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명의 - gongmuwon tujab myeong-ui

댓글 14

서울특별시교육청 · n*****

그냥 하면 괜찮은데
그걸 누가 보고 민원 걸면 문제됨
법을 딱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융통성 있게 잘 해봐

GS리테일 · 스*** 작성자

누가 자꾸 민원 넣는다고 해서
답변 고마워 형

공무원 · 오**

휴직기간은 모르겟고 가족일 돕는건 꽤 본듯

새회사 · 헌****

대가를 안 받는데 그게 왜 job임

공무원 · 1*********

민원걸림 누나명의 편의점점주고 동생이휴직중에 편의점에서일하다가 미자한테 술인가 담배팔아서 신고접수돼서 기관통보됏고 겸직 걸려서 징계먹음 공무원징계사례집에서 봤음

현대건설 · j******

부모님 농사짓는거 가서 도와줘도 투잡임?

공무원 · 1*********

일시적 일손돕기수준이랑 아예 상주해서일하는거랑 다르잖아

현대건설 · j******

퇴근후 매일 부모님 돌봐드리러 가면 요양보호사 겸직임?

공무원 · 9*****

직무관련 투잡 아니면 그렇게 빡빡하게 감사하지 않는갈로 알고 있엉 원래 겸엄 금지 취지가 직무관련해서 해쳐먹지 말라고 그런거라 하위직들 생계형 겸업은 걸려도 경고 정도로 끝난대

공무원 · l*********

그거 겸업금지 교육때 계속 얘기하는 사안인데
퇴근후나 휴일 가족영업 돕는거, 농사, 저술이나 강의 등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활동 가능.
본인의 계산으로(명의와 무관) 하면 당연히 겸직의무 위반(바지사장세우는거)

공무원 · 변******

금전적 이득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면 ㄱㅊ

공무원 · 교***

그냥 여담인데
난 GS리테일 근무하다가
공무원 넘어감 ㅜㅜ

댓글 53

공무원 · l********* 작성자

이이이이이이 ㅠ ㅠ떳떳하게 하고싶다

경찰청 · 쉴***

배달알바는 형 면허증으로 하는거라 가족명의로도 안될걸..ㅜ

경찰청 · i*******

아는 선배 외벌이에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용돈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퇴근후에 퀵하심ㅠ

경제적으로 힘든데 직무랑 상관 없는 일까지 다 하지 말라는건 넘 한거 같음

공무원 · l********* 작성자

아그럼 쉴드불가형도 해봤다는거구나
그럼 형도 아직 안걸렸으니 할수는 있다는거넴

경찰청 · 쉴***

아니 나는 그런거랑 달라 ㅋㅋ 일읏 하는게 아니고 내가 포인트적립받으려고 내가 내 부계정에 상품 링크보내서 포인트적립받는건데 수익이 만원대라 의미없는 수준임

새회사 · 마**

도대체 겸직 금지라는게 기준이 뭔거여 단 10만짜리해도 징계먹는거야?

공무원 · 초***

집안 소득이 엄청 낮거나 집안이 어렵거나 해서 생계유지비로 하는거면 허가 받고 가능하다고 들었어!

경찰청 · l*********

배달갔는데 직원집이면 어떠케 ㅋㅋ

경찰청 · l*********

근데 하는지 아케일아? 8-9급은 재산공개도 안하는데 금융내역 조회하나?범죄 저지른것도 아닌데

새회사 · 마**

연말정산할때 들키는거아냐? 왜냐면 원천징수도 다 잡히니까 ㅠㅠ

경찰청 · i*********

보통 숨기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찔러서 걸려

공무원 · l********* 작성자

역시 적은 내부에 있다라...

경찰청 · l*******

난 접대부로 들었음 ㅋㅋ 나도 왜했는지 물어보고싶드 ㅋㅋ 집도 가난한게 아니었데

경찰청 · y********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했다고 기사에 나왔던데
아니었어?
진심궁금하다

새회사 · 마**

아니 멍청한게 4대보험 드는걸 해버리면 나 겸직하오 다 드러내고 하는건데 우매하네 ㅠㅠ

이디야 · v****

겸직금지 안걸리는 소득을 받으면 투잡 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3년째 투잡하는중. 한번도 안걸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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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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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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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정신차려보니(?) N잡러가 되버린 경제/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세렌시아입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고, 수명도 길어지다보니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는 말이 꽤나 오래전부터 회자되었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최근 몇년 들어서는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 N잡러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업인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해서 부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충분히 모아 큰 캐시플로우를 형성한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이드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회사들이 회사와 관련된 일 외에 별개의 일을 하는게 금지이거나 막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도 이럴진데 공무원은 어떨까요?

1. 공무원 임대사업자 투잡겸직 : 법적 근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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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영리 업무에 대한 금지항목이 있습니다.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추구하거나 사기업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해앟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을 무작정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 능률이 떨어지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익에 해를 끼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된다는거야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아래의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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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저러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합니다

2. 공무원 임대사업자 투잡겸직 : 허가 과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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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인사제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정부에서 보는 영리업무의 기준 중에는 "계속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종합소득세같은 세무 쪽에서도 소득에 대해서 분류할때 지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겸직에 대한 것도 "계속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단위로 행해지는 것, 앞에 것들과 달리 규칙성은 없지만 반복되서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의지가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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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가를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먼저 하고자하는 투잡 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이 복무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가 맞는지 알아보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신청한 사람의 본래 업무와 투잡하고자 하는 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3. 공무원 임대사업자 투잡겸직 : 화제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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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임대업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이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최근 몇년간 N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이 숫자보다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 명의이더라도 관리인을 별도로 둘 경우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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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동산으로 투잡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련없는 제 3자인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최근에 LH사태 등을 통해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서술한대로 투기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 이름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이름을 빌리거나 관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업자체를 문제시 삼는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어떻게 등록할까요?

※ 부동산용어 DSR LTV DTI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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