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 jungdotoesa woncheonjingsuyeongsujeung

답변글 감사합니다.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중도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중도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경우에 별도서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 작성하여 발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중도퇴사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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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18.06.08)

답변글 감사합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중도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중도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경우에 별도서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 작성하여 발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도퇴사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18-06-1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해 2월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해당 자료가 일괄 구축되고 나면, 중도퇴사자는 홈택스에서 4월경 원천징수된 소득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기 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2018.02.22)

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5월 1일자로 이직을 하였습니다.(편의상 이전 직장을 A로, 현 직장을 B로 부르겠습니다)B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사내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A에서의 소득내역을 입력하였습니다.홈택스와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 본 결과,두 번 모두 제가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총 259,860원 = A: 123,260원 / B: 136,600원)현 직장에서는 2월 인건비에 환급금액을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급여내역을 보니 B에서 납부한 136,600원이 환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나머지 123,260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직장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현 직장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속지 마세요.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 jungdotoesa woncheonjingsuyeongsujeung
이 세무사2019. 1. 16. 3:23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 jungdotoesa woncheonjingsuyeongsujeung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의 이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입니다. 1,800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챙기느라, 160만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직원들의 자료 수취를 독려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이때 소외되기 쉬운 중도퇴사자 분들을 위하여 2주 전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방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

작년에 이직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중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걸"

퇴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홈택스에서 현재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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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블로그, 기사 등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누가 제출하는 걸까요?

바로 전직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경리담당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든 서면신고를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8년에 지급한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2019년 3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언제 제출할까요?

퇴사할 때마다 바로바로 제출하지 않고 재직자와 동일하게 3월 11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재직자와 구분해서 퇴사자의 근로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전직장의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요.

즉, 연말정산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 있을 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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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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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왼쪽 상단의 "My NTS"를 클릭하세요. (위의 빨간색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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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면과 같이 가운데 빨간색 박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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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화면은 실제 2018년도 초반에 퇴사한 분의 홈택스 화면입니다.

아무리 봐도 2018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이분도 결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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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2017) 105페이지>

위의 화면은 국세청에서 작년에 배포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듬해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2018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19년 5월부터 조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박스에서는, 회사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2018년 12월까지 제출한 경우, 2019년 1월부터 조회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직장에서 굳이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만 따로 분리해서 지난 12월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그럴 리가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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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1번을 택하신 분들은 성공한다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 급여까지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2번을 택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연말정산이 끝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도퇴사자분들 중 2018년도 중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으신 분들 중, 급여가 작아서 또는 부양가족이 많아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신 분이나,

또는 이미 퇴사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 돌려받으신 분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굳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전직장에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현직장에서의 급여만을 연말정산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납부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