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msds 경고표지 다운로드 - sanso msds gyeong-gopyoji daunlodeu

닫기

MSDS의 년도 선택 이동

검색 검색

msds 자료실 번호, 제목, 다운로드 정보 제공합니다.
번호제목다운로드
186 경유(0.05)_경고표지 [국문] 다운로드
185 경유 (0.05%)_MSDS [국문] 다운로드
184 MF-380_경고표지 [국문] 다운로드
183 MF-380_MSDS [국문] 다운로드
182 F 76_MSDS_영문_경고표지 [영문] 다운로드
181 F 76_MSDS_영문 [영문] 다운로드
180 F 76_MSDS_경고표지 [국문] 다운로드
179 F 76_MSDS [국문] 다운로드
178 MGO_MSDS_영문_경고표지 [영문] 다운로드
177 MGO_MSDS_영문 [영문]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0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10개 마지막 페이지

MSDS 경고표지 만들기

처음엔 다른 MSDS 경고표지를 따라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었어요. ^^; 그런데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경고표지작성이 있어서 간편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 문서로 전환해서 파일 저장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할때 선택사항 등을 잘 확인하신 후에 디자인 면을 직접 보기좋게 다시 재배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http://msds.kosha.or.kr/▶ 오른편 중간 경고표지 작성 CLICK


경고표지 작성 바로가기 (http://msds.kosha.or.kr/kcic/msds/msds.do?page=ghs02)

산소 msds 경고표지 다운로드 - sanso msds gyeong-gopyoji daunlodeu


위험물질명 입력후 검색합니다. (ex. 산소)

출력되는 물질명중 산소의 상세보기를 CLICK 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거기까지는 캡쳐를 못했습니다.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출력 단계로 넘어 갑니다.

인쇄 / PDF 저장 / 엑셀 / 한글 파일 저장 가능하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소,질소 GHS MSDS 경고표지판 샘플

작성자연안부두칼치|작성시간12.04.13|조회수3,134 목록 댓글 4

다음검색

댓글

  • 댓글쓰기
  •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난다백마 작성시간 12.05.28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kkt9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kkt9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 작성자난다백마 작성시간 12.05.29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kkt9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kkt9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 작성자TarsiaPark 작성시간 15.02.03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푸구라 작성시간 15.06.15 자료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3장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의 제공)  

 법 제1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표시 기재 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공한 제1항에 따른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의 기재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