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권자 - incheongonghang bohoguyeog chul-ibjeung balgeubgwonja

[시행 2014. 4. 6.] [법률 제11753호, 2013. 4. 5., 일부개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2.]

5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누33694 판결 PRO

    … ① 참가인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시설 등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은 공항시설 중 보호구역 출입에 대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누31462 판결 PRO

    가) 항공보안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제1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2218 판결 PRO

    …역 내의 활동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된다. 원고는 김포공항 내에 항공기를 주기한 항공기 소유자이자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정규출입증 발급에 관한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인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9436 판결 PRO

    ④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항에 의하면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 · 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출입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고,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3조는 보호구역 인원출입증을 정규출입증과 임시출입증으로 나…

  • ③ 위와 같이 2002. 1. 26. 개정된 법에서 신설된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3조는 2002. 8. 26. 법률 제6734호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현행 항공보안법 제46조 및 제43조로 세분화되었다.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권자 - incheongonghang bohoguyeog chul-ibjeung balgeubgwonja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인천공항 보호구역내 일반인의 무단진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진입한 사람은 네팔인 남성으로 공항내 T1 L2 체크인 카운터 위탁수하물 벨트를 통해 오전 10시4분경 보호구역으로 진입했고, 알람장치를 듣고 출동한 공항 보안요원에 의해 8분만에 신병이 확보되었다.

발견 당시 무단칩입자가 만취상태로 벨트위에 쓰러져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도주하였다면 보안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사고는 체크인 카운터의 보안셔터가 낡아서 완전히 봉쇄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던 중 무단침입자가 완력으로 셔터를 끌어올린 후 벨트안으로 진입하여 발생했다.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통로이므로, 완벽하게 폐쇄되었어야 하는데, 사건일까지 틈이 벌어진 채로 방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은 공사가 국가항공보안법 제 51조에 따라 자체보안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A 관제시설, B항공기 탑승지역, C수하물 수취지역, D부대건물지역, E항공기이동지역, F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분된 6곳의 보호구역이 있다.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2019년 한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현황은 277,322 건이며, 이중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473건으로 1.25% 달한다. 80건 중 한 건 꼴로 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최근 1년간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방문증 미반납, 분실, 미소지 등의 경미한 사항도 있었지만, 유효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하여 보호구역에 잔류하거나, 위해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 등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반사항도 다수 발생했다.

이헌승 의원은, “인천공항의 보안은 미국 TSA(transportion Security Administration)나 ICAO(세계 민간항공기구)의 인증평가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인천공항공사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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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입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ㆍ관리 실태(공항안전 분야)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airside) 임시출입증을 신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출입국우대심사대, 세관지역 출입통제, 의전출입증 사용자의 출입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밀입국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보호구역(airside)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이동지역과 인접한 지형ㆍ건물 또는 그 일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항 운영자는 항공기 안전과 보안 유지 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출입하는 사람ㆍ차량ㆍ장비ㆍ물품 통제, 신원 확인, 보안검색 등, 공항 보안을 위해 출입통제를 엄격히 관리해야한다.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중국인ㆍ베트남인 밀입국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인천공항공사가 주축이 돼 ‘공항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밀입국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보호구역 출입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책에 포함해야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항공기 탑승보호구역 출입국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출입증 발급, 신분증 확인 등 안 해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7조와 13조를 보면, 보호구역 출입증은 정규출입증과 임시출입증으로 구분되는데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자만 신원조사를 하게 돼있다.

이 규정 34조 3항과 39조 6항 등에 따라 정규출입증 소지자인 인솔자가 출입증 신청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공항 운영자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호구역을 24시간 이내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 방문출입증과 차량단기출입증(이하 방문출입증)을 발급한다.

방문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방문자의 방문 필요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방문자 본인의 실명 인증 또는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발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발급과정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한 달간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해 방문출입증을 발급받은 1만 4118명의 발급자료 4만 746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4일 ‘홯나너’라는 비상식적 이름으로 신청된 건에 대해 본인 인증 또는 신분증 확인 없이 방문출입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방문출입증 발급 시 보안경비 용역업체 E사에 심사ㆍ발급 결정ㆍ교부 등의 방문출입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출입증 반납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권자 - incheongonghang bohoguyeog chul-ibjeung balgeubgwonja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33조 5항과 34조 7항, ‘출입증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 9호를 보면, 비상주임시출입증이나 방문출입증 소지자의 업무가 종료되는 등, 출입증 반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출입증 관리책임자 또는 인솔자는 즉시 해당 출입증을 반납하게 돼있다.

