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운전 - mualkol maegju unjeon

[서울=뉴시스]전재훈 이준호 위용성 기자 = "한강으로 차를 몰고 놀러 갔을 때 다들 한 잔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 혼자 무알코올 맥주를 먹었어요.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마치 술을 마신 느낌이 들어서 운전을 해도 되는지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30대 직장인 오모씨)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 술을 마시지 못해 가끔식 무알코올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어도 대리를 불러야 하는지, 직접 운전해도 되는지 몰라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날에도 운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20대 직장인 임모씨)

주류시장에서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낮은 맥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무알코올 맥주를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2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30% 성장했다. 주류업계는 무알코올 맥주 시장이 향후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0.03% 미만' 비알코올 맥주, 과음하면 음주 될 수도

주세법상 알코올이 없는 '무(無)알코올' 음료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非)알코올' 술은 주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이트제로0.00',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등은 알코올 함량이 0%인 무알코올 음료다. 반면 '칭따오 논알코올릭'이나 '하이네켄 0.0'의 경우 알코올 함량이 0.03% 미만으로 비알코올 맥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알코올 맥주의 경우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다.

'취한 상태'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보면,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1시간 동안 4캔 마셨는데 측정 결과 0.000%…경찰 "과음 땐 단속 주의"

그렇다면 실제로 비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을까.

뉴시스 취재팀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도움을 받아 비알코올 맥주를 마신 뒤 음주감지기로 날숨 속의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고, 음주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다.

실험 대상은 '카스 0.0'(330㎖, 알코올 함량 0.05% 미만)과 '하이네켄0.0'(330㎖, 0.03% 미만) 두 종류이고, 한 시간 동안 두 명이 각각의 비알코올 맥주를 4캔씩 마셨다.

캔을 따고 코에 갖다 대자 맥주의 향이 올라왔다.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면서 톡 쏘는 맛은 맥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험을 위해 비워둔 위장으로 맥주를 들이붓자, 주량이 소주 두 병인 기자의 얼굴에도 열기가 돌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실제로 술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식간에 한 캔을 비우고 음주감지기에 날숨을 뿜었다. 다행히도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아니었다.

두 번째 캔을 마시고 난 뒤에도 결과는 같았다. 혹시 마신 직후라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나 싶어 세 번째 캔을 마신 뒤에는 15분 가량 기다린 후 측정을 했다. 이번에도 두 명 모두 0.000%로 측정됐다.

이번에는 마신 양이 너무 적었나 우려해 추가로 1캔씩을 마셨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과적으로 비알코올 맥주를 4캔 마셨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열감과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듯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비알콜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

현행법으로는 혈중 알콜농도 0.03~0.08%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벌점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0.05%부터 였는데 2019년부터 강화되어 0.03%로 더욱 낮은 수치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인남성의 경우 소주잔으로 1잔, 맥주는 한캔 정도만 드셔도 걸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체격과 체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일 경우 저런 수치라 한다면,

맥주는 보통 4~5%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무알콜맥주는 맥주제조과정에서 알콜을 제거한 방식과, 아예 처음부터 맥주발효를 거친 과정이 아닌, 착향과 탄산으로 맥주맛을 낸 '탄산음료' 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국내무알콜맥주중에는 하이트제로와 클라우드 제로가 이 '탄산음료'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알콜이 아예 0%입니다. 그냥 맥주맛 음료이기에 이것은 100잔을 드셔도 운전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외 0.05%라도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라면 일반맥주와 같은 제조공정에서 알콜을 제거한 공정을 추가하여 만든것이므로 알콜 0%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맥주효모 발효시 알콜이 생성되기때문에 그걸 100% 제거할순 없기때문입니다.

국내법상 1%도수 미만의 술은 무알콜이라 지정하기때문에, 무알콜맥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일뿐인데,

0.05%라 해도 두캔이면 0.1%, 이론적으론 40캔정도를 드셔야 4% 짜리 맥주 한캔을 드신게 됩니다.

그러나... 0과 0이 아닌것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이 맞는것이지요.

물론, 잘 익은 과일을 드셔도 거기 알콜은 존재합니다. 아마 0.05%보다도 많을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양심적인 문제겠지요. 대리 운전을 하신다면,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시는것인데, 프로의 자세라면 참고 안드시는것이 맞다 봅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맥주맛 탄산음료"로 달래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저도 세계맥주집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맥주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금주한지 2년 넘었습니다. 가끔 생각날때마다 하이트제로 먹고 있는데, 뭐 맥주맛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만, 그냥 먹을만 합니다. ㅎㅎ

참고로 외국 논알콜릭은 대부분 "맥주맛 탄산음료"가 아니기에 소량의 알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산 논알콜릭은 맥주맛과 상당히 유사한 맛을 내는 제품도 있는것입니다. 외국산중에는 완전0%짜리 "맥주맛 탄산음료"는 좀 희귀해요. 참고하시길...

2021. 04. 07. 23:36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로 술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은 분위기에 맞춰 맥주 대신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시다 보면 갑자기 걱정이 생깁니다. 논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왜인지 맥주를 마신 거 같은데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 색이나 거품이 맥주랑 똑같이 생겼으니 왜인지 모르게 취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논알코올 맥주와 무알콜 맥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류 세법상 알코올이 1% 이상이면 주류로 취급합니다. 1% 이하는 탄산음료 혹은 기타 음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논알코올(비알코올) 맥주라고 합니다. 즉 논알코올이라고 하여 도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0.9%도, 0.1%도 논알코올 맥주입니다. 

무알콜 맥주 운전 - mualkol maegju unjeon
kukko 논알코올 맥주

무알코올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맥주는 약간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칭다오 무알콜 맥주도 성분 표시를 보시면 0.05%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반면에 비알코올 맥주는 정말 알코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맥주입니다. 도수를 보면 정확하게 0.0%로 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맥주인 하이트 제로, 카스 0.0, 클라우드 클리어 0 등이 있습니다. 

논알코올이라 하여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는 이유는 맥주를 제조하는 공법 때문입니다. 논알코올 맥주는 맥아를 발효하여 만드는 일반 맥주에서 알코올을 빼는 제조 방식을 사용하지만, 완전 무알콜 맥주는 발효를 거치지 않는 제조 공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맥주 맛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는 0.03%인데, 논알코올 맥주로 이를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4.5%의 일반 맥주 한 캔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0.05%의 논알코올 맥주를 90캔을 마셔야 합니다. 10캔만 마셔도 배가 불러서 더 마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량이 맥주 한잔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취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술을 한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논알코올 맥주라고 하여 많은 양을 마시고서는 운전 사고를 내면 책임은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리고, 논알코올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4.5도의 맥주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계속해서 논알코올 맥주를 마셨다고 생각하더라도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지요.

혹여나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다가 약간이라도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셨다면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하시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세요

한해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