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교사 현실 - jungdeung gyosa hyeonsil

1. 생각 외로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 직업임

-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날라다니는 애들은

학창 시절 인싸였거나 놀아봤던 성격 좋은 사람들임

학생과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높은 지식 수준보다는 말빨과 리더십 이미지 메이킹이 더 중요함

저게 취향과 잘 맞으면 전문직보다도 더 맘에 드는 만족도 최상의 직업이 되고

안 맞으면 배달 알바만도 못한 직업 만족도를 보일 수도 있음

글고 성격이 꼼꼼하지 않으면 초반엔 욕 좀 먹을 수도 있음(나중엔 다 적응하고 괜찮아짐)

2. 꿀 빠는 직업 아님

중학교의 경우 병신만 아니면 초과근무 할 일 거의 없음(본인 교무기획 하면서도 초과근무 해 본 적 없음)

그리고 교사들 방학에 쉬는 거 없애야 된다, 어쩌니 저쩌니 말이 가끔 나오는데

교사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가(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학은 그냥 직장인으로서 합리적인 휴가기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8시30분~4시30분의 근무시간 안에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애들 지도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쳐내느라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 게 일상임

다시 말하면 근무시간은 적은 거 인정하는데 그 적은 근무시간 안에서는 존내 알차게 일 해야 되는 직업임

3. 돈 생각보다 적게 범

법적으로 임용 시 7급 상당이고 대강 20호봉 넘으면 5급 정도의 대우를 해준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요즘 지옥의 헬게이트 임용에 붙는 애들은 학창 시절 공부로 좀 날라다녔다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애들 진로 설정을 다르게 하면 전문직이나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음. 실제로 본인 대학 동기들은 대학 다니며 진로 바꿔서 변호사 외교관 의사 대기업 공기업 등등 많이 빠져 나가더라.

본인 8년차인데 작년 연말정산으로 세전 5200 벌었고, 나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고딩 동창들은 CPA 된 애가 1억, 네이버 들어간 애가 1억2천정도 벌고 있음

물론 저런 곳이랑 비교하면 장단점이 너무 뚜렷함(남과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

저런 직업에 비해 교사는 주어진 일만 해내면 아무도 나한테 태클 걸 사람이 없고 승진 못하면 뒤쳐진다는 전투적 마인드를 탑재할 필요도 없는 웰빙 직업이라 할 수 있지

실제로 일해보면 전혀 웰빙 직업은 아닌데도 말이야.ㅋㅋ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돈이 중요한가 스트레스와 생활환경이 중요한가 하는 걸 따져보는 거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서 괜찮지만, 돈 적다고 스트레스 받고 뛰쳐나가는 교사들도 두세 명 봤음.

교사의 봉급은 절대 적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평균이거나 평균 약간 이상이겠지만

여러분은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이고 교사 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만큼, 그 기회비용을 따져서 "정말 이 정도로도 괜찮나?" 를 생각해 보는 게 후회할 지도 모르는 미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 줄 것임.

4. 애들은 솔직하다

애들은 솔직함, 처음 임용 붙어서 가면 젊은 교사라고 다들 좋아해 주는데, 수업 못하고 의사소통 잘 안 되면 바로 내쳐버릴 수도 있음.

요즘 교직 분위기에서 애들이 내쳐버리면 교사 생활 하기가 많이 괴로워짐.

애들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사 되고 나면 재밌으면서도 알찬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임.

교사를 지망하는 여러분은 대부분 모범생들이고, 학창 시절의 여러분처럼 교사 말에 잘 듣는 고분고분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며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교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됨.

5. 임용

임용이 진짜 지옥의 헬게이트;;; 초등처럼 자격증을 딱 제한해야 되는데 교대원이니 교직이수니 뭐니 여기저기서 자격증을 다 뿌려버리니까

중등교사 되기가 진짜 바늘구멍 뚫기임.

그래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간제로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임용이 되면 기간제 경력을 다 인정해 주니까

임용 못 붙고 있다면 너무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언젠가 붙으면 결국 똑같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멘탈을 꽉 붙잡고 살아가셈.

임용 못 붙는데 멘탈마저 무너지면 진짜 인생 망가지는 거야. 너무 안타깝고, 이런 현실이 원망스럽지만, 어쩌겠어, 잘 살아가야지.

