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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들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해외 직구한 제품의 구입 가격이 이렇게 관부가세 납부 대상 물품이 직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카드로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은행별로 화면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참고로 관부가세 자동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쉽고 편리한 공과금 납부서비스국세·관세 납부 국세 및 관세 전 세목을 KB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세목
납부방법납부가능카드
국세납부대행기관(사이트) 문의처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보정심사 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 관세율표상 경합되는 품목분류 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 차이가 큰 물품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 분석에 걸리는 기간 √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인쇄체크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에 기재된 경우 제외)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용도세율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해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가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지는 물품 중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것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제외) √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 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인쇄체크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다만, 최근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 수입과 납세실적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 월별납부 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해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