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학기 2차 - guggajanghaggeum 2haggi 2cha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 (Ⅰ유형)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 지원

(Ⅱ유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신청 마감일(9월 15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하며,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단위 : 만원) 〉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 guggajanghaggeum 2haggi 2cha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학 선택적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수)부터 안내가 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새달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새달 23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이 해외 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 인증서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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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9/15) 2022.08.17~2022.09.15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ㅇ 신청 기간: 2022.08.17.(수) 9시 ~ 09.15.(목) 18시




ㅇ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ㅇ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편입・재입학・복학생도 1차 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1」 및 모바일 앱 2」을 통해 신청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mo.kosaf.go.kr/apps




ㅇ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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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 guggajanghaggeum 2haggi 2cha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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