충북도교육청, 정년 못 채우고 명퇴 신청 매년 증가
교직생활 만족 35.7% 그쳐 … 교권 보호 부정적 의견
사기 저하·학부모 민원·관계 유지·생활지도 등 애로

중등 교사 현실 - jungdeung gyosa hyeonsil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 A고등학교 2학년 김모 양의 장래 꿈은 교사다. 시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김 양은 “부모님이 직업 중 교사만큼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 없다고 권유했다”며 “나 또한 나이 먹었다고 쫓겨날 일 없고 공무원이니 월급도 괜찮을 것 같아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의 장래 희망직업 부동의 1위이다. 하지만 교단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교단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초·중·고 1200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교육현황 조사결과, 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였다.

지난 2007년부터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교사는 15년 동안 부동의 희망직업 1위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26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020년(256명)과 비교해 7명 늘었다.

명퇴 교원은 2016년 115명, 2017년 112명에서 2018년 169명, 2019년 239명에 이어 2021년까지 4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명퇴가 늘면서 퇴직 수당 지급액도 2019년 226억원에서 2020년 248억원, 2021년 253억원으로 늘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한 것은 교권 추락, 코로나19가 초래한 수업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도내 B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친구들은 정년도 있고 노후엔 연금도 나오니 신이 내린 직업이 교사 아니냐며 부러워하지만 속도 모르는 소리”라며 “옛날에는 교사의 말이 먹혔지만 요즘엔 학생이 상전이고 학부모가 갑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1.0%에 불과했다.

교원들의 사기는 78.0%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0.6%인 반면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비율은 18.9%에 그쳤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0.8%)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0.7%)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17.7%)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17.2%) 순으로 조사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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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사 호봉표, 중학교 교사(선생님) 월급, 고등학교 교사(선생님) 월급, 중등교사 월급 (연봉), 초등학교 교사(선생님) 월급 (연봉)

중등 교사 현실 - jungdeung gyosa hyeonsil
바람2021. 9. 8. 20:24

오늘은 2021 교사 호봉표를 기반으로 중등교사 월급 및 중등교사 연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 금액인 연봉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곧 초등학교 교사 월급 및 연봉 또는 기간제교사 월급 및 연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2021 교사 호봉표는 다음과 같다.

호봉

본봉

8

2,031,000

9

2,082,600

10

2,139,000

11

2,194,200

12

2,250,600

13

2,353,100

14

2,456,000

15

2,558,800

16

2,661,900

17

2,763,700

18

2,870,300

19

2,976,300

호봉

본봉

20

3,082,300

21

3,188,300

22

3,306,000

23

3,422,700

24

3,539,600

25

3,656,500

26

3,773,900

27

3,896,200

28

4,018,300

29

4,146,000

호봉

본봉

30

4,274,200

31

4,401,900

32

4,529,400

33

4,659,000

34

4,788,200

35

4,917,500

36

5,046,400

37

5,158,600

38

5,270,800

39

5,383,300

40

5,495,100

다음으로 2021 교사 호봉표를 기준으로 중학교 교사 연봉을 계산해 보겠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2020년에 작성한 포스팅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작년과 다르게 바뀐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먼저,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에서 근속년수가 오를 때마다

금액이 바뀌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있다.

근속년수

호봉

본봉

정근수당(2회)

명절휴가비(2회)

0

9

2,082,600

X

1,249,560(1회)

1

10

2,139,000

213,900

2,566,800

2

11

2,194,200

438,840

2,633,040

3

12

2,250,600

675,180

2,700,720

4

14

2,456,000

982,400

2,947,200

신규교사 중에는 사범대 출신의 여교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0일 때를 9호봉으로 잡아서 표를 작성하였다.

근속년수는 호봉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숫자이다.

그런데 사범대 출신 군필 남교사인 경우는

군 경력을 근속년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교사 남교사 상관없이 자신의 호봉이 곧 근속년수를 파악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속년수가 4년일 때는 1급 정교사 연수(이하 1정 연수)를 받고 와서 1호봉이 더 승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4년인 경우에는 1정 연수로 14호봉이 된다고 보고 13호봉의 본봉은 적지를 않았다.

정근수당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때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근속년수가 0인 신규교사는 정근수당을 받질 못한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는 본봉의 5%를 1월과 7월에 총 2번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0년이 될 때까지

근속년수가 1년이 늘어날 때마다 본봉의 5%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된다.

명절휴가비는 근속년수가 0인 경우는 추석만 받을 수 있으므로 1회 금액만 기재하였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설날과 추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2회 금액을 합해서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에서 근속년수가 올라도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서

교사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원연구비가 있다.

근속년수

호봉

정액급식비(12회)

교직수당(12회)

교원연구비(12회)

0

9

1,400,000(10회)

2,500,000(10회)

600,000(10회)

1

10

1,680,000

3,000,000

720,000

2

11

1,680,000

3,000,000

720,000

3

12

1,680,000

3,000,000

720,000

4

14

1,680,000

3,000,000

720,000

여기부터는 신규교사는 1월이 아닌 3월에 발령을 받기 때문에

발령받은 해에는 월급을 10번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술할 내용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0인 경우는

월급을 10번을 받는다는 가정하게 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액급식비는 1달에 140,000원을 받는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0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400,000원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680,000원을 받게 된다.

