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비보험 취업 - jeongsingwa biboheom chwieob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를 가기 꺼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취업할 때 걸릴까봐, 걱정들 많이 하실겁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절대 그런 불이익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보험'에 들 때 조사를 하며 그 때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외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에 취업할 때 절대 불이익 없습니다.

우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정신과 관련해서 물어 보더라도 본인이 치료 받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정신과 병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 많은 병원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정보 주세요.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니와

한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병원도 내담자(환자)동의 없이 병원 기록 주는거 불법입니다. 줄수가 없습니다.

준다고 병원에서 이익도 없고, 오히려 주면 개인정보 유출로 골 아프게 법원 가야되는게 병원입니다. 그리고 가봐야 병원이 지는게 뻔하구요.

병원에서 불법 신경 안쓰면서 의사가 자기 밥그릇 내놓으면서 내담자 정보 주겠나요. 절대 안줍니다.

법원에서 요청할 경우 즉, 가해자측 혹은 피해자측에서 달라는 경우는 피해 혹은 가해자들과 이야기 해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요구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 많은 병원에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달란다고 주는 바보 병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암환자에 대한 정보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처벌이 따르거든요. 개인에 대한 병력

상담받고 약물 처방 받은 사람 개인이 아니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니면 줄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망이 엄청 좋아서 이름만 치면 탁하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게 뜨는게 아니라면

정신과 갔다고 해서 어느 대기업(쌈쏭?)이라도 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약물 처방 받으시고 상담 또한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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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없는 정신과 치료①]
일반보험 가입 거절 우려돼 건강보험 적용 안 받고 비보험 진료 받아
혹시 기록 남을까…취업 불이익 우려해 정신과 치료도 기피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담·치료 비율
임세원 교수 유족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정신과 비보험 취업 - jeongsingwa biboheom chwieob
(사진=스마트이미지)

보험 혜택이 되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환자들이 굳이 비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막연하게 취업‧이직의 불이익을 걱정해서다.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낙인 없는 정신과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이 커졌지만, '치료가 낙인'이 되지 않기 위해 남겨진 과제는 적지 않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지난해 6월 우울증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몇 차례 상담과 약물치료에 대해 '비보험'을 선택했다.

건강보험공단 기록에 F코드(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코드)가 남으면 실손‧암 보험 등에 가입이 까다로워질 것을 걱정해서다.

우울증 검사 기록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유예기간에 치료를 받지 않아야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신과 진료가 보험 가입 허들을 높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으로 정신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등을 내놨지만, 최씨가 비보험을 고집했던 이유다.

최씨는 "F코드가 남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또 실비 보험은 5년이 지나야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을 못 본다고 하더라"며 "비보험으로 진료 받으면 훨씬 부담되지만 스트레스 덜려고 가는 건데 더 받아서 비보험으로 몇 번 상담 받았다"고 했다.

보험을 적용받으면 1만 1600원이면 될 치료비는 10만원으로 뛰었다.

