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체크 리스트 - jeonchul chekeu liseu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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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공과금 정산 알짜 정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사. 분명 다 챙긴 것 같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김없이 빠뜨린 게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공과금 정산’만은 확실히, 똑 소리 나게 처리해야겠죠?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이사 전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공과금 정산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사 전: 인터넷 이전과 도시가스 정산은 짐 싸기 전에 미리!

1. 인터넷 및 IPTV 이전

현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IPTV가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 설치에 대한 비용은 조금씩 다르며, 원하는 날짜에 이전 설치를 받고자 한다면 일정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사 가는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 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도시가스 요금 정산

도시가스는 사실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 없을 경우 이사 당일 관할구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택 내 계량기의 검침 숫자를 알려주고 납부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설치나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관할구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이사 날짜를 미리 고지해야 하며,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요금 정산과 이전 및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 당일: 수도와 전기 요금 정산은 전화로 OK 

1. 수도 요금 정산

수도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며, 이사 당일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화해서 요금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정산 처리를 돕고 있으며, 지로나 인터넷, 가상 계좌 중 원하는 방법으로 요금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2. 전기 요금 정산

수도나 도시가스의 경우 이사 당일 전에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전기 요금 정산은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 전화해서 계량기의 검침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상담원을 통해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 한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 서비스’로 간편하게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

1.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계량기 수치 확인

살던 집의 공과금 정산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금물!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도착한 후에도 기존 세입자 혹은 소유자가 사용한 계량기의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따로 메모해두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거주자나 임대인 혹은 부동산 중개사가 미리 처리해두지만, 만약 오류가 있거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금융, 통신사 등 우편물 수령지 변경하기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이삿짐이 모두 도착하고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tmoving.com/)에서 주소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3~7일 이내에 은행, 보험, 통신사 등의 우편물 수령지가 전입 주소로 한 번에 변경된다고 합니다. 

익숙하던 곳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는 이사. 오늘 알려드린 공과금 정산 관련 팁으로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들을 손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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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등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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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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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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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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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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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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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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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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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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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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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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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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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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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5항제2호).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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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전학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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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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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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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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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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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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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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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전학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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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