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연금대출 - toejiggongmuwon yeongeumdaechul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또는 집 구매자금,

자녀를 키우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자녀의 결혼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사유에 따라 대출서류 및 한도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 대출 종류,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이 궁금하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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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출

1. 2020년 공무원연금 대출대상

일반대출과 특례대출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대출은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와 2013년 1월 1일 이전 상환 완료자입니다. 특례대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한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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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무원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년에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공무원들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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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 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

공무원연금은 크게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대출과 특례대출, 면책대출입니다. 특례대출은 12종류 입니다. 대출종류에 따라 요건 및 구비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연금대출은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대출종류별로 알아볼께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대출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주택구입대출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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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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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자녀대출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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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양육 대출은 3자년 이상 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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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은 신혼부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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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 대출은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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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공양 대출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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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출은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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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대출은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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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대출은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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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대출은 현재 자녀와 동거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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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직대출은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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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대출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3. 대출한도

공무원연금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퇴직연금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신용점수에 따라서도 대출한도가 다릅니다.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액의 1/2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최대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최소대출금액은 10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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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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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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