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1인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하게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진과 글로 전하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영상으로 전하는 게 더 편리하고 이해가 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은 크리에이터의 필수 소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도 강의 혹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야  할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곧 통화 녹음 기능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화면 녹화를 지원하지 않아서 불편했는데 간단히 설정만 하면 제어센터에서 터치 한 번으로 녹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노티 바를 아래로 슬라이드 하면 제어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점점 안드로이드처럼 변하면서 편의 기능이 추가돼서 편하게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간단히 녹화 버튼을 활성화시켜서 바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폰이 가능하긴 하지만 iOS 11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 이어야 합니다.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설정도 간단한대요. 설정 > 제어센터 > 제어 항목 사용자화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제어센터의 항목들을 편집하고 순서를 조정할 수 있어서 개인화 설정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여러 설정 항목들을 볼 수 있는데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 표시된 부분은 이미 제어 센터에 등록된 메뉴 들이고, 하단의 초록색 동그라미로 '+' 표시가 있는 메뉴들이 추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하단 메뉴 중 화면 기록 항목을  찾아서 터치하면 상단에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제 제어판에서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에 편리한 기능들이 있으니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있다면 등록해서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화면 녹화는 게임 플레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녹화가 시작되면 3초의 시간이 주어지니 앞 부분에 불필요한 녹화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요. 녹화를 끝내고 싶다면 제어 센터에서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녹화가 중단되는데 게임의 사운드는 아이폰의 통화 마이크를 통해 내 목소리도 함께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녹음하려면 제어센터에 있는 아이콘을 꾹 누르면 마이크를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면 앱의 사운드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녹화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앱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앱에 따라 음성 녹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 진동 모드로 되어 있으면 녹음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이나 음성통화는 녹화되지 않는데, 이번 iOS 업데이트에 해당 기능이 지원 될 수도 있다고 하니 2020 WWDC를 기다려야겠네요.




아이폰 페이스톡 녹화 상대방 - aipon peiseutog noghwa sangdaebang


녹화된 영상은 아이폰의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영상처럼 MOV가 이닌 MP4 형식의 영상 파일로 저장되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아이폰 화면녹화 및 소리 녹음 설정 영상 >


설정이 쉽긴 하지만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영상을 담아 봤는데요. 이런 영상도 화면 녹화를 이용하면 쉽게 자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이폰에서 녹화된 음성이 들어간 영상도 있으니 실제 영상 녹화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자신들만의 UI를 고집하기 떄문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은 다양하게 편의 기능을 넣어주고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이폰은 화면 녹화가 지원되지 않아서 서드파티의 앱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활용했는데, 간단히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상당히 편리하네요. 서드파티 앱처럼 워터마크가 생기지도 않아서 깔끔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 기능치곤 화질이나 퀄리티가 좋으니 활용해 보세요.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19살인 여성(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과 “서로 성기만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화(이하 ‘이 사건 녹화 행위’라 합니다)하여 녹화물(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을 개인 소장(이하 ‘이 사건 소장 행위’라 합니다)하시다가 상대방의 삭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녹화 및 소장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안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라고 판시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촬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1) 이 사건 녹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께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동의 등을 구하지 않고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행위는 일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질문자께서 촬영한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 소장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② 이를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서는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을 아는 상태로 이를 기기에 저장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영상통화를 하여 서로 성기만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했는데”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녹화한 이 사건 영상은 자위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의 영상이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 사건 영상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만 소장해달라고 하였다거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뿐 이 사건 소장 행위는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녹화 및 소장행위가 이루어진 맥락에 따라 사전에 피해자의 촬영 및 소장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한 다음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3. 결론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영상을 상대방이 개인 소장을 하여달라고 하였다거나 질문자께서 삭제하셨다고 하더라도 같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