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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홈페이지 - geunlojanglyeogeum hompeiji

작성부서성내1동 작성자 이은주
작성일2012-04-20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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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업에 한함)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② ’1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③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2011.6.1.기준)

 ④ 세대원 전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2011.6.1.기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결혼한 자 제외)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급액 : 부양자녀수(18세 미만)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부양자녀수 ․ 배우자 유․무

총소득기준금액․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0명, 배우자 유

1,300만원 

 7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14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170만원

자녀 3명이상

2,500만원

200만원

▶ 신청기간 : 2012. 5. 1 ~ 5. 31

▶ 신청방법 : 인터넷, 휴대전화, 전화(ARS), 우편, 방문신청

▶ 지급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한 후 9월 말까지 지급

▶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1번→4번), 홈페이지(www.eitc.go.kr),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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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개요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도소매업ㆍ숙박및음식업ㆍ금융및보험업ㆍ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200인 ↓, 기타 업종 100인↓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지원 요건
  • 정년제도를 운영
  •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함

* 위 3가지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지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고용보험홈페이지(www. 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회 경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1. 8. 31. 11:39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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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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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시 보게되는 첫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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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복지이음 바로가기 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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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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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1. 간편신청하기

2. 심사진행상황조회

3. 소득자료 확인

4. 승용차 가액조회

5.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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