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52시간 - ju 40sigan 52sigan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
탄력근로 땐 장시간 노동 우려
윤석열 '주 120시간'현실 외면

"(스타트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주 52시간제 의견을 들었다며)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 조건에 관한 당사자 합의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연간 전체 또는 6개월 단위로만 해줘도.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한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최근 논란이 된 발언입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업종별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강조했다지만, 초점은 '주 120시간'에 맞춰졌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제'를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생각한 거죠. 일자리 증가율이 0.2%인가밖에 안 돼요. 그건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깃으로 해서 디자인된 제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윤 전 총장 발언으로 '주 52시간제'가 재조명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주 52시간제'일까요.

같은 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기본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주 52시간도 최대 노동시간이지, 모두 채워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 청년 의견, 게임업계를 사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언급했습니다.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만큼 쉴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탄력적 시간근로제 규정이 있습니다.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3개월 이내로 노동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현 제도도 나름 유연성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맹점도 발생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제도로 '주 52시간제'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논하기 전에 '주 52시간제' 제한을 못 받는 노동자를 짚었다면 어땠을까요.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32만 1837개로, 전체 사업장(417만 5285개) 79.6%를 차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603만 9630명으로 전체 종사자(2271만 6910명) 26.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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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주당 40시간에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주 40시간 미만’으로 적게 일하는 이들보다 직무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를 분석한 <국민행복 포커스> 제2호 ‘한국인의 행복과 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6500가구 15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19살 이상 성인인 국민의 노동시간과 고용형태가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보고서다.

보고서 분석 결과,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40~52시간)하는 이들의 직무 만족도가 10점 만점에서 7.4점, 행복 수준은 6.9점을 기록했다. 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는 6.9점, 행복 수준 6.5점을 나타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는 7.1점, 행복 수준은 6.7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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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 포커스> 제2호 ‘한국인의 행복과 일’ 보고서 갈무리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해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1주 노동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0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38개 회원국 평균(1687시간)보다 221시간(9.2일)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정규직 7.4점, 비정규직 7.3점)나 행복 수준(정규직·비정규직 6.9점)이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 노동자의 직무만족도(1인 사업자 7.2점, 고용주 7.0점)나 행복 수준(1인 사업자·고용주 6.7점)보다 높았다. 2019년 오이시디 통계 기준, 한국은 전체 노동자의 24.6%가 자영업자여서, 콜롬비아(50.1%), 멕시코·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 다음으로 높았고, 미국(6.1%)의 4배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등 불안정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야 하는 등 일이 부과하는 책임이 클 때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정부, 월 단위 연장근로 시행 추진
유연근로제로 주 52시간 이상 가능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자대표 합의 필수
현재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 노동자
‘바짝 근무’ 거부 어려워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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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때론 주40 때론 주60시간, 유연근무 추진’(6월24일 <중앙일보> 1면), ‘일 많을 땐 근무 늘리고, 적을 땐 줄이고…주 52시간제 유연해진다’(6월24일 <한국경제> 1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전한 일부 언론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지금은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등이다. 이미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는 왜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로 바꾸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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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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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성수기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업무량이 많은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겨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무 일정을 미리 짠 뒤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이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도입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최대 3개월 동안 주 52시간 한도 안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는 1997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존재해왔지만, 2018년 7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로제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허용 기간이 짧다며 이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3개월 이내로 운영되던 탄력근로제는 6개월 미만까지,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 업종에 한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까지 허용 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유연근로제가 경직돼 도입이 쉽지 않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을 추가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15일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러한 내용을 잇따라 건의했고,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제도 도입의 절차·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가 도입되면, 기업은 유연근로제에 견줘 노동자에게 더 쉽게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처럼 근무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선택근로제처럼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결정을 맡길 필요도 없다. 선택근로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둔 채, 월 52시간 한도 내에서 회사가 원하는 때에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동의 주체는 ‘개별노동자’로 돼 있다. 반면, 유연근로제의 경우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까닭은 일정 기간에 노동시간이 몰릴 경우 과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라는 취지다. 연장근로 동의 여부를 지금처럼 개별 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교섭력이 약해 ‘바짝’ 근로를 강요당할 수 있다. 월 단위 연장근로가 시행되면, 최악의 경우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며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시간 연속휴식 보장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이 포함되면, 제도 도입 요건·절차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던 기업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박태우 기자