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으로 가요 표절 - haebyeon-eulo gayo pyojeol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 재일교포 원작자 저작권 승소

2007.02.27 22:27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히트했던 ‘해변으로 가요’가 재일교포가 작사·작곡한 일본가요를 표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형남 판사)는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교포 이철씨(65·일본명 아베 데스)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 장모씨(24)에게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받은 저작권료 8000여만원을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변으로 가요’는 이씨의 허락을 받아 ‘키보이스’가 번안가요로 1970년 히트시켰고, 76년 키보이스를 거쳐 96년부터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모씨 작품으로 둔갑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1966년 도쿄에서 그룹 ‘더 아스트 제로’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연인의 해변)’를 작사·작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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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키보이스, 표절, 해변으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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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트에서도 말했듯이 표절은 기본적으로 양심의 문제다. 

락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작곡가 김태원은 2009년 9월 25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부터 그 이후 몇 차례 방송에서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표절할까봐 20년째 일부러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표절에 대한 개념있는 작곡가의 좋은 본보기다.  2010년 4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 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태원씨 말고도 수십년 동안 무의식중이라도 표절이라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창작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수 많은 작곡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는 어둡지 많은 않다.  문제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둠을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둠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음악의 표절의 역사를 사례로 철저하게 해부하여 국민 누구나가 표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표절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사례로 보는 대한민국 표절 음악의 역사

첫째,  무덤까지 가져 갔는데 뽀록나서 토해 낸 경우

이전 포스트에서 밝혔듯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원 작사가이며 가수였던 김성술(예명, 김해일)씨의 유족이 35년만에 장장 5년간의 소송 끝에 승리를 한 경우로 즉,  표절을 당한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유족이 그 사실을 밝혀낸 경우다.

두번째,  외국인 노래를 표절했다가 근 40년만에 표절 판결이 난 경우

 1996년 이철(재일 교포)씨는 일본에서 더 아스트로 제트(The astro Jet)란 락밴드를 결성하고 코히비토타스노(해변의 연인)란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다가 1969년 7월 서울 시민회관에 개최된 ‘아시아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그 당시에서는 일본어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김호철씨한테 한국말로 번역(지금의 가사와 동일)을 의뢰하여 부른다. 이를 들은 키보이스는 이 노래를 리바이벌해서 자신들이 불렀으면 한다고 의사를 타진했고 이철씨는 호의적인 차원해서 일본에 돌아간 후 허락했다고 한다.

당시 ‘키보이스’  앨범에는 작사.작곡가가 표시하지 않았고  가요칼럼리스트 최규성씨에 따르면 1975년도에 나온 앨범에는 작사 작곡이 키보이스로 나갔고 1983년 앨범부터는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희갑씨는 1995년 가을, 뉴욕에서 작곡가 장영씨를 만났는데 장영씨가 자신이 실제 작곡가라고 해서 이듬해 1996년 3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알려 자신의 곡이 아닌 장영씨의 곡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 결과 판결이 나기 까지 ‘해변으로 가요’의 작곡가가 장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의문 1] 왜 김희갑씨 이름으로 넘어갔을까? 김희갑씨와 키보이스와는 어떤 얘기가 오갔을 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한다. 어쨋든 김희갑씨는 1983년 부터 자신이 작사.작곡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13년간 모른 채 한 죄는 있지만 1995년 장영씨를 만나고 나서 1996년 3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진해서 장영씨로 바꿨다고 하니 일정정도의 면책은 주어지겠지만 역시나 이 모든 의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표절의 역사에 한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의문2] 장영씨는 누구인가? 장영씨는 1963년에 윤항기, 김홍탁, 차도균 차중락의 5명으로 구성된 키보이스가 1967년 차도균, 차중락 등이 ‘가이스 앤 덜스’를 만들면서 나가면서 흔들리자 박명수, 조영조, 한웅 등과 함께 제 2의 키보이스로 활동을 시작했다.

장영씨는 키보이스에서 베이스와 기타를 맡았었는데  김희갑씨는 1995년 가을 뮤지컬 ‘명성황후’가 뉴욕 공연이 끝날 때 장영씨를 만났다고 한다. 그 당시 키보이스의 멤버인 박명수씨는 자영업을 조영조씨는 클럽에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장영씨가 김희갑씨한테 ‘사실은 제가 작곡한 곡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는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하지 않을 때였다. 가수가 작곡을 하면 ‘건방지게 노래나 하지…’하는 분위기가 있어 작곡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 전에 LA에서 만났을 때 자신이 작곡했다고 해서 김희갑씨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1996년도에 작사작곡을 장영씨로 바꿨다고 한다.

즉,  해변으로 가요 표절의 진범은 키보이스의 멤버였고 1998년에 위암으로 사망한 장영씨였던 것이다.  미국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었을까?  은근슬쩍 키보이스(키보이스는 곧 자신을 말함.)가 작사.작곡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김희갑씨로 바뀐 것이 아까웠을 까? 어차피 주인 없는 곡(?)인데 확실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역사에 이름(결국은 표절의 오명으로 남음)을 남기고 싶은 던 것일까? 아니면 죽기 전에 유족들한테 뭔가를 남기고 싶은 던 소박한 생각이었을 까?

어쨋든 장영씨는 1998년 위암으로 고인이 되었고 장영씨의 유족인 장모씨는 1998년 6월부터 ‘해변으로 가요’로 2007년 2월 27일까지 받았던 8,000여만원반환하라는 판격을 받게 된다.  

장영씨의 소박한 꿈(?)은 결국 유족들한테 경제적인 부담과 오명만 남겨주게 된 것이다.

의문 3] 이철씨는 왜 30여년이 지난 2004년에 소송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1980년대말에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국과 일본과의 저작권협정도 없었기 때문에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진실은 물 속에서도 가라 않지 않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알타이족의 속담)

 이제는 늙은 한 재일교포의 자신의 저작권을 되찮고자 하는 의지의 승리였던 것이다.   재일교포지만 특히나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저작권에 대한 국내에서 이철씨는 2008년 8월 9일 전남 강진 청자축제의 개막식 행사에 초청받아 40년만에 자신의 노래를 다시 불렀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외국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외국곡 표절곡들도 조망간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수해서 광명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