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 불합격 - yeonbonghyeobsang hu bulhabgyeog

면접을 잘 보고 합격 통지가 오면 인사과 또는 매니저와 연봉협상할 차례가 온다. 연봉협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을 잘 할 수 있을까? 

연봉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이다. 면접 1시간 만에 연봉이 적어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면 면접 준비보다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연봉협상시 조심해야 할 10가지 항목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취해야 할 항목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유동성 있게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 협상 없이 제안 그대로 받아들이기

생각보다 많은 직작인들이 회사에서 주어진 연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첫 직장이거나 경험이 없을수록 종종 하는 실수인데 연봉협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고용주가 싫어할까봐 그럴수도 있다. 당신의 가치 수준보다 낮은 연봉에 협의를 끝낸다면, 당신은 앞으로 적게 벌면서 앞으로의 인상률 또한 매우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 또한 당신의 기본급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 희망 연봉을 미리 오픈하기

사전 정보 제공은 일반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키포인트임과 동시에, 구직이직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실수 중의 하나이다. 고용주가 사전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묻는다면, 이 상황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해야한다. 절대 너무 일찍 본인의 정보를 전달하지말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연봉협상 데드라인 직전까지 애매모호하게 응대하는 것이 좋다.

3. 업무 가치보다 필요와 욕심에 더 집중하기

일반적인 연봉협상 실수는 당신이 필요로 하거나 받을만하다는 것에 더 포커싱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용주는 당신의 연봉이 당신의 학자금 대출이나 각종 융자금 혹은 생활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만약 당신이 잡 오퍼에 협상을 계획한다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하고 당신의 업무 역량이 조직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를 명확하게 입증해내는 것이 좋다.

4. 소극적인 사전조사 및 협상 준비

각종 온라인 취업사이트/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엄청난 연봉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 자신의 몸값을 대략이라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또한 당신이 고려 중인 회사의 연봉 수준이나 협상 정책,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만약 당신이 연봉협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이런 사전조사는 경력자로서의 당신의 평가와 가치를 이해하는데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연봉에 대해 최대한 빨리 문의하기

잡오퍼 수락을 최대한 늦게 할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구직/이직자들이 연봉에 대해 너무 빨리 문의한다.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당신이 최종 후보자로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이다. 이 때에는 다른 경쟁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좀더 유리한 지점에서 연봉 및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

6. 잡오퍼를 최대한 빨리 OK하기

보통 고용주들은 잡 오퍼를 한 후, 해당 후보자가 고민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준다.이때가 바로 당신이 유리한 지점에 있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일단 당신을 선택한 만큼,  최대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협상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7. 잡오퍼를 최대한 빨리 거절하기

많은 구직/이직자들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대보다 낮은 연봉이 제시되면 너무 빨리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생각했던 숫자보다 너무 차이가 나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희망과 근접하고 다소 조금 낮은 정도라면 사실상 충분히 협상을 펼쳐나갈 여지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8. 너무 많은 대안을 요구하기

만약 당신이 제안받은 포지션에 큰 관심이 있고, 고용주와의 코드도 잘 맞을 것 같은데, 기대했던 숫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 등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너무 많은 사항들을 한번에 요구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맘에 쏙 드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OK되기 힘들 것이다.

9. 연봉협상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연봉협상은 반드시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한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에게 잡오퍼를 했고, 당신이 최종 합격자라면, 게다가 협상 또한 더이상 불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다면, 게다가 OK한 연봉이 기대이하라면...이러저러한 이유로 서로간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입사일 직전까지, 혹은 입사 후에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좋게 마무리되더라도...언젠가 훗날의 또다른 기회를 기약하면서 반드시 정중하게 감사하고 나이스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10. 최종 확정 사항을 서면/이메일로 요청하지 않기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면, 반드시 서면/이메일 등으로 최종 제안 사항을 받아둬야 한다. 제대로 된 정상적인 고용주라면 당연히 먼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만약 구두로 얘기되어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며 서면/이메일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미룬다면추후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1. 최종 합격 후 처우 제안을 4~5일째 기다리는 와중에..

