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후기 - jig-eobsogaeso chang-eob h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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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어떻게 해야 될까?
★직업소개소창업 자문 컨설팅
■인력사무소창업 vs 직업소개소창업 등록안내

▶️직업소개소창업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상담원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소개업 근무하면서 /행정망 구청 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 일시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1년이상 임차 <전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6.5평 이상)

▶️인적자원  
●대표자 (1명)  < 해당 : 자격증사본 >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사(1명) <해당 : 자격증사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대표, 상담원, 종사자>  
-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임차전세>  
- 사무실 위치도(약도)  
-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시 유의시항    
▶️1.등록신청서(별지제14호)제출 
     2.종사자명부(별지제15호)제출  
-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 (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 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 관할구청)  
② 접 수 처 : 시. 군. 구    (행정 관할구청) 
(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 
③ 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 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 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 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근린상가)  
②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업자는 세금 및 금융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시 사업자 도장,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 장비 지원  
-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10-7734-72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소개소 : 직업특화  별도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전문학교설립 경력개발센터  < 직소NCS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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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로 직업상담 이덕남 대표
☎️02)2063-720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