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행복 지킴이 통장 - sin-yongbullyangja haengbog jikim-i tongjang

Q7.

신용불량자로 통장이 압류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되어도 지원받는 돈이 모두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7) 행복지킴이통장(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1) 정의와 목적

행복지킴이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 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 가능함

나. 통장내용

구 분

내 용

상품명

∘ ?행복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국민’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됨

통장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통장개설 시 예금주가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 가능함

상품특징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상품내용

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포함)만 가능하며 은행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 제한없음

거래제한

∘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유의사항

∘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 시 은행에 직접 내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 입금만 허용하므로, ‘카드결제 후 취소 시 카드사의 환급금’ 이나 연체발생 시 ‘연체납부금’도 입금이 제한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 자제

다.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 오는 22일부터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확대됩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2년전, 뇌출혈로 반신장애가 돼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매달 15만1천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씨는 아내 이 모씨의 밀린 병원비를 내기 위해 장애인 연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빈손으로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내가 신용불량자로 돼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통장을 압류해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준호 과장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으로, 신용불량자라해도 통장 압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수급비를 필요한 곳에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김보경 대리 / 하나은행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바로 통장 발급이 가능"

행복지킴이 통장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미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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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때문에 한때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네요. 아직도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에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이고, 정부와 금융권에서 함께 만들어낸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행복지킴이 통장>

누군가는 일부러 무슨 짓을 하곤 하지만, 많은 경우 '압류'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서민층과 그 이하의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경우 가족들이 좀 문제였기도 했고, 사업을 망하는 것이 겹쳐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압류방지통장은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행복지킴이 통장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걸 다 빼앗기면 난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는 괜찮다 하니 거기서 많이들 만들곤 합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은 불안감을 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 시민의소리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 계층이 채권자로 부터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압류 방지 금지 통장 ” 으로 입금해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

www.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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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행복 지킴이 통장 - sin-yongbullyangja haengbog jikim-i tongjang

시중 은행마다 상품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제외하고서라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같은 상품도 있고,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희망지킴이 통장 등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적인 상품들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제도 수급자, 어선원보험급여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수급자

- 상품종류 : 자유입출금상품

- 가입기간은 제한 없음

- 가입금액도 제한 없음

- 예금자보호 상품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1인당 1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만큼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만들 수 없겠지만요. ㅠㅠ

▼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 출시…산재보험급여 압류 방지

장인 '우체국희망지킴이통장'을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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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행복지킴이통장)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자유입출금이 가능해서 사용성이 좋습니다.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장점이고, 편의성을 위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체수수료도 면제해줍니다. 현금인출, 이체 등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도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해당 자격이 된다는 수급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아도 되고, 인터넷 사용 가능하다면 정부24 민원신청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으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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