2. 희망하는 처우 조건에 대해 구두로만 얘기해온게 걸려서 이메일로 희망하는 처우 조건 및 산정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냈더니..

3. 희망 처우 조건을 맞춰주기 힘들고 자기들이 더 큰 회사로 성장해서 함께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처우 협의를 이메일로 띡 종료해버리네???

회사가 중소/중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산데

이딴 식으로 처우 협의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음?

그 회사 아님 안 된다하고 목 매고 있진 않은데 기분 굉장히 나쁘네 ㅡㅡ

이 정도면 전화로는 말해야 하는거 아니냐? 공채도 아니고 대상자도 몇명 안 될텐데

최종면접까지 봤다면 이제 합격통지를 받을 것이다. 면접 후 1~2주일 내에 합격통지가 오거나 급한 경우에는 면접 후 바로 합격통지를 받을 것이다. 합격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처우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협상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받는 연봉이 다를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협상 전략이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더 높은 협상력을 갖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해야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 이력서 상에 희망연봉이나 직급 등을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봉협상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먼저 회사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회사를 지원할 때 알아봤었던 정보와 링크드인이나 블라인드 등을 통해서 회사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례처럼 면접 후 바로 합격통지가 온다거나, 이전에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왔었던 채용인 경우 인력채용이 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간접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면접 시 원하는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물어봐서 알 수도 있다. 특히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했다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협상 스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헤드헌터도 커미션을 %로 받기 때문에 내가 받는 연봉이 높으면 받게 되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결국 입사가 성사되어야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사를 종용하기 위해 안 좋은 조건에도 입사를 제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직급이나 연차별로 승인될 수 있는 연봉구간이 있다. 협상에 따라서 연봉구간의 상위에 있을 지 하위에 있을 지 결정될 것이다. 연봉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상 차이가 나도 100~300만원 정도의 차이 인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협상을 할 때 꼭 연봉에만 신경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인사담당자 입장에 늘려주기 쉬운 복리후생 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통신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식대 지원 등 보조수당을 챙길 수 있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높히는 것도 방법이다. 고정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노력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할터이니 인센티브 상한을 높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없이 높은 연봉,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선 타당한 명분과 이유가 필요하다. 이직은 결국 이전 직장 베이스이다. 이직하는 회사는 이전 직장보다 처우가 개선되었기에 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명분은 이전 직장에서 이러한 복지혜택과 연봉을 누려왔었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식대같은 것도 회사 경비로 쓸 수 있었기에 이러한 혜택까지 협상 전략에 넣어서 이직을 했다. 만일 이전 회사와 이직 회사의 처우차이가 많이 나서 이전 회사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면접이 진행중인 회사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인에게 선택지가 있는데 다른 회사는 특정 혜택을 준다는데 너희는 이런 혜특을 줄 수 없느냐,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협상한다면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다.

다만, 너무 과도한 요구는 인사담당자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회사의 기준을 넘어서는 조건은 회사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내가 투자한 시간과 기회가 날아가게 된다. 대부분 회사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후통첩식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협상해보자.

-퇴사준비

연봉협상까지 끝났다면 이제 최종합격한 것이다. 이렇다면 현 직장에 퇴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격했다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안된다. 간혹가다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로 인한 충원이었는데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고, 오너의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메일이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의 합격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퇴사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친구로 잘 지내고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서 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 고통 받을 사수나 부사수에게 먼저 이야기 해주는게 상도인거 같다. 사수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팀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순차적으로 보고하듯이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보통 한달로 많이 잡는다. 그러나 반드시 한달을 채울 필요는 없다. 노동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시점부터 근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회사는 사표 수리를 한달동안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 한달이면 인수인계 기간으로는 부족한다. 하지만 한달이란 시간은 이직자로서 현직장에 충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더 빠르게 입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퇴사시 챙겨야하는 서류들도 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이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기타 서류들은 개인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땔 수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는 이전 회사에서 떼가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할 회사에서 나중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입사시 증빙서류이다. 이직회사에서 또 다시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력직명서는 넉넉히 떼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팀에 연락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지나고 봐야 안다. 퇴사하고 나서 기억이나고 그리운 사람 그리고 연락을 지내는 사람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