의료법상 개인의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취업 등에 혹시나 하는 불이익 우려로 역시 일반 상담 코드를 요청하거나 비보험으로 약물 처방을 받고, 아예 치료를 꺼지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과 교수는 "진료기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동의 받고 떼어오게 하는 게 민간보험이다"라며 "본인한테 정신적인 바인딩(속박)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자녀를 대신해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접수하면 안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다"며 "정신건강이해력(mental health literacy)이 부족해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무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꺼린다"고 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다. 이는 미국 등 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신권철,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013)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종사하거나, 야생생물보호법상의 수렵면허를 취득하거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종사하거나,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가 되거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마재배자가 될 수 없고, 이미 된 다음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가 되거나,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되거나,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가 되거나,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되거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가 되거나, 위생사법에 따른 위생사가 되거나,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가 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가 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가 되거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되거나, 축산법에 따른 수정사가 되거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되거나,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되거나,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가 되거나,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거나,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되거나, 장사법에 따른 장례지도사가 되거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력(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이 되려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있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가 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성격 및 행동장애·정신병,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자는 불합격 대상이고, 공무원이 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퇴직명령, 직권면직, 휴직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실상의 불이익도 가해질 수 있다. 가령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각종 법적 분쟁 또는 여론전에 휘말렸을 때 피해망상, 의처증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본인 주장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도 있다. 정신병자가 하는 말은 CCTV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서 가족 중 1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할 때도 그 가족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강제입원을 시켜도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의의 부담이 가벼워져 강제입원이 한층 더 수월해질 수 있다. 한편 직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한 당시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재임용 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사실은 김 부장판사가 불안장애 치료를 받거나 조울증 치료를 위해 리튬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김 부장판사에 관하여 ‘편집증과 피해망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왜곡된 자문을 받아 놓은 바 있다.*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변호사인 Susan Stefan의 2016년 저작 Rational Suicide, Irrational Laws에 의하면 미국에서 직장인이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고, 의사가 업무에 복귀해도 좋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경우에도 그러하며, 의사가 업무에 복귀시켜도 좋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경우에도 그러하고, 그 직원이 평소 아주 모범적인 직원이었던 경우에도 그러하며, 몇몇 직업의 경우에는 아예 취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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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정당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도 정당하며,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전력을 숨기고 취업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가 비보험 진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법상·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도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정신질환자 개인 입장에서는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들은 비보험 내지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정신과 기록을 안 남기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록이 완벽하게 안 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병원 위치를 알기 위해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하면,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는 한, 네이버는 누가 그 검색을 했는지를 알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병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결제 기록이 카드사, VAN사, 거래은행 등 전 금융권에 남는다. 병원에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면 안드로이드 OS 차원에서 작동하는 구글 Sensorvault나 각종 피트니스 앱 등 위치정보 수집시스템에 의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기업 서버에 기록으로 남는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현금만 가지고 가서 비보험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법 22조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보험, 비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88조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는 진료기록이 남는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 비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약국에도 관련 기록이 남음은 물론이다. 또한 정신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알프라졸람(자낙스) 등 신경안정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처방받으면 보험, 비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기록이 남는다. 국세청에도 보험, 비보험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록이 올라간다.

    이런 기록들은 해당 기관 내부인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열람, 활용, 유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의료법 23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7조 1항은 이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에서 2015. 11. 14.부터 2016. 12. 30.까지 백남기 농민의 종합의료정보와 의료영상을 병원 직원 734명이 40,601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고, 그 중 대부분은 단순 호기심에 의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국립대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자신과 다툼이 있던 동료들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동료가 ‘결함’이 생겨 일을 그만둘 것 같다”는 등의 험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정보가 꼭 병원 내부자들 사이에서만 도는 것은 아니다. 담당 의사가 카톡 등 사적인 연락수단을 통해 자신이 진료한 환자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사, Google, 병원, 약국, 식약처, 국세청 등이 갖고 있는 기록이 ‘합법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본인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기관들은 해당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기록은 판사 및 법원 직원들만 은밀히 보는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참가인, 그리고 그 각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공유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제출되는 기록의 경우 보존기간은 ‘영구’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병원을 돌면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렇게 보험사로 넘어간 기록은 해당 법인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보험사로 공유된다는 말이 뉴스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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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그보다 덜 합법적인 경로로 유출되기도 한다. 약사들은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PM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 내역 등을 관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처방 내역을 자동 수집해 네트워크상으로 약학정보원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약학정보원에 의하면 이는 약사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집이라고 한다.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별 처방기록을 의료 빅데이터 회사인 IMS헬스에 판매했다. 병원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누스’가 자신들이 유지보수하는 대학병원 의료정보시스템에서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빼 내 IMS헬스에 판매한 적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보험 진료를 받고 현금 결제를 하는 것만으로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을 완벽하게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보험처리를 하고 카드 결제를 할 때보다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OPSEC이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당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도, 강제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냥 민간 언론들에 의해 샅샅이 파헤쳐질 수 있는데, 고작 일반인 따위가 그걸 피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정신과 한 번 가면 비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취직도 못 하고 공무원도 못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시 구직자에게 본인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선발시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최근 3년간 우울증 등 89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나* 만약 건강보험공단에’만’ 확인하는 것이라면 비보험 처리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임용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국공립대의 총장·학장, 국방부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군인이나 방위사업체 종사자, 또는 경찰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기타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박근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언론 기타 제3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료기록을 파헤치고 싶게 만드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 사설탐정 등에 의해 파헤쳐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정신과 기록을 남기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차라리 병원에 가지 말고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민간요법 중에는 효과가 딱히 없는 것들도 있지만 간혹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우울증은 크게 단극성 우울증unipolar depression과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극성 우울증에는 주요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등이 포함된다. 양극성장애는 조울증이라고도 부르며, 조증 삽화를 동반하는 양극성 I형과 경조증 삽화를 동반하는 양극성 II형으로 나뉜다.

