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방 베란다 확장 비용 - jag-eunbang belanda hwagjang biyong

확장공사 참고사항

확장을 하면 아무리 단열에 신경을 써도 원 상태보다 동절기에 실내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거실은 남향만을 북향에 있는 작은방 및 주방은 10 남쪽에 있는 방보다 약간 추울 수 있다.

3층이하의 저층은 상층보다 동일한 난방량에 비해 실내온도가 낮으므로 꼭 필요한 공간외엔 불필요한 확장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부샷시 철거후 확장공간에 추가 설치하는 이중샷시는 외부샷시와 동일재질 동일 색상을 설치하고 문짝치수 역시 외부샷시와 동일치수로 일체감을 준다.

베란다에 화단이 있는 구조라면 화단을 철거 하지 말고 화단을 살려서 확장하는 것이 난방손실등 여러 가지 이점이있다.

가능하면 보이러 배관연결 미장 후 충분한 바닥 건조 시간을 주고 온돌마루 등 마루재를 연결해야 마루이음새 벌어짐 등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베란다 샷시 외부실리콘 들뜸 현상이 있는지 섬세히 살펴보고 있다면 보수를 해줘야 누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3곳이상을 동시에 확장공사를 하면 세대난방용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세대는 확장부위 창가로 책상 의자등 아이들이 올라 설 수 있는 가구와 물건을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 확장공사

역시 거실확장공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나 거실과는 달리 좀 손쉬운 편이다

확장공사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이다

단열을 철저히 하여 공사 후에도 고객으로부터 춥다는 예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전사 단열지 및 아이소핑크단열재등을 사용하여철저히 하여 2P석고보드로 마감한다

샷시제외한  방및 거실 확장가격대

[24평형기준] 방확장 : 800,000~ (긴창기준) 거실확장 : 1,650,000~

[32평형기준] 방확장 : 850,000~ (긴창기준) 거실확장 : 1,700,000~

[44평형기준] 방확장 : 950,000~ (긴창기준) 거실확장 : 1,900,000~

확장시 샷시포함 가격

24

거실확장가격 :350만원 전후

작은방확장가격:180만원 전후

32

거실확장가격 :400만원 전후

작은방확장가격:190만원 전후

주방확장가격:150만원~

점검포인트

1. 거실확장가격에는 내부의 이중창샤시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2. 거실확장가격에는 앞베란다쪽 중문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3.방확장시 방전체 도배 새로이하는 것이포함된 것인지.

4.기존에 깔려있는 마루나 바닥재와 같은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포함된 가격인지

5.상기의 가격이외에 추가로 더받는것은 없습니다.

6. 확장공사시 에어컨배관들을 공사 포함여부

*거실 확장 공사비샘플 가격표(시공업체마다 조금씩 상이함)*

공사명

       

  

 단 가

수량

 단위

  

LG파워슬림발코니단창:D141

   1,836,000

18,000

102

가변적

바닥미장/난방라인(20cm간격)

     450,000

450,000

1

 

철거

     150,000

150,000

1

 

목공/2P 천정1P (석고작업)

     300,000

300,000

1

 

도배

     220,000

220,000

1

 

국내산

바닥마감재:LG,KCC,한화,

     220,000

220,000

1

 

국내산

열반사단열재(바닥15T)5m

       35,000

35,000

1

 

부자재

       50,000

50,000

1

 

인건비

     200,000

200,000

1

 M/D

폐기물

     250,000

250,000

1

식대

       30,000

5,000

6

 

공사비

3,741,000

샷시가격

-평수 알아보기:30cmx30cm=1

-샤시 가격대:pvc샤시(하이샤시=17,000~). 시스템창호(LS타입 40,000원이상)

)거실 베란다 가로 4.5mx 2.4m의 샤시 경우.(페어기준)

4500 * 2400 / 90,000=120 (샤시평수)x17,000(LG샤시가격)=2,040,000 (최종가격)

4500 * 2400 / 90,000=120 (샤시평수)x14,000(동양샤시가격)=1,168,000 (최종가격)

*고층의 경우 사다리차추가.

