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뉴스를 보다 보면 부실한 초동 대처와 부실한 현장 관리로 인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데, 점차 저층 주택 및 빌딩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흔해지는 요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오늘은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완강기 / 간이완강기 차이



완강기 종류는 완강기 그리고 간이완강기로 구분됩니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치하면 여러 명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작동 원리는 동일하지만 일회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기준은 건물의 특성과 층수, 높이 등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개수와 종류 등이 모두 다릅니다. 공식적인 완강기 설치기준은 소방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1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완강기 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든 숙박시설의 4층 이하인 영업장에 2층부터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 층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업장이 아닌 모든 건물, 이를 테면 아파트나 빌딩 등의 완강기 설치기준은 3층부터 매 층 완강기/간이완강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또한, 위 완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완강기를 설치한 후에도 숙박시설의 경우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한 개, 또는 간이완강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주택 등의 기타 건물은 3층부터 한대씩 완강기를 설치하고, 숙박업소 등의 영업장은 2층부터 층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고 더불어 객실마다 완강기(1) 또는 간이완강기(2)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완강기 설치기준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강기 설치 제외 대상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반면, 피난 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의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강기를 비롯한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단 설치 제외는 숙박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실내 마감 재료, 방화구획의 구분, 피난계단의 설치, 옥상의 면적, 옥상으로의 경로, 계단형 아파트, 편복도형 아파트, 창고 등 기타 기준에 따라서도 피난설비 설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완강기 설치위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완강기 설치기준 외에 설치 위치도 동일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4조 3항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위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안전하고 피난/소화활동에 유효한 개구부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완강기 설치를 층마다 진행하는 경우 3, 5, 7층은 좌측에, 4, 6, 8층은 우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 간이완강기나 피난 상 지장이 없는 물품은 동일직선상에 설치 가능합니다.


완강기 설치 시에는 강하 위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닿아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 완강기 길이는 지면 위 피난이 가능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개 1층당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https://www.kfi.or.kr/index.do


마지막으로 완강기 사용법 안내입니다. 우선,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내고,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후 릴을 탈출하려는 건물 밖으로 던져 떨어뜨립니다. 완강기 벨트를 몸통을 통과한 겨드랑이 아래에 두어 고정링으로 꽉 고정해두고 준비가 되었다면 완강기 지지대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하여 로프로 외벽을 타며 탈출을 진행합니다. 내려올 때에는 건물쪽에 손을 대며 안전히 내려옵니다.




완강기 설치 법규 - wangang-gi seolchi beobgyu


완강기는 최소 25kg, 최대 150kg 까지의 하중에서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 속한다면 한 명씩 이용하면 되고 어린이나 영유아 등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하강하거나, 위에서 수동으로 줄을 당겨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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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사거리 소방해결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완강기의 설치대상은 무엇이며, 

설치제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완강기의 설치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몇개나 설치해야 할까요?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3층부터 10층까지는 설치해야 함) 

둘째, 층마다 기본 1개이상씩 설치합니다.

셋째,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마다

1개씩 추가 설치합니다.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800㎡ /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실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층수: 5층, 용도: 근린생활시설, 각층의 바닥면적은 500㎡의 경우 완강기 설치개수는?

 - 층마다 1개씩 기본설치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안한다

 - 1층, 2층을 제외한 3,4,5층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 답: 총 3개

예2) 층수: 7층, 용도: 복합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은 약 1,200㎡의 경우 완강기 설치개수는?

 - 층마다 1개씩 기본설치한다

 - 복합건축물의 경우 800㎡마다 1개씩 추가설치해야 한다.

 - 각 층의 바닥면적이 800㎡이상이기 때문에 각층에 2개씩 설치한다(1,200㎡/800㎡=1.5개)

 - 소방법에서는 소수점의 경우 무조건 절상하여 개수를 산정

 - 1, 2층을 제외한 3,4,5,6,7층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 답: 총 10개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강기 설치제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화재안전기준(NFSC301)에는 내화구조로 되어야 한다, 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는 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 '계단'​이 두개이상이면 ​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 설치제외(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정 한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구획이 되어있어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2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있으면 피난하는데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는거죠.

그외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따라  설치제외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2이상의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외사항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콘도는 제외)의 경우 설치제외규정에 해당되더라도

객실내에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2개이상)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제외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소방서 혹은 소방감리원, 소방시설관리사 등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완강기 설치의 팁을 말씀드리면

그 층의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곳,

화재발생시 고립되기 쉬운 곳을 예상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발생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죠.

완강기를 계단앞에 설치해놓으면 안전한 계단을 이용하지

굳이 위험하게 밧줄을 사용하는 완강기를 사용안하려고 하겠죠?;;

(완강기는 화재로 고립되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피난기구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회사는 소방점검, 소방공사, 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완비 등 모두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뢰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시면 신속히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 검단사거리 불만제로 소방해결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동구,남구,서구에서 소방점검/관리/공사하는 검단사거리 소방해결사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강기는 몇 층 이하에 설치하는?

해설 완강기는 3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입니다. 문제3 자연발화성물질은 부식성, 물반응성,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완강기 몇층 이하?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완강기는 몇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인가?

완강기는 3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피난자의 체중 의하여 로프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