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환경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허가 받은 사업장 포함)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알아보니 안전 분야랑 다르게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없네요. 화학물질 파트는 법적 특성이 조금 상이해서 제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환경기술인 교육신청 사이트를 링크하고, 교육신청 관련 사항은 추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https://www.kepaedu.or.kr/main.do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www.kepaedu.or.kr 2021.12.30 -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 환경기술인 교육종류 및 주기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종류 및 주기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홍앤강 Environment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 편이다. 이 시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임세원 교 hk-environment.tistory.com 1. 환경기술인 선임근거
2. 환경기술인 업무
3. 환경기술인 임명 및 선임자격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1MB 4. 환경기술인 교육 신규<->최초교육, 환경기술인이 임명된 날<->종사한 날 등 유사하나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5. 미선임 시 행정처분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1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