[가격 sample 1]

[가격 sample 2]
 

* 200자평 이하 저평수 20만원 추가.

* 랩핑비 별도 추가

* 부가세 별도

[LG샷시]

[KCC샤시]

[동양샷시]

발코니 확장을 위한 공사 비용은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어떠한 인테리어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업체를 통해 이중창, 바닥 및 천장 공사 및 난방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400만원 전후선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여기에 방 하나당 약 300만원 전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할 때, 2BAY 구조에서 약 6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책정된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국가에 신고하는 비용으로 20~30만 원이 발생한다.

최대 관심사인 공사비용은 시공업체와 자재 선택 등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만,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통해 30평형대 거실 발코니를 튼다고 가정할 때 약 36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

하면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는 창호(이중창) 설치, 바닥 단올림과 천장 단내림, 바닥 난방, 벽 마감 등이다. 또 도배와 바닥 마감재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공사금액은 400만원 가까이

로 늘어난다. 게다가 이중창 대신 공간 활용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할 경우 100~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안방과 자녀 방 등 방 두개를 확장하는 비용은 300만원씩 총 600

만원이다.

안방과 자녀 방은 단열벽 설치가 일반화돼 있어 평수 차이로 인한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3베이 구조의 30평형대 아파트 발코니를 터서 거실과 방 한 개를 확장할 경우 공사

용으로 700만원 정도 잡아야 한다. 또 아파트 후면 쪽 다용도실을 개조할 경우에는 50~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벽지를 고급 실크벽지로 하고, 바닥 장판을 고가의 합판마루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기본 공사비 외에도 화재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건교부 방침에 따라 발코니를 틀 때 90cm 높이의 방화벽 또는 방화유리와 불연 바닥마감재 사용, 대피공간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 고급 방화유리의 경우 가격은 ㎡당 40만원 정도로 방화유리 대신 불연소재의 방화판을 세우면 공사비용은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발코니까지 살수 범위가 미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라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대피공간 마련을 위한 방화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약 50만원 이하로 생각하면 된다.

* 거실 확장공사 진행순서

1) 내부샷시 철거

2) 베란다 바닥철거

3) 난방 배관연결(동시에 바닥미장)

4) 바닥 미장 양생후 이중샷시 틀 설치

5) 목공 단열공사(베란다 중문 설치,단열공사)

6) 도배및 바닥재연결

7) 이중창 문짝삽입

8) 확장부위 조명설치(철거에서 완공까지 1주일 정도 소요)

거실 확장

공사방법은?? 

간단하게 바닥의 단을 높이는 방법부터 철거를하고 단열처리 및 샤시나 마감을 하는 확장방법등 다양합니다

1.시공방식 및 재질

샤시 : 발코니전용창(페어)이나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여 외부의 찬공기를 차단한다.

바닥 : 바닥의 난방을 연결해 시공하거나, 전기온돌 판넬을 부착하여 온기를 형성한다.

도배, 몰딩, 걸레받이, 바닥재 : 일반적으로 부분 시공을 하나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할 수도 있음.

바닥을 높이고 벽체의 단열처리를 해야 한다. 천장도 거실과 같이 연결해야 한다.

철거작업 : 거실의 벽은 철거할 수 있는 부분과 철거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체공사시 함께 시공하면 바닥.천장.벽지.페인트를 함께 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

거실중문(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을 철거한다.

거실의 날개벽은 뜯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주택의 도면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벽을 뜯어내지 못할 경우 이 부분을 멋진 기둥 모양 인테리어로 장식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기도 한다.

■ 간단한 바닥높임

베란다나 다용도실 등의 바닥을 방이나 거실의 높이에 맞게 높이는 것이다.

