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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이전 댓글 더보기 비공개 댓글 남기기 청구 주소변경(우편주소/이메일주소/SMS수신번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안내 : 홈페이지 > My Hello > 납부/청구 > 명세서 관리 ■ 고객행복센터 이용안내 #참고 [전국]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까지 이 요금 고지서는 매우 간단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난 뒤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조회할 수 있고, 원할 경우 결제까지도 가능한 요금고지서를 말한다.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룰 이용할 경우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요금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의 마일리지 적립 또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종이고지서 제작 시 소요되는 CO2(36g/1부) 감소, 우편발송 비용(약 300원/건당) 절감 및 소요 인력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모바일 앱 고지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의 불편함과 요금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요금고지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4사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가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했다.모바일 앱 고지서의 실행 화면. 단 네 번의 클릭만으로 청구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①청구내역, ②상세내역, ③단말기 할부내역, ④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⑤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한 점도 눈에 띈다. 쉬워진 앱 요금 고지서를 실제로 이용해보기로 했다. 앱 요금 고지서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접속해 해당 통신사별 요금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PlayStore)’,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App Store)’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스마트 청구서’라고 입력하자 관련 어플이 검색된다. SKT는 ‘스마트 청구서’, KT는 ‘올레 스마트 명세서’, LGT+는 ‘MPOST’를 각각 입력하면 된다. 앱 설치를 클릭하자 순식간에 앱이 설치됐다는 문구가 뜬다. 설치된 앱을 실행시켰다. 첫 화면에 SKT 청구서, 소액 결재 내역, 청구서, 신청서 등의 메뉴가 보인다. ‘청구서’를 선택했다. 오래 걸리지 않아 청구서 목록이 떴다. 이번 달 청구서는 물론 그동안의 청구서 목록이 한 줄로 주르륵 뜬다. 원하는 달의 청구서를 선택하자 납부할 금액과 내역, 청구서 정보가 뜬다. 청구되는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따로 확인할 수도 있다. 청구서 확인까지 클릭한 횟수는 불과 4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과정이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간 기재방식을 통일해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앱 요금 고지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20대~30대의 반응이 뜨거웠다. 최현희(여·26세) 씨는 “스마트폰은 제 분신이나 다름 없다.”며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재미있지만 아무래도 요금 걱정이 되다보니 수시로 요금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지만 사실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챙겨보지는 않는다.”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훈(남·32세) 씨는 “스마트폰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용이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요금고지서를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만큼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씨는 “특히 사업자별 기재방식이 통일된다면 그동안 통신사마다 다르게 표시해왔던 요금부과내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된다.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뿐 아니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요금 고지서도 개선됐다. 앞으로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이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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