    우울증상은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단극성 우울증에서의 우울증상과 양극성장애에서의 우울증상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병을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조증으로 구분해야 하고 양극성장애는 환자가 우울증과 조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Cuellar et al., 2005).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조증도 함께 갖고 있는지 여부를 감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감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장애 II형을 감별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정형atypical 우울증상과 양극성 II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으나, 보고들 중에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가 비정형 증상을 보일 확률과 양극성장애 환자가 비정형 증상을 보일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도 있고(Robertson et al., 1996), 양극성장애에서 비정형 증상이 약간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도 있어(Akiskal & Benazzi, 2007)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주요우울장애의 1년유병률은 7.1%,* 양극성장애의 1년유병률은 2.8%이므로,* 만약 단극성에서 비정형 증상이 나타날 확률과 양극성에서 비정형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동일하다면, 조건부확률 공식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비정형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주요우울장애일 확률은 72%, 양극성장애일 확률은 28%다. 그 밖에 낮은 발병연령, 가족력, 잦은 기분변화, 짜증이나 화를 잘 냄, 자살행동 같은 것들도 양극성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다.

    단극성 우울증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 병원에서 처방하는 MAOI, SNRI 등 일반적인 항우울제와 비슷한 메커니즘, 비슷한 효과, 비슷하거나 덜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경도 또는 중등도 우울증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체계적 고찰이 있고(Linde et al., 2008), 중등도 및 심한 우울증에 파록세틴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가 있었다는 RCT가 있으며(Szegedi et al., 2005), 비정형 우울증 환자에 대해 플루옥세틴보다 효과가 좋았다는 RCT도 있다(Murck et al., 2005). 건강한 사람이 1주간 꾸준히 복용하면 역겨운 표정과 공포스러운 표정에 대한 인식능력이 떨어지는 등 사고가 약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Warren et al., 2019), 일반적으로는 다른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3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 우울증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조증, 경조증, 정신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극성장애 환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항우울제에서는 잘 보고되지 않는 세인트존스워트 특유의 부작용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피부와 눈이 햇빛과 자외선에 민감해진다는 것이 있다(Golsch et al., 1997). 세인트존스워트는 다양한 약물들과 상호작용하므로 평소 약이나 영양제를 먹는 사람은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이 약은 아이허브 등지에서 영양제로도 판매되지만, 세인트존스워트는 우울증 치료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허브 구입을 통해 구글 등 트래킹 회사의 기록, 신용카드 결제기록, 세관 통관기록, 택배사 배송기록 등을 남기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식물 추출액을 성분으로 하는 ‘노이로민’ 등 알약이 ‘가볍고 일시적인 우울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가 나서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약국으로 은밀히 이동해 현금으로 결제하면 기록 안 남기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국에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차, 커피: 다수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차,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우울증 발병확률이 감소하는 관계가 관찰되고 있다(Kang et al., 2018; Navarro et al., 2018). 블라인딩이 제대로 된 연구인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5주 동안 하루 3회씩 녹차 가루 400mg씩을 물에 타 마시게 했더니 MADRS 및 HRSD-17 (HAM-D)로 측정한 우울증세가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다(Zhang et al., 2013).

