽기 때문입니다. 

 

 

척추압박골절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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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압박골절이 생기면 일단 X-RAY를 찍어서 뼈에 압박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박골절이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서 더욱 자세하기 뼈에 멍이 들었는지 압박골절과 동반된 인대손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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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치료>

단순 압박골절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조기를 먼저 착용합니다. 되도록 누워계시면서 통증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좋아지고 보조기를 찬 상태로 안정을 찾으며 나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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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치료>

보조기 차고 약먹어도 게속 고통이 심하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안에다가 시멘트를 채워주는 수술을 합니다.

 

척추체성형술이라고 하는 이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계속 거동이 많이 불편하면 이 시술을 봅니다. 

 

통증은 개선되지만 X-RAY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을때 뼈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하는게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 수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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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수술이기 떄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의원에는 1부위 기준으로 24만원 + 재료비용 별도로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1부위를 초과해서 2부위 부터는 1부위당 17만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더 비싸지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30% ,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입니다. 여기에 각종 진찰료 입원료 치료재료의 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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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압박골절 시술비로 검사비와 수술비용해서 다 150만원 나오면 30만원만 내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기 비용은 따로 좀 비쌉니다 약 35만원 전후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든 안하든 보조기는 필수입니다. 일상생활에 족므 불편하긴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꼭 착용해야합니다.

 

 

글을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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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이 왔으면 치료를하고 있는경우에 다른마디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기에 노인분들이라면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척추체성형술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크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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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건강은 건강할때 지키는게 좋겠습니다. 코어근육을 강화해서 혹시라도 충격이 갔을때 압박골절이 안생기는게 최선이고, 그리고 압박골절이 생기더라도 잘 관리해줘서 자연적으로 낫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