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체납조회 당연하겠지만 공시되어 지는 고액체납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체납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본인의 국세체납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체납내역 조회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전화 해보시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만 온라인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4가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사지의 세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실떄에는 크게 무엇인가를 취득하였을 때,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처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지를 하기가 쉽습니다. 세목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인지 모르는 경우 미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전산상의 기록에 남아서 세금체납 조회시 미납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를 할 때에 알게 되지만 안내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형편상의 이유로 내지 못했었다면 나중에라도 세금 체납 조회를 해보셔서 납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래에는 간단하게 국세 및 국세 및 항목에대해서 설명해두었습니다. ● 국세 국가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과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세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내세와 관세, 목적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기본법상 국세는 국내세만 의미합니다. 국내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 국세의 항목 ① 소득세(소득세법) ② 법인세(법인세법) ③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④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⑦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⑧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⑨ 주세(주세법) ⑩ 인지세(인지세법) ⑪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⑫ 교육세(교육세 법) ⑬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⑭ 관세(관세법) ● 홈택스 국세 체납내역조회 방법 1.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홈텍스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시면됩니다. 3. '신고/납부'를 클릭하신뒤 '국세납부'를 클릭하시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됩니다. 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이나옵니다.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내역 TAB에 표시됩니다. 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고충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2. A/S 센터 운영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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