교직수당은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1달에 250,000원을 받는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0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2,500,000원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3,000,000원을 받게 된다.

교원연구비는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1달에 60,000원을 받는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0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600,000원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720,0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근속년수가 올라도 금액이 변하지 않거나

자신이 맡은 보직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보전수당, 교직수당(가산금4),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있다.

근속년수

호봉

보전수당(12회)

교직수당(가산금4)

(12회)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9회)

0

9

150,000(10회)

1,300,000(10회)

1,019,700

1

10

180,000

1,560,000

1,019,700

2

11

180,000

1,560,000

1,019,700

3

12

180,000

1,560,000

1,019,700

4

14

180,000

1,560,000

1,019,700

보전 수당은 경력이 5년 미만 교사는 1달에 15,000원을 받는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0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50,000원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80,000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근속년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는 1달에 보전 수당을 60,000원 받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교사부터는 1달에 보전 수당을 80,000원을 받는다.

교직수당(가산금4)는 담임교사수당으로

저경력 교과 교사가 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산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교직수당(가산금4)는 1달에 130,000원이 지급되므로

근속년수가 0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300,000원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사는 1년 동안 총 1,560,000원을 받게 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9호봉 이하인 교사는 1시간 당 11,330원을 받게 된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서

15일 이상 조퇴, 외출, 지참이 없이 정상 근무를 하였을 때,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므로

1달에는 총 113,300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방학이 있는 달에는 15일을 채우기가 어렵다.

보통 여름방학은 1달, 겨울방학은 1~2월에 2달을 하므로

근속년수가 0인 신규교사나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교사 모두

3월부터 12월까지 여름방학 1달을 제외하고 1년에 9달만 정상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모두 9달로 계산을 이 금액을 계산하였다.

참고로 20호봉 이상인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래와 같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57시간)

19호봉 이하

11,330

113,300

645,810

20호봉 ~ 29호봉

12,585

125,850

717,340

30호봉 이상

13,511

135,110

770,120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사의 수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성과급을 모두 A등급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호봉에 따른 연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속년수

호봉

성과급 A등급

연봉

0

9

X

29,045,260 (10개월)

1

10

3,993,170

40,601,570

2

11

3,993,170

41,555,150

3

12

3,993,170

42,535,970

4

14

3,993,170

45,554,470

근속년수가 0인 경우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신규교사는 올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금액을 합해서 연봉을 계산해보면

근속년수가 0년인 교사는 월급을 10개월만 받았으므로 최소 연봉이 약 2,900만원

근속년수가 1년인 교사는 최소 연봉이 약 4,000만원

근속년수가 2년인 교사는 최소 연봉이 약 4,100만원

근속년수가 3년인 교사는 최소 연봉이 약 4,200만원

근속년수가 4년인 교사는 1정 연수를 받았으므로 최소 연봉이 약 4,5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최소 연봉은

본봉 * 12 + 정근수당+명절휴가비

+ 정액급식비 + 교직수당 + 교원연구비

+ 보전수당 + 교직수당(가산금4)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성과급 A등급

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봉은

작년에 계산한 중학교 교사 연봉과 100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1 교사 호봉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사 연봉을 계산해 보겠다.

고등학교 교사 연봉은 중학교 교사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방과 후 수업과 같이 추가적인 수업을 토대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므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작성한 고등학교 교사 연봉과 관련한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9회)

1달

339,900

1년

3,059,100

중학교 교사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즉,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만

중학교는 야자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맡았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1달에 약 3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이 1달, 겨울방학이 2달이므로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받을 수 있는 달은 9달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30시간짜리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을 9번 받았다는 가정 하에 1년 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만약 야자시간이 없는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라면,

그 교사는 중학교 교사와 거의 비슷한 월급은 받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연봉을 정리해보면

근속년수가 0년인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월급을 10개월만 받았으므로 ​연봉이 약 3,200만원

근속년수가 1년이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연봉이 약 4,300만원

근속년수가 2년인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연봉이 약 4,400만원

근속년수가 3년인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연봉이 약 4,500만원

​근속년수가 4년인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연봉이 약 4,8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021 교사 호봉표를 토대로

중학교 교사 연봉(중학교 선생님 연봉)과 고등학교 교사 연봉(고등학교 선생님 연봉)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연봉(초등학교 선생님 연봉)과 기간제교사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1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