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서비스 및 비용 관련 불편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예약문의에 글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온통대전 결제 원하시면 픽업시 카드 전달해주세요. [당일검사 대행 가능]
대전광역시 지정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또는 거리에 따라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여러번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등과 같은 작은 문제들은 무료로 새부품 교환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많은 사업용 차량 검사 문의 가능합니다.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대행 가능하며, 대전지역 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약하신 시간과 장소에 해당 검사장 직원이 도착 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Q.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해당 검사장 담당 대행원이 고객님이 계신 곳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검사가 끝난 뒤 다시 차량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차량을 인도받고 1-2시간 이내 소요됩니다. 대전자동차검사대행을 진행하는 직원분들은 자동차정비 또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춰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 또는 4.5톤 화물자동차의 경우 대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Q.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 검사 비용은 위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수수료로 구성이 되며, 저희 대전자동차검사대행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검사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검사의 경우 위치에 따라 몇천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Q. 당일 검사 가능한가요?
A. 평일 오전 09:00~17:00 사이 연락 주시면 당일 검사 가능합니다.
Q. 자동차 검사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이 없더라도 전산 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결과표 전달해드립니다.)
Q. 튜닝/불법 개조 차량인데 자동차 검사 대행 가능한가요?
A. 튜닝/불법 개조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매연이 많이 나와 매연 부분만 재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검사를 받기 위해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검사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면 되나요?
A. 검사 비용은 검사가 끝난 뒤 고객님께 인도해드린 후 검사비를 받거나 카드 결제의 경우 픽업시 카드를 받아 검사가 끝나고 차량 인도와 함께 다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Q. 검사 유효기간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Q. 대전 외 지역도 검사 대행 가능한가요?
A. 현재 대전 지역 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무료대행이 가능한가요?
A. 현재 대전지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 또는 정기검사의 경우 몇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 대행료를 받는 곳 또한 저희를 통해 무료 대행을 진행 하고 있으며,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및 수리 문의 지식인: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8hfTQ87Th2wVsRKJMv5%2B0%2BZjXxmUd%2FDL1yHySTzbxcM%3D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자동차 검사도 정기검사,종합검사,신규검사,임시검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검사별로 다양한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준비물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검사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31일이내에 받지 않을경우, 기간 만료일인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또한 종합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4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 1시(중식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후 방문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준비물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검사유형,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 예약할인 1200원 받는게 종료 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준비물,구비서류
정기검사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해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말소사실증명서 등,자기인증 면제확인서(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제원표 (제원표가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대행자는 길이,너비 등 필요한 제원을 측정하거나 확인 한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자동차 검사 준비물
튜닝(구조변경)검사
튜닝(구조변경)검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관할관청 발행)
수리검사(전손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명세서(전손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 3호에 따른 사진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것) - 휠얼라이먼트 측정결과 -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