    이노시톨myo-inositol: 우울증 환자들에게 4주 동안 이노시톨을 하루 12g씩 먹게 했더니 우울증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다(Levine et al., 1995). 부작용으로는 하루 6g 용량에서 방귀가 많이 나왔다는 경험담이 있고,* 하루 4g 용량에서 불면증과 방귀, 12g 용량에서 졸림, 18g 용량에서 오심, 피로, 두통, 어지러움, 12~30g 용량에서 방귀, 설사 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Carlomagno & Unfer, 2011). 그 외에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노시톨은 우울증, 당뇨, 여성 치료제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인터넷 주문 등으로 구매기록을 남기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비타민C: 생쥐에게 비타민C를 투여하면 항우울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비타민C가 NMDA 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함으로써 내생 오피오이드의 분비를 늘려 μ₁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최근 제시됐다(Moretti et al., 2017). 건강한 사람들에게 14일간 하루 3000mg의 비타민C를 먹이면 플라시보를 먹였을 때보다 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한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고(Brody, 2002), 건강한 고등학생들에게 2주 동안 매일 500mg씩의 비타민C를 먹게 한 결과 Beck Anxiety Inventory로 측정한 불안 수준이 약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de Oliveira et al., 2015).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비타민C를 추가로 투여했을 때 추가적인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Amr et al., 2013; Sahraian et al., 2015).

    아산화질소: 치료 저항성 우울증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환자들에게 아산화질소 50%, 산소 50%가 혼합된 기체를 1시간 동안 들이마시게 하면 그로부터 2~3시간 후 바로 항우울효과가 나타나고 24시간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아산화질소의 NMDA 수용체 길항작용과 관련된 것 같다는 보고가 있다(Nagele et al., 2015). 그러나 아산화질소는 장기간에 걸쳐 흡입하면 비타민 B₁₂의 부족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법적으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아산화질소는 부탄가스와 동일하게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로 취급되는데, 개인이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이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산화질소는 2020년까지는 휘핑가스라는 이름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부터는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든 아산화질소만 판매가 가능하고 조그만 휘핑가스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으로 구입시 구매 기록이 남는다.

    알코올: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알코올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알코올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üller et al., 2016). 생쥐에 대한 알코올의 항우울효과는 섭취 후 24시간 후에도 지속된다(Wolfe et al., 2016).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알코올 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우울증 환자가 알코올을 이용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조건 하에서 알코올 중독이 초래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은 DHA와 EPA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 대중적인 영양제로 대개 fish oil 성분이다. 우울증에는 DHA는 별 효과가 없지만 EPA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Hallahan et al., 2016). 특히 염증성 우울증을 앓는 환자에게 EPA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Rapaport et al., 2015). 그러나 오메가3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에 따라 경조증·조증 삽화를 일으키거나 불안·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불면증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다.* fish oil보다 flaxseed oil이 경조증·조증을 더 잘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다.*

    NSAIDs: 우울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등 NSAID를 먹으면 우울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생하다가 이부프로펜을 먹을 때마다 증상이 크게 개선돼서 하루 3~4알씩 1주일에 5일이나 그걸 먹는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NSAID는 장복하면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일시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찬물샤워: 어떤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매일 1~2회(아침 및 오후) 꾸준히 20°C의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우울증 개선효과가 있다고 한다. 20°C의 찬물을 온몸에 갑자기 끼얹으면 너무 차가우므로, 5~7분에 걸쳐 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전신을 20°C의 찬물로 샤워하는 시간은 2~3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찬물샤워는 19시(오후 7시) 이후에 하면 잠이 잘 안 오므로 아침이나 오후에 해야 하고, 만약 저녁에 찬물샤워를 할 거면 20°C보다는 30°C로(발부터 적응시간 2~3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찬물샤워를 과도하게 많이(매일 2회 수 개월 동안) 하면 경조증hypomania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찬물샤워의 빈도를 1주일에 1~2회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이상 Shevchuk, 2008). 그런데 이 연구자는 찬물샤워가 우울증에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성피로증후군(Shevchuk, 2007a), 암(Shevchuk, 2007b)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뭔가 약간 만병통치약 장사 하는 느낌이라 신뢰감이 하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일과 야채: 우울증 환자에게 12주 동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이면 우울증상이 호전된다는 RCT가 있으나(Jacka et al., 2017), 이 RCT에는 방법론적으로 결함이 있다(Molendijk et al., 2017). 또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덜 걸려 있다는 취지의 횡단면 연구들이 있고(Baharzadeh et al., 2018), 조리되거나, 냉동되거나, 캔에 들어 있는 가공 과일·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보다 생과일·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이 우울증상을 덜 느낀다는 횡단면 설문조사가 있다(Brookie et al., 2018). 다만 횡단면 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가공과채와 달리 생과채를 먹으려면 유통기한 관리, 재료 손질 등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없는 우울증 환자들이 생과채보다 가공과채를 선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인식상 가공과채를 먹는 것보다 생과채를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생과채 쪽에 많이 마킹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가공과채 쪽에 많이 마킹한 결과일 수도 있다. 참고로 생과채와 냉동·캔과채는 영양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운동: 무산소 또는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Cooney et al., 2013).

