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노트북 비용처리 - gaeinsa-eobja noteubug biyongcheoli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개인사업자는 세무처리를 할 때 개인의 사적 영역과 사업 영역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죠. 실제로 집에서 쓴 돈과 사업장에서 쓴 돈을 구분 없이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과 무관하게 쓴 돈을 관행적으로 업무유관 비용으로 처리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세금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사장 개인이 쓴 돈과 사업을 위해 쓴 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나래 세무사(키택스 세무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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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 관련성 여부는 세법에서 명확하게 나열돼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회통념상'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가사경비라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게 돼 있죠. 이 때 사회통념에 대한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유사업종과 비교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대로 1000만원을 쓰고 사업용 경비로 처리했다고 하면요. 같은 의류쇼핑몰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식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비교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보다 과하게 많으면 사회통념에 어긋난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인 사업자라도 법인과 사주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개인은 개인적인 지출과 업무적인 지출의 판단이 불명확하가면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즉, 가사경비인지 필요경비인지가 '모호하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관련성을 따져서 입증이 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사업장과 동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출했거나 휴일에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쓴 식대 같은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인정받기 어렵죠. 법인도 원칙은 같아요. 지출된 시간이나 장소, 지출의 용도를 따져서 사업유관 비용인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사업주 개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모바일청첩장과 부고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증빙이 되니까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첩장 1장당 20만원까지 인정해주는데요. 조화를 보냈거나 선물을 했다거나 하는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1만원 이상의 선물구입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2400만원까지(100억 미만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0.2%)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조사비를 포함한 모든 접대비의 한도이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무작정 많이 갖고 있다고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릴 때도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등 목돈이 들어갈 때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때에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주의할 것은 대출 역시 사업과 관련성을 따진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무관한 사업인데 갑자기 큰 부동산을 구입했다던가 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업유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자산보다 대출, 즉 부채가 훨씬 많다면 해당 부채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빌려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대출금 이자의 경비처리의 경우 자산과 부채비율을 꼭 고려해야겠죠.

# 사업용 차량을 집에서 쓸 때도 있는데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을 하거나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의 비용처리 부분은 요즘에는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큰 실수는 없는 편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만 관련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가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5년 동안 나눠 감가상각해서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되는데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은 경우 1000만원 한도에 이 8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죠.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갖고 있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도 주의를 해야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편입돼 깐깐한 세무관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가족사업도 많죠. 가족이라고 해서 급여(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동일업종, 동일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거나 하면 인건비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업무성격상 고급인력이 아닌데 월 1000만원씩 지급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내역이 입증돼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하죠.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사회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신고 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납부액을 계산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많이 늘었으면 올해 4대보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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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ania (마이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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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ania (마이다스)

8달 전 0 추천 즐겨 찾기 10개의 답변 조회수 424

안녕하세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고정자산으로 처리안하고 비용처리하는 IT회사가 있나요?

100만원 이상이어도 개인용 피씨는 세법상 비용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규모가 있는 IT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처리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비용처리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부외자산으로 관리해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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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금액 중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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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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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관련 대출 경비처리>

원금은 안되고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명의가 대표자 본인

(부부공동 가능) 명의인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차량유지비도 차량운행일지(승용차 작성, 트럭은 제외)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비용도 업무용 지출인 경우 인정됩니다.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 차량은

흔히 말하는 승용차를 말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 배달 오토바이

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비,

책상 등 가구구입비는 비용인정이 됩니다.

<통신비>

본인 핸드폰비, 인터넷, 전화, 팩스비용 모두 가능합니다.

TV 설치비용은 업종 특성상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비용처리가 힘듭니다.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본인 개인 집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개인소유 핸드폰 사용료>

사업자가 핸드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핸드폰 사용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종업원이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또한 핸드폰 기기 구입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꼭 급여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인건비>

배우자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자료

(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급여이체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두자도 4대 보험 납부를 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 중 직원부담 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 개인 4대 보험료중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인출금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아닌 연금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식대 지출액>

종업원이 10만원 식대 비과세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구내식당 비용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장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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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과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용으로 공동부과되는 경우 본사

사용 부담분만 인정됩니다.

<접대비>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경비로 처리됩니다. 단, 법인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는 20만원이 경비처리 됩니다.

매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소규모 회사하도 소명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기부금>

법에서 인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인정됩니다.

개인의 동창회 기부금, 이익단체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비업무용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설립 후 회사 운용자금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등>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시설의 개체나 원상복구 비용>

폐업할 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비는

비용인정이 됩니다.

<감가상각 안하고, 수선비로 즉시 비용처리>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 가액 5%미만

수선비, 3년 미만 주기의수선비는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 개인 사적비용>

사장의 개인적인 골프비용, 동창회 회비, 펜션 이용요금 등

사적으로 쓴 비용은 경비 처리가 안됩니다.

<자산등록 없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지출금액 전화기

(휴대폰 포함),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기기 포함)

는 금액의 제한이 없이 자산등록을 안 하고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영수증>

회비, 조합비, 기타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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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및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의 비용처리

<신용카드 단말기 장려금>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지(예:벤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당해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세 산입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거주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제조회사로부터 대리점 직원이 받는 판매장려금>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합의에 따라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경우 동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차제 재난 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해당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와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등 사업과 관련해 받은것이므로

사업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법인이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관련소득으로 결산과 세무조정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 시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은 익금사입하는 등 과세소득에 전액포함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법인사업자: 법인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반면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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