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jong-isegeumgyesanseo balhaeng bangbeob

저희는 건설업체입니다.이번에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따로 입력을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종이계산서는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하는지 ?입력후 자동으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jong-isegeumgyesanseo balhaeng bangbeob

질문: 종이세금계산서 (2019.01.02)

저희는 건설업체입니다.
이번에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따로 입력을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종이계산서는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하는지 ?
입력후 자동으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종이세금계산서 (2019-01-02)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화면 중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란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jong-isegeumgyesanseo balhaeng bangbeob

    1. 발송
    2. 도달 : T/I 발급시기
    3. 수신확인

    3) (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정보

구 분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2.7.1.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좌동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22.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전자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

    < 발급 · 전송 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3억원('22.7월 이후 2억원) 이상인 개인

** '22.7.1.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