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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영문판 자료

최고관리자 0 3,517 2019.04.17 13:36

1,460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etail.do?idx=405… 1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영문.pdf (109.9K)   2019.04.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배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영문판 자료입니다.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etail.do?idx=40514&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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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자유판매증명서(CFS) 영문증명 발급 절차 안내

외국에 수출을 하는 때에 수입업체에서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S)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신고 절차와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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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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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영문증명이란 자유판매증명서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범위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즉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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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증명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에게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 그 밖에 자유판매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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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참고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 및 신고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 및 신고

'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검사 및 신고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영어로 - hwahagjepum-anjeonbeob yeong-eolo

자유판매증명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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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출처:환경청)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