    양극성장애(조울증)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노시톨myo-inositol: 건선이 있는 양극성장애 I형 환자(62F)에게 다른 약을 투여하지 않고 이노시톨만 단독으로 하루 3g씩 먹게 했더니 4년 동안 기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례보고가 있다(Kontoangelos et al., 2010). 대부분이 양극성장애 I형 환자로 구성된 22명의 양극성장애 환자들에게 통상의 치료와 함께 이노시톨 12g 또는 플라시보를 6주간 먹게 했을 때, 치료에 반응한 환자의 비율이 이노시톨을 먹은 환자군에서 더 높았다는 연구가 있다(Chengppa et al., 2000). 그러나 이노시톨이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경)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오메가3 지방산: 대부분이 양극성장애 I형 환자로 구성된 30명의 양극성장애 환자들에게 통상의 치료와 함께 4개월 동안 하루 9.6g의 오메가3(6.2g EPA, 3.4g DHA) 또는 플라시보(올리브유)를 먹게 했을 때, 플라시보를 먹은 환자군보다 오메가3을 먹은 환자군이 우울증상이 더 많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다(Stoll et al., 1999). 그러나 그 후에 나온 연구들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Rosenblat et al., 2016). 오메가3이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경)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N-아세틸시스테인(NAC): 양극성장애 환자들이 통상의 치료와 함께 이 성분을 하루 1~2g 정도 먹는 것이, 양극성장애 I형과 II형, 그리고 우울상태인 사람과 조증상태인 사람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헌고찰이 있다(Rosenblat, 2019). 그러나 NAC는 외국에서는 영양제로 파는 성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지정돼 있어서 통관이 불가하다. 설령 통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을 것이다.

    코엔자임 Q10: 양극성장애 환자들이 통상의 치료와 함께 이 성분을 하루 200mg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Rosenblat, 2019). 코엔자임 Q10은 우울증·자살과 관련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영양제이므로 구매 기록이 남아도 괜찮을 것 같다.

    NSAIDs: 우울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조증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Rosenblat, 2019).

    엽산folic acid: 조증을 겪고 있는 양극성장애 I형 환자들에게 발프로산나트륨과 함께 엽산 3~5mg 또는 플라시보를 투여했을 때, 플라시보 그룹보다 엽산 그룹이 증상이 더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다(Behzadi et al., 2009; Tatari et al., 2015).


    정신질환을 더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동 기록 또한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웹사이트에는 구글 등 빅데이터 수집회사의 트래커가 달려 있어서 누가 어떤 글을 보는지를 추적하고, 이 정보는 데이터 브로커들에 의해 각종 기관으로 판매된다.

