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고 주택담보대출 - jeonse ango jutaegdambodaechul

전세 안고 주택담보대출 - jeonse ango jutaegdambodaechul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정부가 초유의 대출 중단 등 연이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매수가 어려워지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 사는데 부족한 돈을 대출받는 대신 세입자를 받아 메우는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갭투자 형식으로라도 집을 산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줄곧 강세를 유지하다보니 갭투자 환경은 수월해졌다.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더라도 갭투자다보니 직접 들어가 살 수는 없다. 여전히 남의 집에 살면서 자금부족으로 내 집에는 못 들어가는 '눈물의 갭투자'인 셈이다.

전세불안에 무주택자 갭투자 ‘꿈틀’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사람 중 무주택자 비중은 64.7%로, 작년 상반기(52.6%)와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갭투자자 중 무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2.6%에서 하반기 64.6%, 올 상반기 64.7%로 급증하는 중이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낀 매매 거래로,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세입자가 7억원 전세를 주고 살고 있다면, 나머지 3억원만 보태 집을 사는 것이다.

전세 안고 주택담보대출 - jeonse ango jutaegdambodaechul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뉴스1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더 적은 자금으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갭투자를 하기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는 서울 외곽지역의 구축이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마곡한숲대림 전용 84㎡는 지난 8월 초 5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이 집이 팔린 가격(7억3500만원)과 비교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격 사이의 격차는 1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7월 노원구 중계동에서 7억6000만원에 중계현대2차 전용 84m² 아파트를 산 집주인도 비슷한 경우다. 매매와 거의 동시에 6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받았다. 실투자금은 1억1000만원 밖에 들지 않은 셈이다.

'내 집 마련'하려면 갭투자 외 대안 없어

투기와는 거리가 먼 무주택자들이 갭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9%로 6월(2.92%)보다 0.07% 포인트 올랐다.

대출이 아예 막힌 은행도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며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을 중단하고, 우리은행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격도 급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무주택자의 갭투자 증가는 거주 불안에 대한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전세 안고 주택담보대출 - jeonse ango jutaegdambodaechul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뉴스1

각종 규제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집값의 40% 이하로 줄었지만, 전셋값 고공행진에 아파트값 전세가율은 대략 67%(한국부동산원·8월 기준)에 달한다.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려면 집값의 60%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갭투자로 집을 사면 30% 정도만 자금을 마련해도 된다.

무주택자들은 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갭투자하는 다주택자와 달리 나중에 실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30대 박모씨는 집을 산 탓에 전세 보증금도 부족해 몇 년간은 월세살이를 해야하지만 불안감을 덜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집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 다신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불안했다”며 “당장 현금은 부족하고 대출도 막혔지만 일단 빨리 구축 작은 아파트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갭투자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금융대출 규제 A~Z
1주택자 두번째 주택구입
실수요 인정돼야만 대출
두번째 주택 전세금 상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제한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기간에 상관없이 전세 상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실수요"라며 "1주택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 창구 등에서 혼선이 있다면 질의응답(Q&A) 배포, 여신심사위원회 의결 등으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일선 은행 창구와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관련 질의와 불만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금융위 정책 보도자료에 '1주택 세대' 아래 항목으로 각주를 달고 '연간 대출 한도는 동일물 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은행은 1주택자에게도 "(전세금 상환용) 대출이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은 살고 싶은 집을 우선 전세를 끼고 구입한 후 돈을 모아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런 경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자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주택을 구입한 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했을 때 나중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전세금 상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돼 9·13 대책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두 번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실수요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에 두 번째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잔금 지급용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는 1주택자들 불만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금을 9월 13일을 포함해 13일 이전에 지급했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13일 발표된 신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주택이 등기까지 이뤄진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가 없어진다. 2주택자라면 주택 두 채 중 하나를 팔아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금융당국은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지 않는다면 두 번째 주택을 활용한 연간 1억원 한도 생활안정대출도 전세금 상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토픽 부동산

(현무주택자) 전세끼고 매매 후에, 전세입자 퇴거시점에 주담대 가능?

삼성화재 · I*********

작성일2021.09.23. 조회수864 댓글37

조금 지난 정책이긴한데... 정책의 취지가 바뀌지는 않을거같아서

아래 내용은 이제 적용이 불가한거야??
혹시 변경된거면 어느 대책때 변경이 된걸까?? ㅠㅠ

(2018.9.13 대책)
Q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1년 후에 나간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1년 후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신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로 해석해 주택 매매 후 얼마 기간이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석추가)
전세낀 집을 살때 주담대는 당연히 못받음.
이 정책은 지금 전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주담대를 해주는걸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주담대랑 퇴거자금대출이랑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은행형들??

전세 안고 주택담보대출 - jeonse ango jutaegdambodaechul

댓글 37

삼성화재 · I********* 작성자

아 그래?? 내가 잘못알았나봐 형 ㅠ

우리들제약 · 아***

퇴거대출은 가능한데 15억 이상은 불가
퇴거대출도 9억까지 40% 9억 초과분 20%로
최대 4.8억 가능할껄?

삼성화재 · I********* 작성자

오? 몰랐어...

삼성화재 · I********* 작성자

퇴거자금은 1억원한도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은행 가봐야하나?

우리들제약 · 아***

다주택자야?
1주택자는 나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Q*****

1주택자면 임차반환 가능하고
지역에따라 규제지역이면 전입조건 붙고

BestCompany 한국가스공사 · i********

전세퇴거대출도 담보대출입니다 쓴이님
주담대랑 조건도 거의 같습니다.

등기칠 당시 주담대 안받고 실거주 중간에 주담대실행하는건 불가능함
이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마 1억이 한도일거임

삼성화재 · I********* 작성자

오 몰랐습니다 ㅠㅠ

한국전력기술 · 따****

퇴거대출 받는 순간 갈아타기 난이도는 거의 극악으로 변해서 ㅡ 이제 거기에 쭉 눌러 살아야함

하나카드 · 궁*****

매도금으로 대출 갚으면 이사가는게 가능한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거야?

현대모비스 · i*********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은 다 주담대야 ㅋㅋㅋ

삼성화재 · I********* 작성자

고마버여 ㅋㅋ

한영회계법인 · i********

주담대랑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랑 성격이 똑같은거아냐? 대출실행금액을 등기칠때 매도인한테 주느냐 등기친 뒤 세입자에게 주느냐 차이는 있고... 똑같이 집담보로 잡는거고. 다만 퇴거자금대출은 최대한도가 전세보증금까지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긴하겠네 ltv나 dsr 조건은 똑같고. 나는 그렇게 알고있음

삼성화재 · I********* 작성자

고마버여!!

한국전력공사 · 호**

실거주할때받을수잇다고 ㅋㅋㅋㅋㅋㅋ

삼성화재 · I********* 작성자

고마버여 ㅋㅋㅋ

기업은행 · !********

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임
(전세보증금, kb시세*ltv)
둘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가능

삼성화재 · I********* 작성자

클리어합니다!

NH농협은행 · I*********

전세금 한도로 주담대(퇴거) 받아서 세입자 돈 주고 내가 들가 사는거징

삼성화재 · I********* 작성자

크크 클리어합니다

부동산 추천 글

토픽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