이때는 바닥을 높여주고 바닥재만 같은 것으로 깔아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넓게 쓰는 효과가 있다. 이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고 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둘 수도 있다. 작업은 간단하다.

목공작업이 필요하며 바닥은 바닥재를 시공할 때 함께 시공하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재료의 차이(샤시제품이나 마감재), 현장상황(층수여부나 작업의 용이성)에 따라 가격대가 달아집니다.

이밖에도 베란다 창문의 크기, 형태, 바닥난방, 철거 못하는 부분의 붙박이장 처리, 인테리어 몰딩,유리문 교체 등 시공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작은방 확장

-시공 방법은 거실확장과 같다.

-필요없는 베란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방을 30%  이상 넓게 쓸 수 있다.

-철거를 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다.그러므로 집이 비었을 때 공사를 하면 작업이 용이하다.

-작은방들은 서비스, 공유면적의 과다로 협소하게 느껴 진다.

-아이방은 방음과 단열을 위해, 페어글라스(이중창)등을 필히 시공해야 한다.

-작은방 확장에는 샤시(2중창), 도배, 바닥재. 단열,조명, 베란다 벽/천정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집에 입주전에 하면 좋다.

(재질,현장상황,방법에 따른 차이)  

■ 구조변경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공사를 하는 것이다.

건물은 함부로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아파트나 빌라의 구조변경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거의 구조변경을 할 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내력벽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적발되면 처벌된다. 또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비내력벽 등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주민의 동의를 받은 뒤 구청 등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진

행해야 한다.

2.단독주택의 구조변경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힘을 받는 벽의 경우에는 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무리한 구조변경은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개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건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 공사시 주의사항

1. 불법여부확인

베란다 확장이나 작은방 확장은 불법사항은 아니다. 다만 확장할 때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창은 발코니 전용창이나 시스템창호를 사용하고 바닥은 전기온돌 패널로 시공해야 한다. 비내력벽일 경우 주민 동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이중창을 설치하고 배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심한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2.추위에 대비

베란다 확장을 할 경우 추울 수 있다. 집에 따라 다른데 추위를 막기 위해 좋은 샤시를 사용하고 바닥 난방을 해야 한다.

3.마감공사

확장을 할 경우 도배나 장판, 천장 등을 전체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시공한 부분만 연결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하면 깔끔하지만 비용은 많이 든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발코니를 트는 공사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마루보다 낮은 발코니 단을 마루 높이로 올리기 위한 시멘트 공사에만 3~4(겨울철에는 1주일)이 걸리는 등 여유있는 공사기간을 잡아야 한다. 또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불편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예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발코니 트기 공사와 함께 거실과 침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LG데코빌 등 리모델링 전문업체 중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잠시 생활할 수 있는 렌터 하우스를 하루에 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보통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할 경우, 소형의 경우는 하루,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2~3일 정소가 소요된다. 셀프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1주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거실이나 방과 연결되는 창이나 벽면을 제거하고, 바닥의 높이를 맞추는 공사가 주가 되며, 여기에 단열이나 방음 등의 부가 공사가 추가될 수 있다. 도배나 장판과 같은 마감 공사의 경우, 공간이 확장되는 베란다만 시공할 수도 있지만 보다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를 위해 거실이나 연결되는 방과 함께 작업할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보통 첫째날 기존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단열공사와 창호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목공이나 미장 공사가 이루어진다. 2일차 때 시멘트 작업 후 양생 기간이 시작되는데, 완성된 정도에 따라 도배나 마루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늦어질 경우 3일차 공사를 통해 도배 및 장판 시공을 한다

