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도 정당한 사유 - jeoga yangdo jeongdanghan sayu

저가 양도 정당한 사유 - jeoga yangdo jeongdanghan sayu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과 증여세

1.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시가보다 높게 사들이는 경우(제35조 제1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은 아니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제35조 제2항), 그로 인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가에 대비하여 얻은 이득을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제사안

가. 사실관계
A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B로부터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A는 C회사 주식을 19,000원 가량으로 본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1주당 15,000원씩 2,000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주식의 재산평가방법에 따라 C회사 주식의 가격을 그보다 십 수배 높게 평가한 후 제35조에 따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A가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보다도 주식을 싸게 산 점, C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D회사의 매출액 성장으로 C회사 또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가 시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식을 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과 입장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회사가 그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D회사와 거래가 종결됐다는 점, D회사의 매출액 증가가 실제로는 C회사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A, B 사이에서 정한 주식의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 있었는데, 원심이 그런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아래의 자료는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12)의 “저가ㆍ고가양도에따른이익의 증여”을 일부 수정추가한 것입니다.

1. 의 의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저가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003.12.31.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고가 거래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4.1.1.이후 양도 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하게 저가고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

한편, 등기 등 외관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매매 등의 사유로 이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 거래가 없는 매매를 가장한 실질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에 해당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양도 거래로서 그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인정되지 아니하면 증여추정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1) 특수관계인간 저가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수증자

과 세 요 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시가-대가)(시가의

30%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대가-시가)(시가의

30%3억원 중 적은금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수증자

과 세 요 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대가-시가)3억원

이 규정은 2004.1.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특수관계인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수증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②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2.2.2.이후). 어느 일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서면4-1535, 2007.5.8).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령 제12조의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Q 자산 고저가 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의2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산 고저가 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26조 제4항 및 같은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수관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의2를 제1항 각호를 기술하면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최종수정일 : 2012.06.01

(3) 적용대상 재산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을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포함)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

-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

상장된 주식출자지분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및 출자지분

다만,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된 것 중 당일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당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량매매제도:일정 수량의 대량 주문을 혼란 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신고 대량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외 바스켓매매로 구분된다.

(4) 증여시기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대가와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금을 치룬 경우에는 등기 등 접수일과 인도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의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대가를 계산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국심20062880,2006.12.28).

(5) 증여세 과세요건

본 조에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재산의 양도ㆍ양수행위일 것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가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거래일 것

③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일 것

이상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ㆍ양수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받으며 본 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저 가

양 수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고 가

양 도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 뿐 아니라, 당해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 상증령 제31조의10).

<예시>

08.7.1. 4억원(시가 5억원)을 父가 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1년 안에 ’08.3.2. 5억원(시가 7억원)으로 양도, 07.10.20. 4.5억원(시가6억원)으로 양도)

(단위:억원)

양 도 일

합 계

08.7.1.

08.3.2.

07.10.20.

구 분

토 지

토 지

건 물

시 가

18

5

7

6

대 가

13.5

4

5

4.5

차 액

4.5

1

2

1.5

- 각 재산별로는 과세제외되나 통산시 과세대상임

(6)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저 가

양 수

(시가-대가)(시가의 30%1억원 중 적은금액)

(시가-대가)(시가의 30%3억원 중 적은 금액)

고 가

양 도

(대가-시가)(시가의 30%1억원 중 적은금액)

(대가-시가)(시가의 30%3억원 중 적은 금액)

(7) 시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 등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예시>

08.7.1. 배우자에게 10억원(시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대금지급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10억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08.7.1. 子에게 9억원(시가 5억원)에 주택을 양도(대금지급은 분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9억원-5억원)MIN (시가30%, 3억원) = 25천만원, 양도자 양도소득세 별도

08.7.1. 子에게 5억원(시가 9억원)에 주택을 양도(대금지급은 분명)한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9억원-5억원)MIN (시가30%, 3억원) = 13천만원, 양도자 양도소득세 별도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수증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타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면4-403, 2008.2.20;서면4-94, 2005.1.12).

