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종별 자동차세 - 2022 chajongbyeol jadongchase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미리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연납 기간인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연납 기간에 납부하여 할인을 적용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 연료 종류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 절감에 더 유리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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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자동차세 예시 (신차 기준)

  • 기아 모닝 / 998cc / 약 11만 원
  • 현대 아반떼 / 1,591cc / 약 29만 원
  • 현대 소나타 / 1,999cc / 약 52만 원
  • 기아 K9 / 3,778cc / 약 98만 원
  • 기아 쏘렌토 / 2,199cc / 약 56만 원
  • 현대 펠리세이드 / 3,778cc / 약 98만 원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1년간 세금을 6월(16일~30일)과 12월(16일~31일)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미리 일괄로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절세 효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공제율

  • 1월 16~31일 /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 16~31일 / 연세액의 7.50% 공제
  • 6월 16~30일 / 연세액의 5.0% 공제
  • 9월 16~30일 / 연세액의 2.5% 공제

연납 신청을 한번 하면 다음 해부터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에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실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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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선택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5. 신청인 및 차량 정보 입력
  6. 연세액 계산 확인
  7. 환급 계좌 입력 후 확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연납 신청을 마치셨다면 곧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오프라인:금융기관, 시청,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신 후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항목으로 가시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꼭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연납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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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By 정사원

차종별 연간 자동차세 세금표 완벽 정리

2022. 6. 21.

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3가지 차종별로 연간 자동차세 세금 납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영업용 혹은 비영업용 여부에 따라서도 자동차세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차종별 연간 자동차세 세금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표

승용차는 배기량이 커질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커지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에는 교육세 30%가 별도로 청구되며, 아래에 제시된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표에는 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세 (교육세 30% 포함)
800cc 83,200원
1,000cc 104,000원
1,300cc 236,600원
1,500cc 273,000원
1,600cc 291,200원
1,800cc 468,000원
2,000cc 520,000원
2,200cc 572,000원
2,500cc 650,000원
2,700cc 702,000원
2,800cc 728,000원
2,900cc 754,000원
3,000cc 780,000원
3,200cc 832,000원
3,500cc 910,000원
3,800cc 988,000원
5,000cc 1,300,000원

승용차 자동차세 할인

승용차 자동차세는 원래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 10% 할인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520,000원인데 만약 1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468,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량 최초등록년도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시점부터 5%씩 매년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승용차를 구매하였다면 2024년도 자동차세는 5% 할인을 적용 받고, 2025년도는 10% 할인, 2026년도는 15% 할인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구매 년수 12년이 지난시점까지 매년 5%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12년이 지난시점인 13년, 14년, 15년 이후 부터는 12년 지난시점과 동일하게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하실때 자동차세 경감율을 고려하여 구매하시면 자동차세 할인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년수별 자동차세 경감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년수 자동차세 경감율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화물차 자동차세 세금표

적재 가능 용량 비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1,000kg 이하 28,500원 6,600원
2,000kg 이하 34,500원 9,600원
3,000kg 이하 48,000원 13,500원
4,000kg 이하 63,000원 18,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22,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36,000원
10,000kg 이하 157,500원 45,000원
10,000kg 초과 157,500원 + 3만원/10,000kg 45,000원 + 1만원/10,000kg

화물차는 적재 가능 용량에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10,000kg 적재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10,000kg 단위로 초과할때마다 비영업용 화물차는 3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영업용 화물차는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5,000kg 적재 용량의 화물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187,500원(157,500원+3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영업용의 경우 55,000원(45,000원+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합차 자동차세 세금표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고속버스 - 100,000원

승합차는 소형, 대형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고 또한,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형버스는 35인 미만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며, 대형버스와 고속버스는 35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로 구분되며 영업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비교적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자동차세 몇번?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자동차세 얼마나?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커질수록 cc당 세금도 커지는데요,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지만 배기량 2,000cc 이상은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