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 확인 - jugeojeon-yongmyeonjeog hwag-in

아파트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분양시 표시되는 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꽤 커 보이지만 실제 생활공간은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알아둬야할 아파트 공급면적전용면적을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해봅니다.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검색후 클릭만 해주면 되며 제곱미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평단위로도 변환해 볼수 있습니다.실생활과 관련된 전용률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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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조회해보려면 우선 단지명을 알고 계셔야 하며 모를실 경우는 본문 마지막 부분의 지도 검색 이용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단지명으로 검색하면 네이버 부동산 섹션이 나오는데 지도상에 보이는 마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참고로 다음(Daum)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단지에 해당하는 마커를 눌러주면 해당 단지의 매물이 목록으로 주르륵 정렬되는데 동과 층,면적을 비교해 찾아주신후 제목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목록에서도 면적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평으로 변환,입주일 등이 포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목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몇층인지 방과 욕실은 몇개인지 알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공급과 전용 면적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전용율 하단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제곱미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전용률 옆의 단위를 눌러 평으로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지나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부동산 섹션에 나타자니 않을때는 네이버맵으로 들어가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왼편의 검색을 이용해 찾아주시면 됩니다.찾아준후에는 위와 같이 단지명을 클릭후 다시 상세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되며 모바일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도 제공하니 편한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

 분양면적(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박가이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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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물론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거나,

임대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

건축 건설관련업체 종사자나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아직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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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분양면적(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지니아이.

아파트나 빌라,분양상가를 보러가면

분양면적(공급면적)은 비슷한데,

내부면적이 생각보다 넓거나,

좁아보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겁니다...

하나이상의 건물로 구분등기된

다수의 소유주가 있는 건물..

즉,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등.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구분상가건물(분양상가)...등등..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맨 첫장에 표제부인데,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면적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이 보입니다.

건물내역에 보면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 호의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정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말합니다. 

발코니, 다락방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급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방+화장실+거실+주방등)과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트실+계단실+복도실)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면적 정의 : 공용면적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동사용 공간의 넓이를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 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실,복도 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주차장·관리사무소·노인정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과 공급면적은 동일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

거실 앞이나 주방 뒤편에

베란다(x)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옳은 표현이 아니고,발코니(o)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몇평?

거실 앞쪽이나 방 앞쪽에 있는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기위해서 확장공사를 하는데요.

 발코니 확장해서 실면적이 몇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는 표현인것입니다.!!

베란다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곳 보면

1층 바닥면적보다 2층 바닥면적이

적은경우에

1층 지붕에 해당하는 면적이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면적 아니, 발코니 면적은

주거서비스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발코니 확장해서 실제 사용면적이 몇평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것입니다.



그림 보면 이해가 잘 되시죠??

[예를 든 아파트 분양자료입니다.]

주택법에 적용받는 20세대 이상의 나홀로 아파트나

단지형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공고할때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있죠..

그런데,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즉,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경우는

주택법에 저촉받지 않고,

건축법에 저촉을 받아서,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해서,

대부분..표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급자측에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타 공용면적(경비실,주차장,기계실등)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현해서 

투자한 비용을 다 받기위해서

그런 꼼수를 쓰는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나,

빌라,다세대같은 경우는 분양면적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것입니다.

가령 건설업체에서 강남권에 고급빌라 100평을

 분양한다고 칩시다..

그런데,아파트 분양면적으로 산정하면 약80~90평이라고 

보면 될것입니다.

등기상 전용면적245㎡(74.11py)가 초과되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하로 주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쉽게 돈 안들이고,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알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기준입니다.

사이트명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입니다.

http://land.seoul.go.k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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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접속해서

상단메뉴를 보면

부동산종합정보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원하는 지역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주소 입력해서 

검색하면,부동산 내용이 보이는데,

건축물대장 탭을 클릭해서 보면,

중간부분에 전유부라는 

칸이 보이고,마우스로 원하는 호수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105호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전유부105호로 검색하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기타면적이 

모두 보이기때문에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구분상가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요?

http://pgyver.com/901924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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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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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주말,휴일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