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완강기 설치대상 - gan-i wangang-gi seolchidaesang

이중에서 완강기 설치기준은 건물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설치방법과 제외대상이 구분되는데요. 세부지침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과 용도 그리고 관리가능성에 따라 간이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2가지 종류 구분방법

완강기는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해서 연속으로 가용한 것을 말하며, 간이기기는 연속으로 사용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개의 차이는 지지대 설치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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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버전은 벽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고층건물에서 사용 가능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버전은 별도의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 걸대를 산악인처럼 설치하고 연결하여 내려오는 피난도구를 말합니다. 즉, 1회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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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정리

완강기 설치기준은 설치장소와 층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번째로 의료시설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2층건물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3층까지도 미끄럼대나 구조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4층 이상부터는 다수인 피난 장비들이 설치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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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 및 제반시설 적용 기준

근린시설에 완강기 설치기준은 3층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반용과 간이용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근리생활시설, 운동 및 판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되며, 산후조리원과 조산소 등은 제외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별도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층에도 완강기 설치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숙박시설의 경우는 객실마다 완강기 한대 또는 2개 이상의 간이버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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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시 유의사항 정리

첫번째 유의사항은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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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의 길이는 지지대나 고리로부터 지면의 유효한 착지가 가능한 길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층수별로 정해진 길이를 확인해야하죠. 예를 들어, 3층높이에 배지하는 것은 하중을 150kg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9m 정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건물용도 및 층수에 따라 피난기구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완강기는 구조대나 미끄럼대 등의 다른 피난기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워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비용을 고려해 세대수가 적을 시 완강기, 많을 시 공기안전매트를 선호하여 설치한다고 하네요.


피난기구 종류로는 완강기(간이완강기)와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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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완강기 사용법은 9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첫번째로 완강기 통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완강기함과 로프 릴, 지지대, 속도조절기, 가슴벨트, 후크 등 모두 있는 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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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완강기 통안에서 속도조절기와 벨트를 꺼내고, 세번째 지지대 고리에 속도조절기의 후크를 걸고 나사에 조여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번째 지지대 고리가 창 밖으로 위치하도록 창 바깥쪽으로 밀어야 하는데요, 다섯번째 줄이 감겨있는 릴을 창밖으로 던지고, 여섯번째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걸어주세요. 이 때 팔을 들지 마시고 겨드랑이 밑으로 꼭 맞도록 끼워주셔야 합니다.


일곱번째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가슴둘레만큼 충분히 조인 다음, 여덟번째 다리부터 창 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아홉번째 처음 건물에서 떨어질 때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하강을 시작하는데, 이후부터는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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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완강기 의무 설치 대상 시설현황-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치장소와 층별 피난기구 종류가 나와있는데요, 노유자시설의 경우 지하층에는 피난용트랩, 1층~3층에는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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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은 지하층에 피난용트랩, 4층 이상 10층 이하에 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3층은 여기에서 미끄럼대가 추가됩니다.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 1. 23.>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뉴스를 보다 보면 부실한 초동 대처와 부실한 현장 관리로 인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데, 점차 저층 주택 및 빌딩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흔해지는 요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오늘은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완강기 / 간이완강기 차이



완강기 종류는 완강기 그리고 간이완강기로 구분됩니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치하면 여러 명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작동 원리는 동일하지만 일회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기준은 건물의 특성과 층수, 높이 등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개수와 종류 등이 모두 다릅니다. 공식적인 완강기 설치기준은 소방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완강기 설치대상 - gan-i wangang-gi seolchidae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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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1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완강기 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든 숙박시설의 4층 이하인 영업장에 2층부터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 층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업장이 아닌 모든 건물, 이를 테면 아파트나 빌딩 등의 완강기 설치기준은 3층부터 매 층 완강기/간이완강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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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완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완강기를 설치한 후에도 숙박시설의 경우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한 개, 또는 간이완강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주택 등의 기타 건물은 3층부터 한대씩 완강기를 설치하고, 숙박업소 등의 영업장은 2층부터 층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고 더불어 객실마다 완강기(1) 또는 간이완강기(2)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완강기 설치기준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강기 설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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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난 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의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강기를 비롯한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단 설치 제외는 숙박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실내 마감 재료, 방화구획의 구분, 피난계단의 설치, 옥상의 면적, 옥상으로의 경로, 계단형 아파트, 편복도형 아파트, 창고 등 기타 기준에 따라서도 피난설비 설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완강기 설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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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설치기준 외에 설치 위치도 동일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4조 3항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위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안전하고 피난/소화활동에 유효한 개구부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완강기 설치를 층마다 진행하는 경우 3, 5, 7층은 좌측에, 4, 6, 8층은 우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 간이완강기나 피난 상 지장이 없는 물품은 동일직선상에 설치 가능합니다.


완강기 설치 시에는 강하 위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닿아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 완강기 길이는 지면 위 피난이 가능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개 1층당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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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https://www.kfi.or.kr/index.do


마지막으로 완강기 사용법 안내입니다. 우선,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내고,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후 릴을 탈출하려는 건물 밖으로 던져 떨어뜨립니다. 완강기 벨트를 몸통을 통과한 겨드랑이 아래에 두어 고정링으로 꽉 고정해두고 준비가 되었다면 완강기 지지대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하여 로프로 외벽을 타며 탈출을 진행합니다. 내려올 때에는 건물쪽에 손을 대며 안전히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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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는 최소 25kg, 최대 150kg 까지의 하중에서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 속한다면 한 명씩 이용하면 되고 어린이나 영유아 등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하강하거나, 위에서 수동으로 줄을 당겨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완강기는 몇 층 이하에 설치하는?

해설 완강기는 3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입니다. 문제3 자연발화성물질은 부식성, 물반응성,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완강기 몇층?

현행 소방법상 3층 이상 공동주택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에는 완강기 등 피난 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