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례식 참석 - migug janglyesig chamseog

미국 장례식 참석 - migug janglyesig chamseog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가운데) 등이 15일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하 의원은 15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 당시 장례식 참석을 요청했고, 부차관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조문을 할지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 장례식은 22일 열린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우즈라 제야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을 면담하면서는 2019년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 2명 북송 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미국 국무부도 북송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엔군사령부에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 자료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국무부가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송 어부들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피살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함께 방미한 하 의원은 16일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방문해 이씨 장례식에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쪽이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전달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 잘못을 인정했고 충분하진 않지만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지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에는 일행과 함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오토 웜비어의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학생이던 웜비어는 북한을 여행하다 구금됐다으며, 2017년 석방된 직후 숨졌다.

함께 방미한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민주화된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라며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영내에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For English, click ☞HERE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장례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받으시려는 분들만 본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장례식 목적으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가시면 미국 공항에서의 PCR/Antigen 검사 제출은 면제됩니다.

다만, 2022.9.03.(토) 00:00 (한국시간기준) 입국자부터 입국전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됨에 따라, 동 시점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은 일체 중단됩니다.)


1.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②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③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2022.6.08.(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일부터 잠정 중지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 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신청서류 준비 중 궁금하신 사항은 415-921-2251 로 전화하셔서 #누르고 내선 1007을 누르세요.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전 PCR 검사 실시, OOO이비인후과(주소), 자차 이용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7일을 모두 격리면제 받으시면 더이상 격리 안하고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격리면제기간이 종료된후 다음날 즉시 출국하거나, 

             7일-격리면제기간=남은 기간에 대해 격리를 마친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나면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415-921-2251,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공무국외출장 공무원

    1) 신청자격: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의 수행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한국으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총 5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사본 1부 
         ② 출입국 항공권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④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         

         ⑤ 공무국외출장명령서 

3. 격리면제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   단,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자는 인천공항(입국장)에서 2단계 검사 실시(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실시)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무증상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음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 1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유증상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양성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2022.4.01.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