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비용 지원 - teugheochul-won biyong jiwon

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자격 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자격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구분, 판단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기업구분판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모집기간

수시접수(2022.2.7~예산소진시)

지원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IP현안 진단을 통한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내용 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세부사업명지원규모(분담금 제외 금액)기업 분담금
특허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 + 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 15% + 현물 25%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해외  출원 비용 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40% (현금30%+현물10%)
IP컨설팅 컨설턴트 직접수행 (무료)

※ 디자인 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추진일정 : 연중 수시 접수·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추진일정(연중 수시 접수·지원) 표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추진일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됩니다.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내용 지역지식재산센터계획
수립 및 공고
수시 지식재산 상담 및 세부 과제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여부 결정
  •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연락처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5861)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특허출원 비용 지원 - teugheochul-won biyong jiwon

중소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잘 찾아보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다. 이러한 출원비용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IP)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공고된 2022년 출원비용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돕고자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을 새로 도입해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표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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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 지원 - teugheochul-won biyong jiwon

100여명의 변리사들이 포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업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

(주의)SBA, 정부기관, 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비용을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겨우,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03.22.(화), 09:00 ~ 2022.04.22(금), 23:59

(주의)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 지원한도 : 연간 개인/기업 당 2건 지원가능.

(주의) 3건 이상 신청 시 신청번호 기준 마지막에 접수된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일 것(당일 미포함).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단, 신청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하더라도 시차에 의해 해외출원일이 신청 접수일과 같아 질 수 있음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지원금액 :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특허출원 비용 지원 - teugheochul-won biyong jiwon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제출서류

-신청인 자격은 “국내출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의)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국내 출원 시, 법인 명의로 해외출원해야 하며, 신청도 법인 명의로 해야 함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주의) 법인 대표자의 출원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신청시 필수적으로 기재. 다만, 추후 출원을 법인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유지함.

(1) 법인기업

① 지원신청서(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 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중소기업 입증 서류(아래의 서류 중 택 1)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는 입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함.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하이서울기업 등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 해당 사유를 입증한 경우, 활용 계획 및 해외 사업 역량 부분에 대한 증빙 완화 및 서류 내용 심사시 해외사업 역량 부분 우대

⑤ 국내출원 관련서류(발명설명서란에 첨부)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2). 개인사업자 또는 서울시민

① 지원신청서(특허,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국내출원 관련서류(발명설명서란에 첨부)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⑤ 중소기업입증서류 란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첨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능

♦ 전문가 소견서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한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의 전문가를 의미하며, 비전문가 소견서는 서류 미비로 불선정 처리.(ex. 본인, 특허사업화 전문업체, 해외대리인 등에 의한 소견서는 제출 불가)

○ 서류심사

- 자격 입증 서류 및 국내출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주의) 가출원은 국내출원으로 불인정

- 자격 입증 서류 보완 요청

- 단, 지원신청서, 전문가 소견서의 추가 제출은 불가

○ 내용심사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 내용에 대한 심사.

- 등록가능성 및 해외사업 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 비용신청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일 다음날로부터 선정일 후 3개월 이내에 출원한 건은 비용 지급이 가능

-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해외출원한 경우만 지원됨.

- 선정자의 소요 비용 중 대리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관납료, 부가세 등 지원불가)

- 업계 평균 금액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소명이 안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 업계 평균 금액은 지식재산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비용 평균액으로 계산)

○ 비용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 지원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교부금 신청 당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직접 출원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 대한변리사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 건

- 거래실정상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ex) 하나의 출원에 번역을 다수 진행한 경우, 사업 최대 비용에 대리인비용을 맞춘 경우, 선행조사비용 등

○ 기타 진행절차

(1)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2건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각 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상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출원 시 선택국가에 따라 1/N 금액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정상품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가령 미국, 일본에 1류, 2류에 출원하려는 경우 -> 미국 1류(1건) 미국 2류(2건) 일본 1류(1건) 일본 2류) 총 4건에 해당하므로 2건만 선택 지원)

○ 추후예정사항

심사결과 발표 : 05월 27일(예정), 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

비용신청서 접수기간 : 5월 31일(예정) ~ 08월 31일(예정)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자 권성무 변리사 02-2222-3857,

<Q&A>

Q. 변리사 소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동일/유사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최대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비용만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PCT 출원 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로 관납료 180만원(국제조사비 포함), 국내 대리인 150만원(부가세 제외)이 발생하여, 총 33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 대리인 비용인 150만원만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Q. 상표 출원의 경우 상표 1개를 2개 국가에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을 별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2건으로 취급되어, 2건 모두 선정 시 올해는 더 이상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상표의 경우, 1상표, 1국가, 1상품류를 1개의 지원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개의 신청서에 2개 이상의 상품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불선정됩니다.

Q. 상표 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출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 시 복수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 1개 국가만 선택하셔야 하고, 1개 국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출원 시 5개국을 지정하였고, 대리인 비용이 20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1/5인 40만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품류를 2개 지정한 경우, 1개 상품류에 대한 비용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5개국 지정, 2개 상품류를 지정하시면, 대리인 비용의 1/10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2개의 국가 또는 2개의 상품류에 선정된 경우, 하나의 출원에 2개의 국가 또는 2개의 상품류를 포함하여 출원가능하며, 대리인 비용이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각각 100만원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Q.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출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스템 상 서류를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재접수해야 하며, 2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2건을 심사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Q. 이미 해외출원을 하였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해외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출원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법인 대표자 명의로 국내출원한 경우, 법인 명의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법인 대표자 명의로 국내 출원하신 경우, 법인 명의로 해외출원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법인 명의로 지원을 하셔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외출원이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해외 출원을 진행할 대리인 사무소를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신청 하신 후에, 대리인 사무소를 지정하셔서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사무소에 비용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시고, 출원 및 비용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인에게 비용을 입금해 드립니다.

단,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본점은 경기도에 있는데, 지점이나 공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점이 경기도 등 서울 외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점에 본점이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