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 haeoejusig yangdosodeugse singo anhamyeon

작년에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오는 5월 이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모두 3,984억 달러. 한화로 약 47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해외 주식 중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한 해 동안 50%나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큰 수익을 얻자 해외 주식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발행 주식의 1% 이상 또는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익 통산을 하는데요. 매도했을 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가 한 해 동안 해외 주식 세 가지 종목을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 종목의 각각 수익이 200만 원, 3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은 총 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4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서만 22%를 과세해 총 33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총 250만 원을 넘었다면 다가오는 5월에 꼭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요.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은 매도 시점으로부터 3~4일 후에 결제 처리가 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날짜가 매도 시점이 아닌 결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하면 다음 해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인순 과장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과 :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가산세를 20% 내야 되고 신고를 했더라도 부족하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10%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 무납부가산세가 붙게 되겠습니다]

수익이 별로 없다고 나는 세금 낼 것이 없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배당소득세인데요. 배당이란 기업에서 이윤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부과됩니다.

세율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4%인데요.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배당이 들어올 때 이미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중국 주식을 배당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중국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국내의 배당소득세와의 차액 4%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 포함 총 14.4%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손진호 세무사 : 이익이 생겼으면 연말에 손실 많이 본 주식들 있잖아요. 그걸 팔고 다시 바로 사게 되면 팔았을 때 손실이 실현되기 때문에 돈을 번 것과 손해 본 게 상계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백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의 시세는 실시간이 아닌 15분 지연된 정보로 표기가 되는데요. 표기된 가격만 보고 호가를 잘못 설정해 거래할 경우 매수, 매도가 제때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김대종 교수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 해외 주식은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0.07%를 부과하거든요. 수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너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세금 납부 대상자도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점들 모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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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가 몰린 뉴욕증시는 지난해 1년 동안 S&P500 지수가 29%, 나스닥이 35% 상승했다. 사진은 15일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 과장 이모(37)씨는 최근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4200만원 정도다. 그는 “올해 들어선 보유 종목들이 ‘떡락(주가 급락)’해서 손해가 큰 데 두 달 치 월급을 토해내게 생겼다”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마음만 급하다”고 말했다.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자진신고 #총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0원 #넘으면 세율 22%, 수수료도 빼줘 #증권앱서 확인 가능, 무료 대행도 #신고 안하면 가산세 10~20% 내야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올해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매수·매도)금액은 1983억2000만 달러(약 221조5000억원)다. 2019년의 4.8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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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학개미가 많이 거래한 해외 주식은. 그래픽=박경민 기자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다르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5월 한 달간 자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낸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사서 1000만원을 벌었고, 애플 주식 투자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손익 7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과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수수료가 5만원일 경우, 445만원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해 97만9000원을 내야 한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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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세금 얼마나

본인이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주식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만약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각각 10%,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여기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연 9.125% 수준이다.

‘주린이(주식초보)’로 서학 개미 대열에 합류한 뒤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됐다면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신고가 버겁다면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최근 서학 개미가 급증한 만큼 주요 증권사들은 무료로 신고를 대신해준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KB증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은 신청 기한이 지났다. 대행 수수료 2만~3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황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