발코니 확장시의 단점 ?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단열 문제

발코니 공간의 확장 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단열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잘못된 공사로 인한 결로 현상이나 난방 효과의 감소, 혹은 과도한 난방 비용 지출을 경험하는 가구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초기 아파트의 설계 시, 이미 난방의 효율을 고려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 난방을 위한 추가 작업을 시행했을 때 효율성을 고려하기 힘들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단열을 위해 이중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창문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얇거나 기능을 채 수행하지 못하는 창호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와 내부를 차단해 주던 벽면 중 하나를 허물게 되면서, 외부소음에 노출되는 방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로 근처나 번화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발코니 확장 시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밖에도 수납공간이나 세탁실 등 가사보조 공간을 수행하던 발코니의 경우, 확장 이후 오히려 생활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는 단점이 있다. 특히나 화단과 같이 다른 공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 공간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분리형 발코니를 고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서울시)

2005.12.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발코니로 사용』또는『안전기준을 갖춰 확장』할 수 있는 입주민 선택사항으로 꼭 필요한 경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침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

대상 및  시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 등은 준공 후 안전기준에 맞게 확장 공사하고 건축사의 확인후 공사 후 도면과 신고서 제출

주택법 대상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입주한 해당 동 주민 2/3 동의와 구청 허가후 안전기준에 맞게 확장 공사 진행

  ※ 입주민 동의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코니확장 행위는비내력벽 철거’,‘난방을 깔기 위한 바닥의 파손철거등이며 단순한 창호의 교체, 바닥마감재의 교체 등은 동의대상 아님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 대피공간 설치

      - 별도 시설기준 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인정

         ※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3층이하의 층, 2) 계단이 2개인 복도식?타워형, 3)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인 경우

    ○ 방화판(또는 방화유리) 설치

      - 기존 난간과 샷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가능

         ※ 스프링클러가 없는 2층이상의 층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부분에만 설치 필요, 발코니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 구비서류(행위허가신청)

    ○ 동의서

        ※ 관리사무소는 동의여부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개별 확장세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행가능

    ○ 발코니 확장사유서

    ○ 준공도면에 공사내역(비내력벽 철거나 바닥난방 설치, 대피공간 등 위치표시) 표시

        ※ ,‘92.6.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아파트인 경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추가 제출

[위반행위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조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의 제한

    설치예시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확장기준법 어떻게 달라졌나]

1. 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신고 후 확장할 수 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고 싶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개조하면 된다. 1992 6월부터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어(92 6월 이전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180/㎡ 이었으나 그 이후는 300/(거실은 250/)로 강화됨)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는 확장에 따르는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모든 주택은 시, , 구청에 신고한 후 확장할 수 있다.

1992 6월 이전에 건축 허가된 노후 주택이라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확장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확장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 이미 개조한 베란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얼마나 넓어지나

기존에는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2m까지 허용되던 규정이 1.5m로 통일된다. , 이미 2m로 시공된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2m 너비로 구조 변경할 수 있다. 신규 단독주택은 2면까지만 발

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단독주택 중 4면 모두 발코니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용면적보다 오히려 서비스면적이 커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2면에 한해서만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다. 발코니 확장을 하면 25평형은 5평에서 최대 11평 정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3.  내력벽 철거는 금지, 이중창은 반드시 설치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내력벽은 건물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허물 수 없다. 내력벽이 아닌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또 확장된 발코니에는 반드시 이중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중

창은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수. 1.2m 이상 높이, 5cm 이내 틈새의 난간도 꼭 설치해야 한다. 또 그동안은 바닥 재료로 나무마루 등의 경량재만 허용되

었지만 이제 콘크리트를 시공해서 높여도 되고 보일러도 시공할 수 있다

4. 확장된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장된 발코니는 여전히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된다. 각종 건축기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법 등 각종 법률의 적용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것.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모두 실거래가나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확장에 의한 세금 부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을 팔 때 발코니 확장에 들어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발코니 창문 설치, 난방시설 교체, 인테리어 비용 등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5.  화재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 중 한 곳에 2(0.6) 이상의 화재대피공간을, 12월부터 신축하는 아파트는 옆집과 경계 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공용대피공간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는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확장하는 거실 발코니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방화유리나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고 이동식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불연성 바닥재로 시공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단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부 복도식 아파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확장피해사례 조정]

발코니 확장 후 결로현상에 따른 재시공 등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피신청인을 통해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2010. 4. 및 같은 해 11.에 다시 확인하니 확장한 벽부분(3)에서 모두 결로현상이 심하고, 바닥 난방공사 한 부분에서의 난방효과도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단열공사만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겨울 내내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실내온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기본적인 환기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도 확장공사를 진행한 모든 곳에서 결로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하고 그 시공비용을 요구함.

