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업체입니다.이번에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따로 입력을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종이계산서는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하는지 ?입력후 자동으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 종이세금계산서 (2019.01.02) 저희는 건설업체입니다. 답변: 종이세금계산서 (2019-01-02)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화면 중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란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입력내용추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개요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정보
추진배경납세협력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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