(3)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과세요건)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양도양수분

저가 양수

과세 제외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고가 양도

과세 제외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① 저가 양수:(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② 고가 양도:(대가 -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4) 증여재산가액

구 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양도양수분

저가 양수

과세 제외

(시가-대가) 3억원

고가 양도

과세 제외

(대가-시가) 3억원

① 저가 양수:(시가 -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

② 고가 양도:(대가 -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

4. 개인과 법인간의 양수도 거래

(1)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시, 저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제외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항의 시간외 시장에서 당일 종가가 아닌 가격으로 매매된 것 포함)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다(2004.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ㆍ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2012-07-27 개정)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세와 소득세의 과세방법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2007.2.27.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감면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 2008. 7.25. 삭제).

2007.2.28.2009.2.3.에는 행위계산분에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로 해당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으로서 그 귀속자(주주임원 등 여부 불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개정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항 제3호 자목). 즉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증여세로 과세하였다.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취지:개인과 특수관계 법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율 및 장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하여 변칙 거래에 대해 과세강화

그러나, 2009.2.4. 이후 행위계산분부터는 종전과 같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09.2.4.이후 개인이 법인에 고가양도시:상여, 배당 등 처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함

07.2.28 ∼ 09.2.3. 기간중 고가양도분에 대하여 ’09.2.4.이후 처분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증여세 과세

07.2.27이전 고가양도분에 대하여 ’09.2.4.이후 처분시:상여, 배당 등 처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함

집행기준 35-26-4 【법인과 고ㆍ저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2012-07-27 개정)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적용대상
부당행위
계산유형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법령 제88조 제항 제1)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법령 제88조 제항 제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법령 제88조 제항 제3)

연도별

2007.2.27. 이전

2007.2.28.∼2009.2.3.

2009.2.4. 이후

소득처분

상여ㆍ배당 등

기타사외유출

상여ㆍ배당 등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

증여세 과세

소득세 과세

구분

양도자

양수자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시가양도

양도소득세

없음

고가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없음

(3)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 양도시 소득세와 양도세 조정

개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시가 초과부분(=대가-시가)은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어 그 소득처분의 귀속자인 양도자에게 증여세(증여세 과세부분, 기타사외유출 처분) 또는 소득세(증여세 과세제외 부분, 상여 등 처분)로 과세된다(재산세과-549, 2009.2.17).

따라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이미 소득세 또는 증여세로 과세되었으므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소법 제96조 제).

5. 개인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1) 개인간 저가 양도시 양도자는 양도세, 양수자는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인 개인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저가 양도(2007.2.28. 이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가 저가 양도에 해당, 2007.2.27.이전에는 거래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저가양도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 또한 저가로 양수한 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고 있어 부과처분시 각각의 세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세법령에서 특별하게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저가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저가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200212458, 2003.5.13).

◈ 소득세와의 관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규정은 양도를 가장하여 양수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등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2 2539, 2003. 2. 14.).

 (2) 개인간(특수관계 유무 불문) 고가양도시, 양도세증여세 조정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개인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자에게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실가)은 대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항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소법 제96조 제).

구체적으로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고가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간 고가 양도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실가) = 시가 + MIN(시가의 30%, 3억원)

소득세법 제96조 제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 시가 - MIN(시가의 30%, 3억원)

2)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간 고가 양도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실가) = 시가 + 3억원(재재산-873, 2007.7.18.)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 대가 시가 - 3억원

Q 고가양도(저가 취득)한 자산을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배당상여)받은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배당상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공제함.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서면4-2967, 2007.10.16 )

계산사례

-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 1억원의 자산을 2억원에 양도하여 130% 한도를 초과하는 7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가액은 2억원에서 7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재재산-873, 2007.7.18.)

최종수정일 : 2012.05.31

6. 관련 해석사례

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서면4- 939, 2008.4.15).

②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1)’규정이 적용된다(재재산-614, 2007.5.28).

조특법 제101조:원칙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으면 당해 주식을 할증평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하여 과세하나, 2005.1.1. 부터 2012.12.31. 기간 중 상속증여분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③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상속세및즈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항 각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서면4-976, 2004.6.30).

④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가 서로 다른 재산을 교환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대가 지불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51158-1128, 2007.4.6).

⑤ 고저가 거래시 시가란 양수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서면4-2768, 2007.9.20).

⑥ 고가저가 양도시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를 말한다(재삼46014-1017, 1998.6.3).

⑦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당해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사실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면4-116, 2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