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카드 가맹점 신청 - kkumnamukadeu gamaengjeom sincheong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소년소녀 · 한부모 · 부양자의 학대 방임, 맞벌이 등)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아동 급식당담과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급식 지원 대상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나요?

A

급식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별 가정환경에 따라 급식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 가능한 납입영수증 명세서
    • 기초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등
  • 가정환경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의 부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 확인서 등

Q 꿈나무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1식은 7,000원에 해당하며 매월 일수로 계산된 금액을 전월 말일 카드계좌로 입금해 드리면 발급받으신 꿈나무를 가지고 꿈나무 카드 가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결재하면 직불로 식당에 바로 계산이 됩니다.

Q 꿈나무 카드로 학기중 중식비와 석식비 둘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학기중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문의하셔서 지원 대상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꿈나무카드는 학기중 조, 석식과 방학중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꿈나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어디인가요?

A

CU, GS25, 세븐일레븐(24시간 편의점) 그리고 거주지 동과 상관없이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CU ,GS25, 세븐일레븐에서는 도시락이나 김밥류만 급식 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럼 꿈나무 카드로 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

서울시내 꿈나무 카드 가맹 음식점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해당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가까운 꿈나무카드 가맹음식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꿈나무 카드를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여도 됩니까?

A

안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꿈나무 카드 발급 대상인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가족들이 같이 쓰는 부가급여 성격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Q 꿈나무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시 동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에게 분실 사항을 신고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시고, 훼손의 경우 꿈나무 카드를 반납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꿈나무 카드 월 사용잔액은 어떻게 아나요?

A

카드 사용 후 월 사용잔액은 영수증 후면에 표시 됩니다.

Q 꿈나무 카드 금액을 월말까지 쓰지 못했는데 나머지 쓰지 못한 금액을 다음달에 모아 쓸수 있나요?

A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당월 미사용 잔액은 구청의 꿈나무카드 모계좌로 자동 반납됩니다.

Q 방학중에만 중식을 지원 받는 학생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발급 받은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A

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발급 받으신 카드를 동 주민센터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 동안만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방학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카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방학기간중 아동 여러분께서 다시 사용하여야 하므로 깨끗이 사용하시고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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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근로·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주의※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사.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접수방법

방문(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처리절차

신청(해당 동 주민센터) → 조사 선정후 지원, 꿈나무카드 기간 종료 후 카드의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반납

지원방법

부식지원, 꿈나무카드 (동별로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음)

이용한도

1식당 8,000원 × 지원일수

꿈나무카드가맹점

  • 서울시 전체 음식점(유흥업소, 주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소 제외) 및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에서 이용 가능
  • 서울시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가맹점 위치 조회 가능

참고

  • 카드 등록 및 금액 관련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꿈나무카드 가맹점 신청 문의 : 아동청년과(☎02-2627-2845)
  • 결재 오류 및 불편사항 문의 : 아동청년과(☎02-2627-2845)
  • 잔액확인
  • - 꿈나무카드 뒷면 QR코드

    - 서울시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APP)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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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이방울
  • 전화번호 02-2627-2845

2021년 아동 급식카드 신청자격 방법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영양섭취 및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식지원을 시행합니다. 아동 급식카드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올바른 사회성 및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아동 급식카드 신청자격 조건과 어디에서 어떻게 급식카드를 사용하 수 있는지 전달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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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지원제도란 무엇?

지난 2000년의 아동급식 중 석식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까지 급식카드 지원사업은 점차 그 사업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급식단가를 6,000원(보건복지부 권고)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7,000원부터 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인데요. 어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되는지 그 지원대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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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자격
-결식 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아동(취학 또는 미취학)
-200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출생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아동(아래 표 참고)



18세 이상이라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지원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 중 학교에 미취학 중인 아동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되는 추천자의 신청에 의해서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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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확인하고 추천한 경우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혹은 추천자의 예
-학교장 이나 이장, 통장, 반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한 추천
-시민단체, 지역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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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아동급식카드 신청을 받는 기간은 2021년 연중상시로 언제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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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준비서류
-급식신청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소득, 자격 등)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방문접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소득확인이 필요한 지원대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명세서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유에 따라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일 때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지원사유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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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지원금 및 기타내용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는 1끼니 당 6,000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으로 전국 관공서에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사항이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니므로 급식카드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은 거주지역의 지원금액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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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지원 주체 및 관공서
-학기중 평일 조식과 석식; 지방자치단체
-학기중 평일 중식; 교육청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조식, 석식; 지방자치단체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교육청
-방학중 조식, 중식, 석식; 지방자치단체



급식카드로 지원되는 총 지원금과 한번 식사 비용은 각 지역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1일 6,000원의 식사비용이 지원된다면 한달 30회 비용으로 180,000원이 전월 말일에 카드로 지원됩니다.

 

지원 아동은 하루 한도금액으로 1일 2회사용 가능 범위 12,000원까지 사용가능하지만, 한달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 계획성 있는 지출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토요일 공휴일 지원대상은 평일에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만 지원되는 아동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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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카드 사용처 및 편의점 구매제한 품목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거나 카드 발급처에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13만여 모든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사용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아동들의 급식선택권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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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있죠? 하지만, 지원되는 카드로 구매가 불가한 제품항목이 있습니다. 위 아래의 표를 보면 유해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나,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류, 비식품류 등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지원되는 카드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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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금 및 아동급식카드 종류

아동 급식카드는 지역별로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에 제공되는 카드발급 정보는 제가 확인되는 정보까지 기재한 내용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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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꿈나무카드
♥경기도 - G드림카드
♥인천광역시 - 푸르미카드
♥경남 양산, 충남 공주, 보령, 예산, 서천, 부여, 태안
-아동급식(출석)전자카드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별 급식카드 지원금액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은 1식사 당 6,000원이지만 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준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자체의 기준에 따릅니다. 현재 1식당 비용으로 최대 9,000원부터 최소 4,500원까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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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직접 아래에 있는 관공서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문의 해보세요. 지자체에 따라서 가족담당관, 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 등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의 표를 보고 연락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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