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1-09-21 07:17 요약 beta 닫기 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천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공유 닫기 카카오톡에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 페이스북 메신저에 공유 네이버 밴드에 공유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 핀터레스트에 공유 댓글글자크기조정 닫기 폰트 1단계 14px 폰트 2단계 15px 폰트 3단계 16px (기본설정) 폰트 4단계 17px 폰트 5단계 18px 폰트 6단계 19px 폰트 7단계 20px 인쇄[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타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천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 현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10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1 0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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