    정신과 비보험 취업 - jeongsingwa biboheom chwieob
    미국의 의학정보 사이트 WebMD에 달려 있는 트래커들. 이들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질병(+정신질환)에 걸렸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판매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낭패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일례로 자기가 집필 중인 소설에 들어갈 가상의 유서를 작성한 어떤 사람이 그걸 저장해 놓기 위해 구글 지메일로 자기 자신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24시간도 되지 않아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사례가 있다. 경찰은 그에게 자살위험이 있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애플 아이패드에는 Gaggle이라는 기업의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그 아이패드로 작성하는 문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메시지, 캘린더에 기록하는 일정, 인터넷 검색어 등을 자동으로 스캔해 왕따, 폭력, 욕설, 자살생각 등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회사의 인간 직원의 리뷰를 거쳐 학교측에 보고한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자살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다가 Gaggle의 인공지능에게 적발되고, 회사는 교감에게 보고하고, 교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개입하게 한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은 2018년 초부터 사용자의 자살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경찰로 하여금 적절한 개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만 공개돼 있고,* 그 밖의 것들은 만약 공개되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측에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 자살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선 페이스북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수천 명의 알바생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게 하고, 거기서도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면 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리뷰를 거친 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낸 다음 이를 경찰에 통보하여 경찰이 즉시 자살위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페이스북의 신고에 의해 사용자를 만난 미국 경찰은 사용자가 자살생각에 대해 부정하는 경우에도 일단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보며, 미국 경찰은 그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개인정보를 New York Times 같은 신문사에 제공하기도 한다.* 사용자가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는 경우에도 페이스북은 경찰의 추격을 돕기 위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분석해서 경찰에 제공하며, 경찰은 역시 사용자를 검거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작업을 할 때든 평범한 유머 사이트를 볼 때든 관계없이 항상 토르 브라우저를 쓰는 것이 일응의 해결책이 되나, 본인이 토르 브라우저를 쓴다는 사실마저도 숨겨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신질환, 자살생각 등이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선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관련 내용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 상담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기록, 관리되고 그에 대한 보안대책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상담 중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에는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매뉴얼이다. 자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가 진짜로 자살해 버리면, 상담센터가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센터는 경찰, 내담자의 보호자, 내담자의 소속기관 등에 자살위험 관련 사실을 알림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몸에 있는 자해 흔적이 노출될 수 있다. 칼처럼 흔적이 남는 자해방식 대신, 손톱으로 배를 긁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해 도중 발각되더라도 가려워서 긁는 중이었다고 핑계댈 수 있는 자해방식을 택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해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내생 오피오이드 분비 등을 유발해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므로 손톱으로 긁는 것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타이레놀은 특정한 종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통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Randles et al., 2013), 자해 대신 이러한 약물적 요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새벽에 컴퓨터,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등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으면 불면증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는 햇빛을 보고 저녁에는 컴퓨터의 야간 모드를 사용하며 잠자리의 온도는 시원하게 하는 등 수면위생에 신경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타민D 보충제를 먹는 것이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1건의 연구가 있다(Majid et al., 2017). 필요시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레돌민 등 수면유도제를 현금으로 사먹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물건을 주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과거에 잘못했던 일에 대해 갑자기 사과하거나, 그간 연락이 뜸하던 친지, 친구들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보험과 적금을 해지하거나, 모임에 빠지거나 탈퇴하는 등의 행동은 자살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뜬금없이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행동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실제 상태와 반대되는 이미지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관찰자들을 오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우울증인 경우 외모·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헬스장을 결제한 뒤 실제 출입 기록을 남기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다니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건강 관리에 힘쓴다거나, 본래 백수였던 경우 갑자기 취업 스터디를 시작하거나 시험 대비 교재를 구입하고 실제 공부하는 사람의 책인 것처럼 밑줄과 손때를 묻혀 놓는 등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기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고 끊음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cf. Leary & Cottrell, 2013), 대체로 정신질환, 자살생각 따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고 그 사람한테 투자할 시간을 다른 더 나은 사람과 관계맺는 데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cf. Tooby & Cosmides, 1996), 괜히 말을 잘못 꺼내면 손절당할 위험성이 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친구의 고민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 몇 시간 들어 주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인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적은 반면,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큰 리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식으로 친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령 본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하여, 손절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친구에 대해 고민상담을 하거나, 소속 기관 상담센터에서 해당 상황을 설명하며 상담하거나, 자살생각이 개입된 경우 경찰이나 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62세 남성이 지인에게 ‘요즘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자 그걸 받은 지인이 곧바로 ‘자살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다.*

    가족, 친구가 이미 뭔가를 눈치챘기 때문에 더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낫다. 원래는 뭔가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갖기는 힘들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백을 해 버리면 확신이 생기고 기억에도 잘 남는다.

    Even though you feel the curious outsider has probably a good idea that you are not what you purport to be, never admit it. Keep on playing the other part. It’s amazing how often people will be led to think they were mistaken. Or at least that you are our ‘in the other stuff’ only in a very mild way. And anyhow, a person is quite free to think what he like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neither by admission or implication do you let him know.

    Allen Dulles, 전 CIA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