.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신청인도 확인한 사항인바, 난방의 경우에는 기존의 난방 지역과 확장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공사 비용 지급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0. 3.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확장 및 단열공사 실시

- 신청인 아파트는 24평형으로 거실앞 베란다, 침실1앞 베란다, 침실3 뒤쪽 베란다 3곳에 대하여 확장공사 실시

o 2010. 4.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의 온기 미흡 확인

o 2010. 11.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 온기 미흡 재확인

o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신청인이 침실3 뒤쪽 베란다 확장한 부분이 춥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 및 물건 등을 옮기는 비용 등을 요구함.

- 거실 및 안방 앞 베란다 부분은 7㎜ 테크론 단열재 1겹을 시공하였으나, 침실 3 7㎜ 테크론 단열재 2겹 시공한 후 도배하였다고 함.

o 2011. 2. 26. 피신청인이 해명서를 제출

-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기존의 발코니 바닥은 타일 시공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실제로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이야기한 바 있음.

- 겨울철 밀폐된 상황에서 집안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커피물을 끓여도 창가에 이슬맺힘은 있을 수 있으며, 춥더라도 조금만 환기를 하면 결로발생이 방지되는바 각각의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음.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2011. 3., 담당자 박○○)

o 결로 상태 : 발코니 확장 부위(안방, 마루, 작은방)에서 전체적으로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확인함. 현재 결로 현상은 작은방 외측 이중창호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내측에서는 결로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 발코니 확장 부위 중,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면(마루)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결로 현상의 원인

- 공기중에는 언제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적으며, 더운 공기가 찬 벽체 등과 접하는 경우 더운 공기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데 이를 결로현상이라고 함.

- 온도 20도이고 습도가 50%일 때 공기중의 수증기량은 8.65g/㎥이나, 이 때 온도를 5도 낮추면 공기중의 수증기 함유량은 6.8g/㎥이므로 약 1.85g의 결로수가 발생함.

-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차, 실내습기의 과다발생,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부족, 구조체의 취약부위(단열 불연속부위), 시공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따라서 환기, 난방(실내기온을 이슬점 이상으로 유지), 단열(단열재 이면에 공기층이 없게 밀착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률적으로 결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o 난방 상태 : 난방 상태에 대하여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지역을 비교한 결과, 난방 상태에 있어 뚜렷한 차이는 존재함.

(3) 신청인 제출 재공사 관련 견적서 내용

o 재시공 견적비용 : 4,010,000

- 철거 300,000, 목공 및 단열공사 850,000, 도배 마감 500,000, 칠 마감 300,000,

- 바닥공사 관련 : 철거 미장 설비 단열 1,200,000, 바닥 마감 500,000, 입주 청소 200,000, 공과잡비(5%) 160,000

. 책임 유무 및 범위

(1) 발코니 확장 후 결로현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시공과정에서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침실 3 베란다 확장부분의 단열공사에 대하여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1. 3.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자택에서 결로 현상은 이중 창호 외측에서만 확인되었으나, 발코니 확장 구역 중 일부에서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결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단열재 미설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후 바닥 난방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할 경우 그 시공비용 등을 요구하나,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확장한 바닥부분은 기존의 발코니 바닥이 방수를 위해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아파트 분양 시 기존부분과 확장부분을 일체로 시공하지 않고 나중에 확장공사를 실시할 경우 난방배관 연결구조상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이 시공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의 단열재 미설치한 곳과 단열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