또한 반납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을 지연한 경우 인솔자ㆍ출입증 소지자ㆍ관리책임자 중 1인의 출입을 5일 이상 정지하게 돼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출입기간이 만료된 비상주임시출입증이나 방문출입증 반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상주임시출입증을 71일간 반납하지 않는 등, 업체 11개 소속 14명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6일간 반납을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출입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할 수 없는 한국공항공사의 1일 임시출입증과 달리 인천공항공사 방문출입증의 경우 출입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보호구역 내 출입시스템에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한국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23조와 24조 등을 보면, 인천공항공사 비상주임시출입증과 유사한 장기임시출입증(차량 포함)은 3일 내에, 1일 방문출입증은 업무 종료 시 즉시 회수하게 돼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라 반납 사유 발생 후 7일이 지난 후에야 제재하는 등, 출입증 회수기간을 7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 10월 14일 출입 종료 예정인 비상주임시출입증 소지지자에 게 전화 통보만으로 반납기한을 29일 연장해주는 등, 업체 26개에 대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38일까지 심사 없이 반납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하물 수취지역 출입관리도 허술

인천공항 1층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과 2층 입국심사 완료지역 등, 수하물 수취지역(이하 C구역)도 출입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C구역의 경우 출입 허가를 받으려면 ‘세관 입국검사장 등 보세구역 출입증 발급 동의 심사 및 운용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게 돼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C구역 출입 기록을 점검한 결과, 상주직원 등이 C구역에서 입국장 A~F게이트로 진출할 경우 BㆍE게이트에만 문형금속탐지기와 보안검색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나머지 4개(AㆍCㆍDㆍF) 게이트는 C구역 출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C구역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출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주직원 등이 인가받지 않은 출입증으로 총103회에 걸쳐 C구역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은 C구역 출입허가 없이 이곳을 통해 여객터미널 로비 쪽으로 나오다가 보안 경비요원에게 적발돼 5일간 출입정지 제재를 받는 등, 상주직원 119명이 출입허가 없이 C구역을 부당하게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횟수가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구역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정규출입증과 C구역 임시출입증 등, 출입증 두 개를 발급 받은 상주직원이 C구역을 출입하면서 인가받은 임시출입증을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303건에 달했다.

이처럼 출입증 두 개를 가진 상주직원이 누군가와 공모해 임시출입증을 밀입국 시도자에게 전달할 경우 입국장 상주직원 통로(입국장→C구역)로 진입하거나 임시출입증을 가지고 입국심사장 우대심사대로 진입하는 등, 밀입국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밀입국을 우려한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상주직원 통로에 회전문과 차단문을 설치, 이중으로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C구역으로 출입하는 상주직원 통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전출입증 사용자 출입관리도 허술

인천공항 의전출입증 사용자의 출입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을 보면, 의전 등을 위한 임시출입증 소지자는 인솔자 동행 없이 보호구역 출입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지난 3월 한 달간 의전출입증 사용기록 표본을 조사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국회사무처ㆍ외교부ㆍ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의전출입증을 발급받아 귀빈실을 통해 보호구역에 출입하면서 카드리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솔자 없이 자유롭게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의전출입증 사용자가 출입증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구역을 출입할 경우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전출입증이 불법 공모로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귀빈실을 통해 출국 탑승구까지 들어가는 환송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일부 환송객이 문형탐지기를 통과하지 않는 등, 보안검색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보호구역으로 진입했다. 이들이 지닌 휴대물품 또한 엑스레이(X-ray) 검색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자는 물론, 환송ㆍ환영객 등 보호구역을 출입한 모든 사람의 기록을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유지ㆍ보관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귀빈실 사용자와 수행원, 환송ㆍ환영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귀빈실 사용과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철저히 유지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앞으로 비정상적 이름에 대해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일이 없게 발급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연 1회 이상 출입증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자와 위반업체에 대한 출입정지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