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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사업개요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계속고용제도란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지원 수준
신청방법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구비서류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사회 경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2021. 8. 31. 11:39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시 보게되는 첫 화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복지이음 바로가기 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1. 간편신청하기 2. 심사진행상황조회 3. 소득자료 확인 4. 승용차 가액조회 5.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더보기 청장 '사회 경제' Related 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